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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죽은자의 권리, 산자의 의무 “5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검시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김형석 대한법의학회 총무이사) 검·경이 검시체계 개선 작업에 나서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의학계의 시선은 차갑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진짜 속내는 검시제도에 대한 관심도, 개선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역대 검시제도 개선 작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번번이 무산된 과정을 살펴보면 법의학계의 이 같은 냉소는 이해가 간다. 검시제도 개선 논의는 196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본격적인 건 2000년대 초반 의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2002년 당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건의로 법무부에서 개선 방안까지 내놨으나 유야무야됐다. 2005년 17대 국회 당시에는 윤호중 의원..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한국, 원인불명 사망률 OECD1위 사인 규명 대충… 사망자 10% 이상이 불명확부실한 검시 시스템 탓… 사후 인권 강화해야 대한민국은 사인불명의 나라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한 해 사망자 10% 이상이 ‘원인불명’으로 사망처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원인불명 사망률 1위’다. 이는 국민의 마지막 인권을 지키는 검시체계 전반에 걸쳐 사망진단서 부실 발급, 검안·부검 체계 혼선 등 그야말로 적폐가 정치권 무관심, 부처 칸막이 속에 방치됐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근대국가 국민복지의 최종 목표가 우리나라에선 표류 중인 것이다. 사인 규명은 인권 보호와 보건·사회 발전의 중대 과제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통일된 기준으로 사인(死因·death cause)을 분류하는데 최대 1만2000여개 항목으로 나뉜다...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사인불명의 나라 빈부 격차는 죽음에도 예외가 없었다. 취재팀이 2012년 원인 미상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다. 취재팀이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2년 국내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한 결과 26만7221명의 사망자 중 2만8838명이 ‘원인 불명’ 사망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죽음을 들여다본 결과 역시 병원보다 병원 밖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고, 학력이 낮거나 혼자 산 이들이 많았다. 무관심과 소외의 사각지대에서 원인 미상 사망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원인 미상 사망자 79.7%(2만2975명)는 의료기관 바깥에서 사망했다. 전체 사망 인원(26만7221명) 중에서 의료시설 내 사망이 70.1%(18만7253명)인 것과 반대다. ‘병원 밖 사망’에는 주치의에 의한 사망진단서 대신 시체검안서가.. 더보기
검시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위미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관계자 심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체의 의학적 검사(검시, 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를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당연히 의사가 시행한다. 죽음에 대한 조사, 즉 검시에 포함.. 더보기
[CoverStory] 0.1%의 오류 가능성이 '죽은자의 증언' 발목잡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관과 법의조사관들이 시신을 부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은 왜 부검 결과 수용 안했나 검찰 '목졸려 사망' 부검결과 증거에 대법 "사체 이동중 손상 배제 못해" 하루 지나면 사망시각 단정 어려워 검시관 범행현장 신속 출동이 중요 1년간 3만5000명 검시… "인력증원·검시법 제정" 목소리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은 우리 수사제도 상 검시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죄라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살해 혐의로 기소한 남편 백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다수 법의학 전문가가 백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소견을 내놓았음에도, 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