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검사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은 (1) 주검의 신원확인(누가), (2) 사망시각(언제) 추정, (3) 사망장소(어디서) 확인, (4) 사망원인(왜) 결정, (5) 사망의 종류(어떻게) 결정, 그리고 (6) 증거물 확보 등이다. 신원확인이 법의학 영역에서 문제되는 일은 많지 않다. 대개 신원을 알고 있거나, 식구나 친지가 확인하거나 또는 경찰청이 갖고 있는 지문 자료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지가 확인하지 못하거나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정도로 훼손되었을 경우에 주검을 확인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예를 들어본다.

비행기가 사고 나면 주검이 많이 훼손된다. 심지어 주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는 어느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물론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보면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구라도 주검 또는 주검의 일부라도 보지 않고는 사망을 진단하거나 선고할 수는 없고, 그러면 법은 어느 사람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은 이런 경우에 일단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하고, 끝까지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망신고를 받는다. 만약 영화나 추리소설에서 보듯 다른 사람 이름으로 탑승하였다면 어떡하나?

이와 같이 대형사고가 생기면 외국에서는 법의학전문가, 법치의학전문가, 법인류학자 등이 동원된 팀이 구성되어 흩어진 주검 또는 주검의 일부가 누구인지를 찾아낸다. 이때 피해자의 치료 경력과 기록, 치과 기록, 신체 특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1993년 1월의 신문을 보면 '지난해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족들이 고아무개 씨로 확인해 이미 화장한 시신은 고씨가 아니라 그동안 실종자로 처리됐던 이아무개 군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있다.

이런 일은 바로 대형사고에서 사망자 처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그만 조직이라도 있으면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으로 백만 분의 일이나 천만 분의 일이라는 확률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웬일인지 모르겠다. 1993년에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건과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이후에 신원확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그 이후에 발생한 대형참사(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에서는 신원확인에 DNA 감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출처> 법의학의 세계. 이윤성. 살림출판사.






⑴ 수중에 있었던 시간의 판단


 물의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부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의 오염정도는 그리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에 중요한 것은 인체 내부의 균이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기준이 도움된다.


① 손에 우글거림(표모피)이 뚜렷하지 않으면 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것이다.

② 손에 우글거림이 생기고 손, 손가락, 발 등에 나타나면 반일~3일 정도가 지난 것이다.

③ 초기 부패가 진행되면 4~10일 정도가 지난 것이다. 초기에는 중력을 받는 부위의 머리, 목, 복부 등에서 관찰된다.

④ 신체가 팽창하기 시작하고 부패망이 생기기 시작하여 표피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2~4주 정도가 지난 것이다.

⑤ 육안적으로 피부나 근육의 소실이 뚜렷해지면 1~2달 정도가 지난 것이다. 다만 이와같은 수치는 주위 상황에 따라 적지 않게 변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⑵ 수중시체의 부양(浮揚, 수면에 떠오름)과 사후 경과시간


수중시체의 약 20~30%는 익사 직후에 떠오른다. 인체의 비중은 약 0.967~1.057 정도인데, 옷이나 부착물 등에 의하여 비중이 크게 달라진다. 수중시체가 떠오르는 시기는 물과 몸의 비중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패 가스의 형성이 중요하고, 결국 수온, 물의 흐름, 물 깊이, 옷 입은 상태에 따라 다르다. 여름의 경우에는 2~3일, 겨울의 경우에는 수주~수개월 정도 지나 떠오른다고 한다.



⑶ 잠수 중 사망


스킨 다이빙의 경우에는 수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수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장비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물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깊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 변화가 문제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기전으로 손상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① 잠수병(the bends, caisson's disease, decompression sickness), 감압병 이라고도 한다.

잠수시 압력증가로 인해 체내에 과량 용해되었던 질소가 부상 속도와 분압차에 의한 질소가스 배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화되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이나 조직내에서 기포를 형성하여 혈류를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피로, 현기증, 흉통에서부터 의식소실, 쇼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② 고압에 의한 질소마취, 산소중독 등

③ 공기통 내 오염공기(일산화탄소) 중독

④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한 동맥공기 색전증

⑤ 저체온증

⑥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당뇨, 간질 등 내재된 질환의 악화 등



⑷ 찬물에서의 사망


찬물에 빠져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수온이 0℃ 이하이면 대개 즉시 사망하지만 최대 30분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0~5℃에서는 대개 5분이내에 사망하고 최대 1.5시간, 5~10℃에서는 3시간 이내, 10~15℃에서는 6기간 이내, 15~20℃에서는 12시간 이내, 그리고 20 이상이면 체력의 한계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탐정놀이 > 법의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시  (0) 2014.04.22
신원확인  (0) 2014.04.22
수중시체의 사후변화와 사후경과시간  (0) 2014.04.20
냉수에 의한 저체온사  (0) 2014.04.20
위장 의사의 감별  (0) 2014.03.06



