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방송에서 이른바 ‘홍천강 살인사건’을 다룬 것을 계기로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검시(檢視)제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졌다. 자칫 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던 죽음이 유가족인 딸의 요청으로 부검이 이루어졌고 결국 타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수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된 상태다. 방송을 보던 많은 이들에게 만약 유가족의 요청이 없었다면 사고사로 종결되었을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했다.

정말 우리나라의 검시체계에는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일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선진 외국의 검시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법의학 전문의사인 법의관(medical examiner)이나 전담검시관(coroner)이 독자적으로 검시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임명하고 현장조사, 부검 결정, 재판증언까지 담당하는데 미국, 영국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수사당국을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로 하되 법의학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독일의 법정의(court doctor)나 일본의 감찰의(監察醫)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자 모두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에 임장한다는 점이 공통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의학 전문의의 현장임장을 의무화하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적으로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고, 실무에서는 경찰이 대행해서 검시를 행하고 있다. 법의학 전문가는 빠져 있으니 전문성 부족이 문제되는 것이다. 통상 경찰이 협약을 맺은 관내 민간의사에게 검안을 맡기고 있지만, 법적으론 전문성이 부족한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도 검안할 수 있다. 경찰이 자구책으로 병리학, 간호학 전공자를 특채하여 일선에서 배치하는 내부 전문화를 시도했다. 인력 증원, 전문교육의 확충, 국과수와의 연계, 법적 권한의 정비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법의학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문제이다. 현재 부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의학자 수는 국과수 20여명, 은퇴한 개업의를 포함해도 전국적으로 4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연간 4000건에 달하는 부검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한 해 발생하는 평균 변사건수 25000건 중 부검실시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 41개 의대 중 법의학 교과가 개설된 곳은 14개이다. 해부학에 대한 기피특성에 더해 법의학계의 열악한 처우나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선뜻 진로를 추천하기도 힘들 것이다. 전체 사망자 중 원인불명 사망비율도 10%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1위다. 안타깝지만 검시제도 후진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개선책으로 무엇보다 사체검시에 법의학 전문의를 필수적으로 임장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사전문가와의 합동임장을 통해 유기적 협력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관련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된바 있지만, 법조계나 율사출신의 밥그릇 뺏기로 보는 시각에서의 반대나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기되어온 형국이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자 죽음을 대하는 한 국가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⑴ 플랑크톤 검사


플랑크톤은 폐로 익수와 함꼐 유입되고, 세포벽을 뚫고 혈관 안으로 들어와 혈액을 따라 전신에 퍼지게 된다. 만약 죽은 이후 유입되었다면 혈액을 타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폐 이외의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음은 심장박동이 있음을 의미하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장소에 특이한 플랑크톤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익사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한다. 플랑크톤은 강산이나 강알카리에 녹지 않은 규조류(diatom)를 검출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플랑크톤 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매우 많았고, 현 시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검사의 효용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규조류는 물 뿐만아니라 흙이나 공기 등에서도 존재한다. 한편 칠판이나 칫솔을 포함한 여러 물체에서도 발견된다. ⓑ 일반적으로 폐를 통해 침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 점막을 통해 침입할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 특정 음식, 예를 들어 조개류 등은 많은 양의 규소를 포함하고 이는 혈류를 통해 유입 도리 수있다. ⓓ 익사가 아닌 경우에도 동물이나 사람의 조직을 검사하면 규조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익사의 경우 양적 차이가 있어 확인 가능한 규조류의 수나 종류가 매우 많은 경향이다. 결국 익사에서 플랑크톤 검사 결과는 단정적인 증거라기보다는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혈액에서 전해질의 변화


전해질 검사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예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었다. 


즉, 민물(염도:0.5% 이하) 익사의 경우에는 농도가 낮은 익수가 폐 혈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희석, 과용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와 함께 왼쪽 심실 혈액의 Cl-, Mg++, Na+ 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바닷물(염도:3.0% 이상) 익사의 경우에는 혈장 성분이 폐포 안쪽으로 이동해 폐부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혈액 농축, 저용량, 저단백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왼쪽 심실 혈액의 Cl-, Mg++, Na+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자료들에 따르면 사후 용혈 등으로 인해 전해질 검사 자체의 신빙성이나 실무에서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있어 보인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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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익사의 경우 관찰될 수 있는 소견들의 크게, 살아 있을 때 물에 있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경과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단지 물에 있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언제 관찰하였느냐에 따라 적지 않게 차이가 있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단에 유용한 소견들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유의한 소견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한편 건성익사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관찰되지 않는다.



