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즌 1’을 마치며…]

지난해 4월 16일부터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타이틀로 과학수사 시리즈물을 연재해 왔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특집지면을 구성했던 12월 넷째주를 제외하고는 총 35회를 한 주도 빠짐없이 게재했습니다. 시리즈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체 시리즈가 서울신문 홈페이지(www.seoul.co.kr)에서만 4000만건 이상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포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페이지뷰까지 포함하면 최근 일간지 연재물로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리즈는 이번 36회를 마지막으로 ‘시즌1’을 마칩니다. 좀 더 치밀한 구성과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면 다시 ‘시즌2’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기사에 보여 주신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유영규 드림 whoami@seoul.co.kr





2000년 6월 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성북구의 한 동네에서 고모(3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서 발견된 시신 옆에는 먹다 남은 소주와 막걸리 병 등이 뒹굴고 있었다. 가족들은 평소 고씨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간경화를 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지병 악화로 숨졌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안을 한 동네 의사는 타살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에 몸에 흉터가 없었고, 현장에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만한 흉기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 부산진경찰서에 한 남자가 “사람을 죽였다.”며 찾아왔다. 고씨와 알고 지내던 김모(43)씨였다. 그는 경찰에서 “술친구로 지내온 고씨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전선으로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그는 “흉터가 남지 않도록 목에 라면박스 조각을 대고 목을 졸랐다.”면서 “범행에 사용한 목장갑과 라면박스는 지문이 묻은 것 같아서 들고 나왔다.”고 실토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한 것은 탐문수사도, 과학수사도 아닌 범인에게 남아 있던 일말의 양심이었다. 고씨의 죽음처럼 살인사건이 자연사나 병사로 처리되는 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극히 이례적일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고씨 사건의 경우 부검을 했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설골이나 갑상연골의 골절 여부를 살펴보거나, 후두덮개나 성대문의 점상출혈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안과정에서 타살의 흔적이 없으니 굳이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그 판단은 철저히 비(非)전문가들에 의해 내려졌다. 

되짚어볼 점은 그대로 묻힐 뻔한 고씨의 죽음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검시(檢屍)제도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이다. 검시란 시체를 원형대로 검사하는 검안(檢眼)과 해부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는 부검(剖檢) 두 가지를 의미한다. 검안은 부검의 전제 조건이다. 부검을 위해선 검안 소견이 필요하고, 또 부검을 할지 안 할지도 검안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을 보자. 경찰에 사망자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지구대 직원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후 경찰서 본서에 보고한다. 출동한 형사(형사과나 강력반)들은 현장 상황과 최초 발견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다. 이때 검안을 맡는 것은 그 지역 개업의사인 공의(公醫)들이다. 

현장에 나갈 때도 있지만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검안하는 일도 많다. 공의들은 현장 조사를 맡았던 형사의 의견을 참조해 시체검안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변사사건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부검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한다. 대부분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지만, 의대 법의학 교실이나 지역병원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문제는 부검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에 법의학적 전문가가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초기 현장에 나가는 형사와 마지막 부검 결정권을 쥔 검사는 아무리 베테랑일지라도 전문적인 법의학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시체검안서를 쓰는 의사가 있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대에서 받는 법의학 교육은 불과 1학점짜리 교양과목 정도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성형외과를 찾아 심장질환을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검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부검할 수 있는 전문 검시 인력은 국과원과 대학을 통틀어도 40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검 건수는 연간 4600건. 부검만 하더라도 손이 달리는 상황이다. 법의학계에서는 300명 정도의 검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근대적인 악법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우보증(隣友保證)제다. 예전에 의사가 드물던 시절, 동네 사람 몇몇이 보증을 서면 죽은 사람을 그냥 땅에 묻어도 좋다고 허가한 제도다. 이 제도 때문에 한 해 1만 7000명이 아무 확인절차 없이 사망처리된다. 이는 범죄에도 악용된다. 이웃의 보증만으로 자연사 처리될 뻔했던 2009년 4월 충남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검시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문제 제기만 벌써 16년째다. 웃지 못할 것은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이다. 개혁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운영은 반드시 우리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난센스다.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 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분명치 않은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이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만 주검은 말을 하지 않는다. 시신 속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사회라면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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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남다른 미모의 20대 여인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옷부터 반지, 구두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여자는 유치장보다는 도심 번화가가 더 어울릴 법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던 그녀는 거품을 물고 픽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형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녀를 둘러메고 병원으로 뛰어가기를 몇 차례. 병원에선 몸에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인근 화상(火傷) 전문 병원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붙잡힌 Y(당시 27세)씨였다. 형사들의 눈에 Y씨의 행동은 이상한 것투성이였다. 멀쩡한 여자가 병원에 휘발유를 뿌린 점도, 줄곧 꾀병을 부리는 것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다. 형사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 남동생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저…형사님,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

