사망자의 정확하고 철저한 신원확인과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을 인도하는 일은 대량 사상 사고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여러 이유가 있다.



⑴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의 유지와 인도주의적 배려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격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⑵ 사망사실의 증명


시체 또는 시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망의 증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종(失踪)의 선고」(민법 제 27조)를 받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서 사망과 같은 효과(민법 제28조)를 갖는다. 따라서 사망에 의한 법률적 처리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신원확인을 함으로써 사망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상속, 보험, 배상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게 한다.



⑶ 유족에 대한 배려


빠르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통하여 빨리 유족에게 인계하여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률적인 사망의 확인 이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가족은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⑷ 사고조사와 예방 활용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은 사고조사나 예방의학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신원확인과 사고조사는 각각의 분리된 작업이 아니라 신원과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사상자의 손상과 사망 형태를 조사하는 측면에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① 신원확인솨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 증명

 버스나 자가용 차량, 기차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를 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기존의 질병(심장병 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약독물(특히 알코올과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사상자의 손상 형태와 사망 원인과의 관계 조사와 분석

 사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상자의 손상 형태와 사망의 원인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상자의 반드시 신원확인이 되어야 하고 사고 위치에 재배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 방법의 교통사고뿐 아니라 비행기, 선박 사고 등에서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출처> 법의학. 채종민.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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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익사의 경우 관찰될 수 있는 소견들의 크게, 살아 있을 때 물에 있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경과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단지 물에 있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언제 관찰하였느냐에 따라 적지 않게 차이가 있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단에 유용한 소견들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유의한 소견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한편 건성익사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관찰되지 않는다.



⑴ 익사에 특징적인 소견


① 코와 입의 잘고 흰 거품(froth)


익수가 기도 점막에서 분비된 점액과 만나고, 호흡운동으로 발작적으로 유입된 공기로 인해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마치 단백뇨 환자가 거품 오줌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경우에 따라 붉은 색조를 띠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신선한 익사체의 약 반 가량에서 이러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② 기도나 기관지에 점액성 거품, 진흙, 모래


물을 들이 마심과 함께 진흙, 모래 등의 이물질도 함께 마실 수 있고, 이들이 호흡기 안쪽에서 관찰된다. 다만 호흡기는 사후에도 물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흡입된 이물질의 양과 흡입 범위를 고려하여 사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물질 흡입은 부패가 진행함에 따라 광범위하게 진행 할 수 있어 이것만을 근거로 생전에 물에 들어갔음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③ 긴장성 사후 강직(cadaveric spasm)


사람에 따라 긴장성 사후 강직으로 여러 이물질을 잡고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소견은 간접적으로 생전에 물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④ 폐(익사폐, ballooning)


물을 들이마시게 되면 폐는 매우 팽창하여 커지며 무게도 800~1,200gm으로 무거워진다. 팽창하였으므로 양쪽 폐는 서로 만나 심장을 덮게 되고, 표면에는 늑골이 닿은 부위가 움푹 들어가게 된다. 이를 익사폐라 한다.


익수를 흡입하면서 폐 안에 있던 공기는 밀려 폐의 변연부는 기종처럼 나타나며(emphysema aquosum) 변연부 이외에는 물이 차 수종(edema aquosum)이 생긴다. 변연부에서는 폐포벽이 터져 풀혈이 생길 수 있고, 례 표면에서는 출혈에 의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을 Paltauf 반점이라 한다.



⑤ 위나 십이지장의 익수 


물속에서 들이마신 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익수가 사후에 수압으로 위까지는 가능하나 십이지장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⑥ 측두골 암석부위(petromastoid) 속 출혈


호흡운동과 수압으로 중이관(audiotory tube)으로 물이 들어오고 암석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면 울혈과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출혈로 운동 실조, 평형 소실이 생긱고 따라서 익사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도 생각되며, 때로 수영 중에 익사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고막은 터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⑦ 이외 호흡근의 출혈이나 나비뼈 곁굴(sphenoid sinus) 안에서 익수가 관찰되는 등의 소견들이 있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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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물속에 있음으로 생기는 소견


이러한 소견들은 사망원인이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물속에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① 체위


익사체의 경우 물속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머리와 팔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린 채 엎드린 자세인 경우가 많다.



② 시반


물 흐름에 따른 체위의 변화와 수중의 고른 압력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약하게 관찰된다. 


한편 피부가 부으면서 투명성을 잃어 관찰하기가 어렵고 물때가 끼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 장기의 경우에는 보통과 같이 혈액침하 현상(hypostasis)이 나타난다.