⑴ 익사에 특징적인 소견


① 코와 입의 잘고 흰 거품(froth)


익수가 기도 점막에서 분비된 점액과 만나고, 호흡운동으로 발작적으로 유입된 공기로 인해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마치 단백뇨 환자가 거품 오줌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경우에 따라 붉은 색조를 띠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신선한 익사체의 약 반 가량에서 이러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② 기도나 기관지에 점액성 거품, 진흙, 모래


물을 들이 마심과 함께 진흙, 모래 등의 이물질도 함께 마실 수 있고, 이들이 호흡기 안쪽에서 관찰된다. 다만 호흡기는 사후에도 물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흡입된 이물질의 양과 흡입 범위를 고려하여 사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물질 흡입은 부패가 진행함에 따라 광범위하게 진행 할 수 있어 이것만을 근거로 생전에 물에 들어갔음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③ 긴장성 사후 강직(cadaveric spasm)


사람에 따라 긴장성 사후 강직으로 여러 이물질을 잡고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소견은 간접적으로 생전에 물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④ 폐(익사폐, ballooning)


물을 들이마시게 되면 폐는 매우 팽창하여 커지며 무게도 800~1,200gm으로 무거워진다. 팽창하였으므로 양쪽 폐는 서로 만나 심장을 덮게 되고, 표면에는 늑골이 닿은 부위가 움푹 들어가게 된다. 이를 익사폐라 한다.


익수를 흡입하면서 폐 안에 있던 공기는 밀려 폐의 변연부는 기종처럼 나타나며(emphysema aquosum) 변연부 이외에는 물이 차 수종(edema aquosum)이 생긴다. 변연부에서는 폐포벽이 터져 풀혈이 생길 수 있고, 례 표면에서는 출혈에 의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을 Paltauf 반점이라 한다.



⑤ 위나 십이지장의 익수 


물속에서 들이마신 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익수가 사후에 수압으로 위까지는 가능하나 십이지장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⑥ 측두골 암석부위(petromastoid) 속 출혈


호흡운동과 수압으로 중이관(audiotory tube)으로 물이 들어오고 암석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면 울혈과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출혈로 운동 실조, 평형 소실이 생긱고 따라서 익사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도 생각되며, 때로 수영 중에 익사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고막은 터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⑦ 이외 호흡근의 출혈이나 나비뼈 곁굴(sphenoid sinus) 안에서 익수가 관찰되는 등의 소견들이 있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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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물속에 있음으로 생기는 소견


이러한 소견들은 사망원인이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물속에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① 체위


익사체의 경우 물속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머리와 팔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린 채 엎드린 자세인 경우가 많다.



② 시반


물 흐름에 따른 체위의 변화와 수중의 고른 압력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약하게 관찰된다. 


한편 피부가 부으면서 투명성을 잃어 관찰하기가 어렵고 물때가 끼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 장기의 경우에는 보통과 같이 혈액침하 현상(hypostasis)이 나타난다.


시체 냉각이 공기 중에서보다 20배 빠르게 나타나므로 체온의 저하와 수중 산소의 침투로 인해 시반의 색깔은 밝은 적색으로 나타난다.



③ 닭살(아피, cutis anserina) 형성


한냉 자극으로 털세움근(arrector pili muscle)이 수축해서 닭살처럼 보이게 된다. 찬물에서 심하다.



④ 표모피(bleached wrinkled skin, washerwoman's hand) 형성


오래 목욕하거나 빨래를 하면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끝, 무릎, 팔꿈치 등이 허옇고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된다. 


일반적으로 의복과 접촉한 부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보다 더욱 빨리 발생하며, 발에서는 손에 비해 늦게 발생한다. 


따뜻한 물속에서는 수 분이 지나면 발생할 수 있고 찬 물속에서는 4~5시간 정도가 지나야 한다. 


몇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끝에 나타나고, 차차 손바닥, 손등으로 넓어지며 오래되면 자가융해(autolysis), 부패 현상으로 손발의 피부가 손톱, 발톱과 함꼐 장갑이나 덧신처럼 벗겨진다. 