남동생에 따르면 Y씨의 주변엔 몇 해 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그녀는 최근 5년 동안 두 차례 결혼을 했지만 남편들이 얼마 못 가 모두 세상을 떴다고 했다. 죽기 전 두 명 모두 시력을 잃었고 병을 얻었다. 집엔 불까지 났다고 했다. 불행을 겪은 누나가 고향집으로 쉬러 오자 악몽은 가족에게 번졌다. 어머니, 오빠가 차례로 눈이 멀었다. 고향집에도 불이 났다. 최근엔 집안일을 해 주던 아주머니 집에 신세를 졌는데 그 집 역시 불이 나 아주머니 남편이 사망하고 다른 가족들도 다쳤다고 했다. 동생 말대로라면 정말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저주받은 캐릭터였다. 그녀에게 몸쓸 액운(厄運)이 든 걸까. 형사들은 그녀의 가족들이 사는 강원도로 향했다. 

남동생 말대로 어머니와 오빠는 실명한 상태였다. 2003년 7월과 11월 각각 6개월 사이를 두고 모자에게 갑작스러운 안질이 찾아왔다. 병명은 안와 봉와직염. 눈 주변이 뭔지 모를 세균에 급성으로 감염돼 시력을 잃은 것이다.

“딸이 석류주스를 내왔는데 그걸 마시고는 멍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온 여동생이 술 한 잔 하자며 술을 내왔어요. 몇 잔 마셨을까. 그 후엔 기억이 없어요. 한참을 자고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병원이더군요.”

그러나 노모도 오빠도 수상한 우연에 왠지 말끝을 흐렸다. 의식적으로 의심을 거두려는 듯했다. 가족이란 이유에서였다.

형사들은 미스터리와 같은 남편들의 죽음과 잇따른 가족의 실명, 이와 관련된 병원과 보험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죽은 남편들 역시 사망 전에 원인 모르게 실명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을 실명시킨 병도 똑같은 봉와직염이었다. 실명 후 첫 번째 남편은 뜨거운 기름에 의해, 두 번째 남편은 갑작스러운 화재에 화상을 입었다. 그때마다 여인에겐 어김없이 보험금이 쌓였다. 상해부터 사망까지 맞춤형 보험을 들어 놓은 덕이었다. 보험금만 무려 6억원이 넘었다. 형사가 아닌 누구라도 그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를 추궁할 시간이 얼마 없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그녀는 “불치병을 앓는 세 살배기 아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수사팀은 담당 판사를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 살인 용의자로 위험인물이니 수사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잡아 놓아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그녀를 잡아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그녀를 풀어 줬다.

