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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법의학 수준 높지만 '부검률 2.0%' 검시제도 미흡 "억울한 죽음 없도록 법·제도 뒷받침 해야"...법의학과 의료윤리 조명 새 대한법의학회장 최영식 NFS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선출...내년부터 임기 ▲ 대한법의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된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왼쪽)과 박종태 대한법의학회장(전남의대 교수). 최영식 차기회장은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의협신문 송성철 "한국 법의학의 수준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법률적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합니다." 박종태 대한법의학회장은 20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제3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대량재해 발생 시 개인식별·법의혈청학·법치의학·법의곤충학·법의영상학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며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서남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희생자의 개인.. 더보기
변사현장 온전히 옮겨 억울한 죽음 줄인다 시신공시소 도입 효과·과제 일본 도쿄 시 분쿄 구 오츠가 4가에 위치한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 내 부검실 모습. 시신공시소와 부검실이 분리돼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이송·보관 장례업자에 의존 - 최고의 단서 지워진 채 검안 - 종합적 판단 가능한 체계 구축 - 법의학자 늘리고 권한 확대를 시신공시소 신설을 포함한 검시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000년대에 두 차례나 움직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찰청 등 다수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시신공시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시제도의 문제점 현재 검시는 현장에서의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 더보기
"일본 정부가 변사체 직접 관리, 시신 훼손 등 문제 차단" 부산경찰청 김정은 검시조사관 일본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을 방문했던 부산경찰청 김정은(여·30·사진) 검시조사관은 일본은 정부가 변사체 관리에 직접 나서면서 시신이 훼손되는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신공시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검시 검안이 어떻게 이뤄지나.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검안한 뒤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지방경찰본부의 검시관을 요청해 현장 검시 후, 검안의가 검안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신공시소로 후송한 뒤 다음 날 검안한다. 검안의는 개인의원의 의사는 안 되며 감찰의료원 소속 감찰의 또는 대학 법의관이 맡는다. -변사체 관리는. ▶각 현에 안치소를 두어 관리하고, 부검이.. 더보기
총리실서 검시제 선진화 맡는다 관리위원회 신설… 법의관 임명·전담기관 심사전문의 본격 양성… 2015년을 검시제 개혁 원년으로 국무총리실이 검시제도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사체의 검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시 전문가인 법의학자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내년은 ‘한국이 살인하고 유기하기 좋은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검시제도 개혁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24일 법의학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일 ‘법의관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의학자와 수사기관 관계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법의관 임명과 검시기관 지정을 한 뒤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법의학 종사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으로 임명한다. 검시기관.. 더보기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검찰, 변사업무 개선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2015년부터 '법의학 자문위원회' 검시에 참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후 한달여가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되며 질타를 받았던 검찰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검시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청에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 필요성 및 검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신원 미상의 변사체 또는 타살 의심 변사체, 대규모 인명사고를 '검사의 직접 검시 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