민물에서 더 잘생기며 여름에는 5~10일, 겨울에는 2~3주 지난 시체에서 볼 수 있다. 


벗겨진  피부는 지문을 유지하므로 신원확인에 유용하다. 


표모피 형성은 시체가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⑤ 부패


물속에서는 대기중에서보다 부패의 속도가 늦다(Casper 법칙). 그러나 자가융해는 여전히 진행되므로 수중시체를 건져 대기중에 두면 대기의 부패균이 관여하고 체내 부패균이 다시 활성을 띠므로 부패가 급속히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체를 냉장보관하는 것만으로 멈추기 쉽지 않다. 


머리, 얼굴, 목에 혈액침강으로 인한 심한 울혈이 생기고 이곳부터 부패가 시작하여 심하다. 부패가 진행하여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거인상이 된다.


해수에서 염분에 의한 시체의 탈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달 이상이 지나 시랍이 형성되면 일부 형태학적인 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후 경과시간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없다.



⑥ 수중손괴


수중시체는 파도나 물 흐름에 따라 움직이다가 돌, 바위, 다리, 배, 선박의 스크류 등에 부딪혀 표피박탈, 열상, 골절 등이 생긴다. 


또한 물고기나 물속 생물에 의한 손괴도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생활반응은 없다. 


부패가 진행하면 손상의 흔적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엎드린 자세에서 사후손상은 얼굴이나 손, 무릎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사망을 전후하여 발생한 손상은 생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다른 형태학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물속에서 발생할 수 없는 손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화상, 발사체 손상, 폭발에 의한 손상, 본뜬 손상 등은 물에서 생기기 어렵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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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수중에 있었던 시간의 판단


 물의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부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의 오염정도는 그리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에 중요한 것은 인체 내부의 균이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기준이 도움된다.


① 손에 우글거림(표모피)이 뚜렷하지 않으면 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것이다.

② 손에 우글거림이 생기고 손, 손가락, 발 등에 나타나면 반일~3일 정도가 지난 것이다.

③ 초기 부패가 진행되면 4~10일 정도가 지난 것이다. 초기에는 중력을 받는 부위의 머리, 목, 복부 등에서 관찰된다.

④ 신체가 팽창하기 시작하고 부패망이 생기기 시작하여 표피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2~4주 정도가 지난 것이다.

⑤ 육안적으로 피부나 근육의 소실이 뚜렷해지면 1~2달 정도가 지난 것이다. 다만 이와같은 수치는 주위 상황에 따라 적지 않게 변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⑵ 수중시체의 부양(浮揚, 수면에 떠오름)과 사후 경과시간


수중시체의 약 20~30%는 익사 직후에 떠오른다. 인체의 비중은 약 0.967~1.057 정도인데, 옷이나 부착물 등에 의하여 비중이 크게 달라진다. 수중시체가 떠오르는 시기는 물과 몸의 비중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패 가스의 형성이 중요하고, 결국 수온, 물의 흐름, 물 깊이, 옷 입은 상태에 따라 다르다. 여름의 경우에는 2~3일, 겨울의 경우에는 수주~수개월 정도 지나 떠오른다고 한다.



⑶ 잠수 중 사망


스킨 다이빙의 경우에는 수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수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장비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물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깊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 변화가 문제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기전으로 손상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① 잠수병(the bends, caisson's disease, decompression sickness), 감압병 이라고도 한다.

잠수시 압력증가로 인해 체내에 과량 용해되었던 질소가 부상 속도와 분압차에 의한 질소가스 배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화되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이나 조직내에서 기포를 형성하여 혈류를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피로, 현기증, 흉통에서부터 의식소실, 쇼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② 고압에 의한 질소마취, 산소중독 등

③ 공기통 내 오염공기(일산화탄소) 중독

④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한 동맥공기 색전증

⑤ 저체온증

⑥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당뇨, 간질 등 내재된 질환의 악화 등



⑷ 찬물에서의 사망


찬물에 빠져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수온이 0℃ 이하이면 대개 즉시 사망하지만 최대 30분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0~5℃에서는 대개 5분이내에 사망하고 최대 1.5시간, 5~10℃에서는 3시간 이내, 10~15℃에서는 6기간 이내, 15~20℃에서는 12시간 이내, 그리고 20 이상이면 체력의 한계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출처> 법의학. 강현욱.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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