그녀가 나오자 악몽이 반복됐다. 이번엔 자기 아들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20대 보호자가 갑자기 실명했다. 실명 전 그녀는 Y씨가 건넨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그 사이 Y씨 아들의 병원비 900여만원이 실명한 여성의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게다가 그녀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 새로운 먹잇감이었다. 경찰은 존속 중상해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첫날 그녀는 “증거를 대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해 갔다. 2개월 전 유치장에서처럼 극도의 초조와 불안감에 떨었다. 결국 스스로 입을 뗐다. 4년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소변과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마약은 혈액으로 흡수돼 체내를 돌다가 소변으로 배출된다. 히로뽕은 1.5∼7일, 대마는 짧게는 1∼4일이면 밖으로 배출되지만, 상습 복용자는 최장 30일간 소변 시료에서 검출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극복해 주는 것이 머리카락이나 체모 검사다. 모세혈관을 통해 모발에 흡수된 마약 성분은 계속 나이테처럼 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모발이 자라난 시기를 역으로 계산하면 투약 사실과 분량을 알 수 있다. 히로뽕 복용 여부를 확인할 땐 최소 50올 정도의 모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겨드랑이털이나 음모를 채취하는 일도 많다. 같은 양의 마약을 복용했을 때 머리카락보다 음모나 겨드랑이털에서 농도가 높게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왜 그럴까. 땀이 많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의 털은 모공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온 마약성분 외에 주위의 땀까지 묻어 마약 성분에 이중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안타깝게도 Y씨의 몸에서 마약 성분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그녀가 복용한 마약이 당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 신종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대신 진술 녹화를 증거로 남겼다.

Y씨는 2000년 딸이 뇌진탕으로 사망하자 우울증에 걸려 마약에 빠졌다고 했다. 마약으로 슬픔은 이길 수 있었지만, 중독은 피할 수 없었다. 환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얻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몸이었다. Y씨는 2000년 5월 첫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오른쪽 눈을 핀으로 찔러 실명케 했다. 이듬해에는 잠자는 남편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은 뒤 흉기로 배를 찔렀다. 첫 번째 살인 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마약 살 돈을 구할 대상에 불과했다. 두 번째 남편도, 어머니도, 오빠도 예외는 없었다. 3명의 목숨과 5명의 눈이 그녀의 마약을 위해 희생됐다. Y씨는 2005년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남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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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아저씨!”

2007년 1월 24일 오후 3시 30분 수도권의 한 전철역 플랫폼. 역무원이 큰 소리로 불러도 사내는 못 들은 척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아유~, 몇 번을 불러도 참….”

답답해 달려온 역무원이 검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던 30대 남자를 멈춰 세웠다.

“이봐요, 가방에서 피 떨어지잖아요.”

남자는 무표정하게 힐끗 가방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싸구려 가방에선 여전히 피가 뚝뚝 떨어졌다.

“거기 대체 뭐가 들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돼지고기 40㎏요.” 

퉁명스러운 듯 어눌한 말씨. 중국동포든 한족이든 중국인이 분명해 보였다. 역무원이 가방을 열어 보라고하자 남자는 순순히 따랐다. 몇 겹의 비닐을 젖히자 하얀 돼지의 살갗이 나왔다.

“죄송하지만 쇠고기건 돼지고기건 핏물 떨어지는 가방을 갖고 전철을 탈 수는 없어요.”

남자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 발길을 뒤로 돌렸다.

그로부터 한 시간가량 지났을 때 순찰하던 역무원이 1층 남자화장실 장애인용 변기 옆에서 그 가방을 발견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가방을 열어 본 역무원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벌거벗은 여자의 시신이었다.

●몸통뿐인 여성의 신원을 찾아라

경찰이 출동하고, 토막 시신 발견 사실이 삽시간에 전철역 구내에 퍼지면서 화장실 주변은 행인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범인은 장애인용 변기 쪽에 가방을 버리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고 계산한 듯했다. 왼쪽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아래에 구멍이 났지만 가방은 새것이었다. 상표와 손잡이 부분 비닐이 그대로였다. 범행 후 시신을 옮기기 위해 급히 구입한 듯했다. 