시체 냉각이 공기 중에서보다 20배 빠르게 나타나므로 체온의 저하와 수중 산소의 침투로 인해 시반의 색깔은 밝은 적색으로 나타난다.



③ 닭살(아피, cutis anserina) 형성


한냉 자극으로 털세움근(arrector pili muscle)이 수축해서 닭살처럼 보이게 된다. 찬물에서 심하다.



④ 표모피(bleached wrinkled skin, washerwoman's hand) 형성


오래 목욕하거나 빨래를 하면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끝, 무릎, 팔꿈치 등이 허옇고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된다. 


일반적으로 의복과 접촉한 부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보다 더욱 빨리 발생하며, 발에서는 손에 비해 늦게 발생한다. 


따뜻한 물속에서는 수 분이 지나면 발생할 수 있고 찬 물속에서는 4~5시간 정도가 지나야 한다. 


몇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끝에 나타나고, 차차 손바닥, 손등으로 넓어지며 오래되면 자가융해(autolysis), 부패 현상으로 손발의 피부가 손톱, 발톱과 함꼐 장갑이나 덧신처럼 벗겨진다. 


민물에서 더 잘생기며 여름에는 5~10일, 겨울에는 2~3주 지난 시체에서 볼 수 있다. 


벗겨진  피부는 지문을 유지하므로 신원확인에 유용하다. 


표모피 형성은 시체가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⑤ 부패


물속에서는 대기중에서보다 부패의 속도가 늦다(Casper 법칙). 그러나 자가융해는 여전히 진행되므로 수중시체를 건져 대기중에 두면 대기의 부패균이 관여하고 체내 부패균이 다시 활성을 띠므로 부패가 급속히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체를 냉장보관하는 것만으로 멈추기 쉽지 않다. 


머리, 얼굴, 목에 혈액침강으로 인한 심한 울혈이 생기고 이곳부터 부패가 시작하여 심하다. 부패가 진행하여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거인상이 된다.


해수에서 염분에 의한 시체의 탈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달 이상이 지나 시랍이 형성되면 일부 형태학적인 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후 경과시간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없다.



⑥ 수중손괴


수중시체는 파도나 물 흐름에 따라 움직이다가 돌, 바위, 다리, 배, 선박의 스크류 등에 부딪혀 표피박탈, 열상, 골절 등이 생긴다. 


또한 물고기나 물속 생물에 의한 손괴도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생활반응은 없다. 


부패가 진행하면 손상의 흔적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엎드린 자세에서 사후손상은 얼굴이나 손, 무릎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사망을 전후하여 발생한 손상은 생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다른 형태학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물속에서 발생할 수 없는 손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화상, 발사체 손상, 폭발에 의한 손상, 본뜬 손상 등은 물에서 생기기 어렵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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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체내로 흡인되는 대기중에 적절한 양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산소 분압이 15% 이하로 감소하면 위험하고, 5% 정도면 수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내에서 난로 등을 켠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외 버린 냉장고, 쇼케이스, 굴 등 밀폐된 장소에서, 그리고 맨홀, 우물, 사일로, 다락처럼 질식 가스가 생성되는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나 메탄가스가 산소를 대체한 상태에서는 저산소증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매우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마도 화학수용체에 의한 과자극에 의해 반사성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등의 장비는 소용없고, 산소가 필요하다.


 한편 연소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연소 도중에 발생한 여러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과 구별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특히 일산화탄소가 중요하다.


산소 결핍에 의한 사망은 대부분이 사고사의 경우이다. 이때 질식사의 일반적인 소견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사고발생 상황이 중요하다. 특징적인 부검 소견이 없으므로 공기 분석이 도움된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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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위미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관계자 심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체의 의학적 검사(검시, 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를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당연히 의사가 시행한다. 


죽음에 대한 조사, 즉 검시에 포함되며, 그 한 과정이다. 


시체의 의학적 검사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으며, 


검안(檢案, postmortem inspection, external examination)은 시체의 손괴 없이 시체의 외부만을 검사하는 것이다. 


부검(剖檢, autopsy)은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절개, 채취를 하여 시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 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병리부검과 법과 관련된 죽음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의부검이 있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을 조사하여야하는 검시의 업무는 목격자 심문이나 주변조사와 관련된 법률적 조사와, 검안과 부검의 의학적 검사의 두 가지 별개의 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출처> 법의학. 채종민.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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