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플랑크톤 검사


플랑크톤은 폐로 익수와 함꼐 유입되고, 세포벽을 뚫고 혈관 안으로 들어와 혈액을 따라 전신에 퍼지게 된다. 만약 죽은 이후 유입되었다면 혈액을 타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폐 이외의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음은 심장박동이 있음을 의미하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장소에 특이한 플랑크톤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익사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한다. 플랑크톤은 강산이나 강알카리에 녹지 않은 규조류(diatom)를 검출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플랑크톤 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매우 많았고, 현 시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검사의 효용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규조류는 물 뿐만아니라 흙이나 공기 등에서도 존재한다. 한편 칠판이나 칫솔을 포함한 여러 물체에서도 발견된다. ⓑ 일반적으로 폐를 통해 침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 점막을 통해 침입할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 특정 음식, 예를 들어 조개류 등은 많은 양의 규소를 포함하고 이는 혈류를 통해 유입 도리 수있다. ⓓ 익사가 아닌 경우에도 동물이나 사람의 조직을 검사하면 규조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익사의 경우 양적 차이가 있어 확인 가능한 규조류의 수나 종류가 매우 많은 경향이다. 결국 익사에서 플랑크톤 검사 결과는 단정적인 증거라기보다는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혈액에서 전해질의 변화


전해질 검사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예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었다. 


즉, 민물(염도:0.5% 이하) 익사의 경우에는 농도가 낮은 익수가 폐 혈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희석, 과용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와 함께 왼쪽 심실 혈액의 Cl-, Mg++, Na+ 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바닷물(염도:3.0% 이상) 익사의 경우에는 혈장 성분이 폐포 안쪽으로 이동해 폐부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혈액 농축, 저용량, 저단백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왼쪽 심실 혈액의 Cl-, Mg++, Na+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자료들에 따르면 사후 용혈 등으로 인해 전해질 검사 자체의 신빙성이나 실무에서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있어 보인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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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체와 마찬가지로 수중 시체도 시간이 경과할록 물속에 잠겼던 기간을 추정하기가 곤란해진다.


또한 수온을 비롯하여 착의, 시체의 크기와 연령, 익수의 성분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수중시체, 특히 익사에서 사후경과시간은 대체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수중시체의 사후변화와 사후 경과시간>

계절 

 여름

 봄 , 가을

 겨울

 월

 7~9월

 4~6월,      10~12월 

1~3월 

 평균기온

 28.4

 20.9          19.7

11.1 

 평균수온

24.5

 17.1          15.5 

7.7 

 각막경탁

 각막중탁

 각막전탁

 손바닥의 백변

 손발의 표모피* 형성

 손발의 피부가 용의하게 벗겨짐

 장갑상, 양말상 피부박탈

 경직의 소실

 거인양외관

 두모가 용이하게 탈락

 두모의 완전 자연탈락

 두개골의 일부 노출

 이끼의 부착

 일부 시랍화*

 8시간~반일

 반일~1일

 1

 3~4시간

 반일

 2~3일

 3~4일

 2~3일

 2~3일

 3~4일

 4일~1주

 2주

 4~5일

 1개월

 반일

 1~2일

 2일

 5~6시간

 반일~1일

 3~4일

 5일~1주

 4~5일

 4~6일

 5일~1주

 1~2주

 3주~1개월

 1주

 1개월

 1~2일

 2~3일

 3일

 반일

 1~2일

 10일~2주

 2주~1개월

 5일~1주

 1주~10일

 10일~2주

 20일~1개월

 1개월~1개월 반

 2주

 1개월


* 표모피(漂母皮, 손발바닥이 불어서 흰주름이 생기는 것)

* 시랍화(屍蠟化, 시체의 중성 지방이 지방분해효소 또는 세균의 효소에 의하여 가수분해되어 고형의 지방산 또는 그 화합물을 형성함으로써 비누와 같은 불용성의 시체밀랍을 형성하는 사후 현상) 



수중시체는 의복 사이에 많은 공기가 들어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라앉게 된다. 


익사후 바로 부상하는 경우는 20~30% 정도이며 대개 부패로 체내에 어느정도 가스가 발생하면 부상한다. 