시신은 모두 세 토막이었다. 머리와 사지가 잘린 몸통, 그리고 손이 없는 양쪽 팔이었다. 옷가지, 이불, 쓰레기 봉투 등으로 싸여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숨진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해됐는지 등을 알아야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지만 얼굴과 손이 없으니 몽타주도 지문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몸에 남은 힌트는 여인의 혈액형이 A형이고, 몸통에 특이하게 생긴 사마귀가 5개 있다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다. 몸이 돌처럼 굳는 사후 강직도, 시신의 반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시체 유기를 위해 시신을 해체하는 데 걸렸을 시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몸이 곧바로 굳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서서히 굳기 시작해 12시간이 지났을 때 강직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그 이후 강직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데 몸이 완전히 이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온 등 계절적 요인에 영향받는다. 여름에는 24~36시간, 봄·가을에는 48~60시간, 겨울에는 3~7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근육의 수축·이완에 에너지원 노릇을 하는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ATP) 성분이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몸이 굳는다는 게 정설이다. 이후 굳었던 근육이 다시 풀어지는 것은 부패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시신의 얼룩인 시반(屍斑)은 혈액 성분 중 비교적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적혈구가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심장이 뛸 때 적혈구는 백혈구 등과 함께 섞여 있지만, 심장박동이 멈추면 피는 비중에 따라 서로 다른 층을 이루게 된다.

●토막 살인의 장소는 바로 근처 옥탑방

“시반이 나타나지 않은 건 출혈량이 워낙 많은 데다 시신 훼손이나 유기 과정에서 몸이 자꾸 움직여져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강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여성이 살해된 지 얼마 안 됐음을 알려 주는 것이고요.”

수사진의 이런 초기 예측은 정확한 것이었다. 강직이나 시반이 생기기도 전에 시신을 처리했다면 범행 장소는 전철역 인근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수십㎏에 이르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전철역으로 향한 점, 또 이 지역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점으로 봤을 때 살인범은 자기 차가 없는 이쪽 지역 거주자가 틀림없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공개수사를 결정하고 CCTV 화면에 담긴 가방을 버린 중국인 남자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혈흔에 반응하는 루미놀 시약을 들고 1700여 가구에 이르는 인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빠짐없이 뒤지는 것. 과학의 힘보다는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의 연속이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다들 숨어들기 바빴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한국 공무원들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제보도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도 수사에 활용할 수 없었다. 외국인 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는 있지만, 대상이 범법자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 발생 6일째. 드디어 현장에 나간 형사로부터 “옥탑 지붕에서 잘린 두 다리가 발견됐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안쪽 화장실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 반응도 나타났다. 부러진 칼날 조각과 피 묻은 옷, 정체를 알 수 없는 뼛조각들도 발견됐다.

옥탑방 거주자는 한국인 여성 A(당시 34세)씨와 그녀의 동거남 손모(당시 35세·한족)씨였다. 여성의 가족들은 몸에 난 5개의 사마귀로 시신의 주인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손씨는 여성의 카드 등으로 현금 569만원을 인출해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서울과 부산, 진주, 동두천 등지를 돌며 도망치던 손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집 주변을 맴돌다 꼬리를 잡혔다.

그는 시신유기 당일 아침 중국술 3병을 마신 뒤 동거녀와 남자관계에 대해 다투다 결국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2008년 2월 손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완벽한 범행 은닉을 위해 시신을 조각낸 엽기 행위가 스스로 형량을 늘리는 족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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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가을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 앞 보도에 10대 소녀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최초 발견자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비명 소리가 나더니 바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급히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언뜻 중학생이나 됐음 직한 앳된 얼굴의 소녀. 옆에는 꺾인 나뭇가지들이 잘게 흩어져 있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 가장자리에 부딪힌 듯했다. 경찰은 아파트 건물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은 찾아내지 못했다. 신원을 알려줄 만한 소지품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소녀는 차가운 부검대에 올라야 했다.


 ●소녀의 몸에 난 두 줄의 상처

 사망 원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추락사는 자살이나 사고사일 때가 많지만, 타살인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의 한 병원 통계에 따르면 추락으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 중 20%는 범죄와 관련돼 있다. 혹시 모를 타살의 흔적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다.