수중시체의 사후변화와 사후 경과시간


계절 

 여름

 봄 , 가을

 겨울

 월

 7~9월

 4~6월,      10~12월 

1~3월 

 평균기온

 28.4

 20.9          19.7

11.1 

 평균수온

24.5

 17.1          15.5 

7.7 

 각막경탁

 각막중탁

 각막전탁

 손바닥의 백변

 손발의 표모피* 형성

 손발의 피부가 용의하게 벗겨짐

 장갑상, 양말상 피부박탈

 경직의 소실

 거인양외관

 두모가 용이하게 탈락

 두모의 완전 자연탈락

 두개골의 일부 노출

 이끼의 부착

 일부 시랍화*

 8시간~반일

 반일~1일

 1

 3~4시간

 반일

 2~3일

 3~4일

 2~3일

 2~3일

 3~4일

 4일~1주

 2주

 4~5일

 1개월

 반일

 1~2일

 2일

 5~6시간

 반일~1일

 3~4일

 5일~1주

 4~5일

 4~6일

 5일~1주

 1~2주

 3주~1개월

 1주

 1개월

 1~2일

 2~3일

 3일

 반일

 1~2일

 10일~2주

 2주~1개월

 5일~1주

 1주~10일

 10일~2주

 20일~1개월

 1개월~1개월 반

 2주

 1개월


* 표모피(漂母皮, 손발바닥이 불어서 흰주름이 생기는 것)

* 시랍화(屍蠟化, 시체의 중성 지방이 지방분해효소 또는 세균의 효소에 의하여 가수분해되어 고형의 지방산 또는 그 화합물을 형성함으로써 비누와 같은 불용성의 시체밀랍을 형성하는 사후 현상) 


<출처> 법의학. 윤중진. 고려의학.



'탐정놀이 > 법의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원확인  (0) 2014.04.22
익사와 관련한 여러 사실  (0) 2014.04.20
냉수에 의한 저체온사  (0) 2014.04.20
위장 의사의 감별  (0) 2014.03.06
부패  (0) 2014.03.06



물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는 기전으로는 익사(溺死)와 더불어 저체온사가 있다.


냉수에 잠겨있으면 체열의 손실이 같은 온도의 공기중에서보다 약 3배 정도 더 빠르므로 쉽게 저체온의 상태가 된다.


사망은 노출시간 및 수온에 따른다. 수온이 4~9℃라면 영양상태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1~2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으며 0℃가 되면 30분 이내에 사망한다. 


20이상 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출처> 법의학. 윤중진. 고려의학.







사건 현장 베테랑 법의관 부검 여부 판단하고 결정

[동아일보]

“범죄 현장을 녹화한 폐쇄회로(CC)TV 영상입니다.”

법의학자 한 사람이 범죄 현장을 실시간 촬영한 영상을 틀자 방에 있던 10여 명의 의사도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집중한다. 화면 속에서는 복면을 쓴 권총강도가 한 피부관리실에 들어와 권총을 난사하는 장면, 가게 한쪽에 앉아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나왔다.

CCTV를 통해 범죄 현장을 확인한 법의학자들은 사망한 어린아이의 부검 과정을 상세히 찍은 사진을 살펴보며 토론을 벌였다. 어린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총격이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 미드 ‘CSI 마이애미’ 실재했네

국내에서 과학수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계기는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 방영이다. 특히 드라마 배경이 된 라스베이거스와 마이애미, 뉴욕은 과학수사가 어느 곳보다 발전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찾은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미드 CSI 마이애미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발전된 법의학 및 과학수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마이애미대병원 외상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의학본부(ME Office)’는 카운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3000건 이상의 의학적,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법의학 체계는 크게 법의관 제도와 검시관 제도로 나뉜다. 검시관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반면, 법의관은 의학적 조언과 범인 판단 여부에 결정적인 의견을 내며 부검 여부를 판단하고 수행한다.

법의관은 드라마에서처럼 현장을 직접 찾기도 하는데 경찰에게 CCTV 영상을 포함해 다양한 증거물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범죄 수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다. 법의관은 200건 이상의 부검 경험을 갖고 있는 병리학 전문의 중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에마 루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수석법의관은 “다양한 검시제도 중에서 법의학본부 체제는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과학-의학 수사 제도”라고 말했다.

○ 의학-과학 연계돼 ‘범죄 꼼짝 마’

마이애미 법의학 본부가 유명해진 이유는 과학기술팀과의 긴밀한 연계 때문이기도 하다. 드라마에서처럼 법의관들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증거는 본부 내 전문 분석팀에 넘겨 공동 대응한다. 또 사건 현장의 정밀한 증거사진을 남기기 위해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적 범죄 연구를 위해 부검 과정에서 얻은 인체조직을 모아두는 ‘조직은행’도 구축 중이다. 우리나라도 드라마 때문에 과학수사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미국에서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시관 제도도 전문 법의관 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범죄 현장을 신속하게 찾아 초동조사를 할 검시관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또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할 때도 미국에서는 법의관 재량이지만, 우리나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학 법의학팀에서 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상한 경북대 법의학과 교수는 “미국은 조사해야 할 죽음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다양한 과학적 의학적 수단이 총동원된다”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법의학 수사기법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의 개선과 현장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애미=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