부패의 정도는 수온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대개 2~3일, 겨울철에는 수주내지 수개월, 대개 1~2개월이 소요된다. 


세균이 많은 정지된 물속에서는 부패가 빠르다. 해수는 염도가 높아 세균증식이 지연되므로 담수에 비하여 부패의 진행이 느리다. 그러나 해수는 비중이 1.03 정도가 되므롣 담수에 비하여 쉽게 부상하는 예도 많다.


수심도 관계되는데 7~9월 사이에는 수심 1~2m 면 14~23시간 정도, 5~6m 면 28시간 정도, 20m 면 58시간 정도, 30m 면 60~93시간 정도 라고 한다. 수심이 30~40m 이상이 되면 수온이 약 4~5℃로 낮아지므로 부패가 진행되지 않거나 부패가스가 발생한다하여도 수압으로 압축되어 체적이 증대되지 않기 떄문에 거의 부상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압은 10m당 1기압씩 증가한다. 또한 돌 사이에 끼이거나 나무가지 등에 걸리면 부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처> 법의학. 윤중진. 고려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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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정확하고 철저한 신원확인과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을 인도하는 일은 대량 사상 사고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여러 이유가 있다.



⑴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의 유지와 인도주의적 배려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격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⑵ 사망사실의 증명


시체 또는 시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망의 증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종(失踪)의 선고」(민법 제 27조)를 받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서 사망과 같은 효과(민법 제28조)를 갖는다. 따라서 사망에 의한 법률적 처리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신원확인을 함으로써 사망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상속, 보험, 배상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게 한다.



⑶ 유족에 대한 배려


빠르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통하여 빨리 유족에게 인계하여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률적인 사망의 확인 이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가족은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⑷ 사고조사와 예방 활용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은 사고조사나 예방의학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신원확인과 사고조사는 각각의 분리된 작업이 아니라 신원과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사상자의 손상과 사망 형태를 조사하는 측면에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① 신원확인솨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 증명

 버스나 자가용 차량, 기차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를 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기존의 질병(심장병 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약독물(특히 알코올과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사상자의 손상 형태와 사망 원인과의 관계 조사와 분석

 사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상자의 손상 형태와 사망의 원인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상자의 반드시 신원확인이 되어야 하고 사고 위치에 재배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 방법의 교통사고뿐 아니라 비행기, 선박 사고 등에서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출처> 법의학. 채종민.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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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익사의 경우 관찰될 수 있는 소견들의 크게, 살아 있을 때 물에 있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경과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단지 물에 있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언제 관찰하였느냐에 따라 적지 않게 차이가 있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단에 유용한 소견들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유의한 소견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한편 건성익사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관찰되지 않는다.



⑴ 익사에 특징적인 소견


① 코와 입의 잘고 흰 거품(froth)


익수가 기도 점막에서 분비된 점액과 만나고, 호흡운동으로 발작적으로 유입된 공기로 인해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마치 단백뇨 환자가 거품 오줌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경우에 따라 붉은 색조를 띠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신선한 익사체의 약 반 가량에서 이러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② 기도나 기관지에 점액성 거품, 진흙, 모래


물을 들이 마심과 함께 진흙, 모래 등의 이물질도 함께 마실 수 있고, 이들이 호흡기 안쪽에서 관찰된다. 다만 호흡기는 사후에도 물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흡입된 이물질의 양과 흡입 범위를 고려하여 사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물질 흡입은 부패가 진행함에 따라 광범위하게 진행 할 수 있어 이것만을 근거로 생전에 물에 들어갔음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③ 긴장성 사후 강직(cadaveric spasm)


사람에 따라 긴장성 사후 강직으로 여러 이물질을 잡고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소견은 간접적으로 생전에 물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④ 폐(익사폐, ballooning)


물을 들이마시게 되면 폐는 매우 팽창하여 커지며 무게도 800~1,200gm으로 무거워진다. 팽창하였으므로 양쪽 폐는 서로 만나 심장을 덮게 되고, 표면에는 늑골이 닿은 부위가 움푹 들어가게 된다. 이를 익사폐라 한다.