 시신은 떨어질 때의 충격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추락 과정에서 소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튼 듯했다. 상처 부위가 모두 오른쪽에 집중됐다. 오른쪽 팔과 옆구리, 허벅지 등에 멍든 자국이 또렷했다. 온몸 곳곳에서 골절도 나타났다. 치명적인 상처는 머리뼈 바닥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법의학적 용어로는 두개저 골절이라 부르는데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심하게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오른쪽 갈비뼈와 양쪽 어깨뼈, 오른쪽 엉덩뼈까지 성한 데가 없었다. 충격을 받은 뇌와 기도, 폐 등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

 소녀는 어디에서 떨어진 걸까. 사고가 난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가 위에 다시 아파트가 세워져 각각 옥상이 있는 구조였다. 상가는 2층 건물로, 옥상에는 높은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 상가 위 비교적 낮은 옥상은 10여m 높이지만, 아파트 옥상은 수십 미터에 달했다. 건물 중간 높이에서 창을 열고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있었다. 

 부검팀은 시신의 손상 정도에 따라 추락의 높이를 계산해 보기로 했다. 1998년 싱가포르의 과학자 라우 등이 고안한 방법으로, 추락해 숨진 시신의 손상 정도를 지수화(ISS·injury severity scale)해 비교하면 떨어진 높이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수화 과정에서 변사자의 나이와 뇌, 심장, 골반, 척추, 비장, 흉부 대동맥 등 각 기관에 남은 손상 정도를 꼼꼼히 기록한다. 부검의가 추산한 높이는 10~20m. 계산대로라면 소녀는 아파트 옥상이 아닌 상가 옥상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컸다. 실제 3층에서 경찰은 주방용 비닐장갑과 빗자루 등을 발견했다.

 소녀의 몸속 상처를 유심히 살펴보던 부검의는 허리와 엉덩이에 남은 멍 자국에 주목했다. 중선출혈(重線出血)이었다. 우리 몸은 회초리, 지팡이, 혁대, 알루미늄 파이프같이 폭이 좁고 가벼운 물체로 맞으면 해당 부위의 가장자리에 두 줄의 출혈 자국이 생긴다. 영어로는 두 줄 출혈(Double line hemorrhage)이라고 부른다. 물론 추락 도중 엉덩이나 허리 부분이 나무에 걸렸다면 멍 자국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나무에 걸려 생긴 상처로 보기엔 멍이 발생한 부위가 광범위했다. 몸 안쪽의 흔적은 더욱 선명했다. 둔탁한 힘으로 피부는 파열되지 않았지만, 모세혈관과 정맥 등은 파열돼 출혈이 나타났다. 추가 조사에서 성적으로 학대당한 흔적도 드러났다. 소녀가 죽기 직전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다. 일단 타살로 수사의 초점이 모아졌다.

 ●10대라기엔 너무 대담했던 소녀들

 여기서 잠깐. 추락사한 시신이 스스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밀려 떨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실험은 1970년대 초 미국 볼티모어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남편이 10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 아이리스 시거를 61m 높이에서 밀어 버린 이른바 ‘아이리스 시거’ 사건이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은 남편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당시 부인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건물 외벽에서 5m 정도 떨어진 바닥이었다. 법의학자들은 아내의 몸무게와 똑같은 인형을 제작해 반복 실험을 했다. 실험은 발을 헛디뎠을 때와 스스로 몸을 던졌을 때, 뒤에서 밀었을 때의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인형은 발을 헛디뎠을 때는 3.2m, 뛰어내렸을 때는 4.3m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남편으로부터 “술에 취해 난간 밖으로 밀었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죽은 소녀의 신원이 밝혀졌다. 가출 신고가 된 14세 A양이었다. 이상한 것은 A양이 숨지기 이틀 전 경찰서를 찾은 적이 있다는 점이었다. A양은 경찰에서 “동네에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다가 아이를 치고 그냥 달아났다.”면서 “오토바이를 몬 친구 등이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어린아이가 다친 걸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바로 사라진 B(15)양과 C(13)양을 수소문했다. 탐문 과정에서 경찰은 이 소녀들이 친구들에게 “배신자(A양)를 붙잡아 흠씬 두들겨 팬 후 옥상에서 밀어 버렸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A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도 그들이었다.

 B양과 C양은 특수절도죄로 몇달 전 한 보호관찰소 위탁감호시설에 입교하고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A양을 건물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죽은 소녀가 자신들을 배신한 데 대해서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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