익수를 흡입하면서 폐 안에 있던 공기는 밀려 폐의 변연부는 기종처럼 나타나며(emphysema aquosum) 변연부 이외에는 물이 차 수종(edema aquosum)이 생긴다. 변연부에서는 폐포벽이 터져 풀혈이 생길 수 있고, 례 표면에서는 출혈에 의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을 Paltauf 반점이라 한다.



⑤ 위나 십이지장의 익수 


물속에서 들이마신 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익수가 사후에 수압으로 위까지는 가능하나 십이지장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⑥ 측두골 암석부위(petromastoid) 속 출혈


호흡운동과 수압으로 중이관(audiotory tube)으로 물이 들어오고 암석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면 울혈과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출혈로 운동 실조, 평형 소실이 생긱고 따라서 익사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도 생각되며, 때로 수영 중에 익사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고막은 터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⑦ 이외 호흡근의 출혈이나 나비뼈 곁굴(sphenoid sinus) 안에서 익수가 관찰되는 등의 소견들이 있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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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물속에 있음으로 생기는 소견


이러한 소견들은 사망원인이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물속에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① 체위


익사체의 경우 물속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머리와 팔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린 채 엎드린 자세인 경우가 많다.



② 시반


물 흐름에 따른 체위의 변화와 수중의 고른 압력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약하게 관찰된다. 


한편 피부가 부으면서 투명성을 잃어 관찰하기가 어렵고 물때가 끼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 장기의 경우에는 보통과 같이 혈액침하 현상(hypostasis)이 나타난다.


시체 냉각이 공기 중에서보다 20배 빠르게 나타나므로 체온의 저하와 수중 산소의 침투로 인해 시반의 색깔은 밝은 적색으로 나타난다.



③ 닭살(아피, cutis anserina) 형성


한냉 자극으로 털세움근(arrector pili muscle)이 수축해서 닭살처럼 보이게 된다. 찬물에서 심하다.



④ 표모피(bleached wrinkled skin, washerwoman's hand) 형성


오래 목욕하거나 빨래를 하면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끝, 무릎, 팔꿈치 등이 허옇고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된다. 


일반적으로 의복과 접촉한 부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보다 더욱 빨리 발생하며, 발에서는 손에 비해 늦게 발생한다. 


따뜻한 물속에서는 수 분이 지나면 발생할 수 있고 찬 물속에서는 4~5시간 정도가 지나야 한다. 


몇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끝에 나타나고, 차차 손바닥, 손등으로 넓어지며 오래되면 자가융해(autolysis), 부패 현상으로 손발의 피부가 손톱, 발톱과 함꼐 장갑이나 덧신처럼 벗겨진다. 


민물에서 더 잘생기며 여름에는 5~10일, 겨울에는 2~3주 지난 시체에서 볼 수 있다. 


벗겨진  피부는 지문을 유지하므로 신원확인에 유용하다. 


표모피 형성은 시체가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⑤ 부패


물속에서는 대기중에서보다 부패의 속도가 늦다(Casper 법칙). 그러나 자가융해는 여전히 진행되므로 수중시체를 건져 대기중에 두면 대기의 부패균이 관여하고 체내 부패균이 다시 활성을 띠므로 부패가 급속히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체를 냉장보관하는 것만으로 멈추기 쉽지 않다. 


머리, 얼굴, 목에 혈액침강으로 인한 심한 울혈이 생기고 이곳부터 부패가 시작하여 심하다. 부패가 진행하여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거인상이 된다.


해수에서 염분에 의한 시체의 탈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달 이상이 지나 시랍이 형성되면 일부 형태학적인 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후 경과시간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없다.



⑥ 수중손괴


수중시체는 파도나 물 흐름에 따라 움직이다가 돌, 바위, 다리, 배, 선박의 스크류 등에 부딪혀 표피박탈, 열상, 골절 등이 생긴다. 


또한 물고기나 물속 생물에 의한 손괴도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생활반응은 없다. 


부패가 진행하면 손상의 흔적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엎드린 자세에서 사후손상은 얼굴이나 손, 무릎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사망을 전후하여 발생한 손상은 생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다른 형태학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물속에서 발생할 수 없는 손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화상, 발사체 손상, 폭발에 의한 손상, 본뜬 손상 등은 물에서 생기기 어렵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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