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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단독] 국가 법의관 ‘23명→100명’ 늘린다 “국민의 마지막 인권인 ‘검시(檢視)’체제가 부실해 원인미상 사망률이 10%에 달한다”는 세계일보 보도(9월 15∼18일자 참조·관련기사 4면)에 대해 정부는 현재 23명인 국가 법의관을 100여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진로가 막혀 고사상태인 각 대학 법의학 교실 활성화 등 법의학자 양성 방안 및 서울지역 법의관 현장검안 시범 실시도 추진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 원장은 10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해 일단 올해 법의관을 5명 늘리기로 했으며 순차적으로 1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법의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법의학회와 논의 중이며 내년에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변사 현장에 법의관이 현장 검안을 나갈 계획”이라며 “인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차하면 나도 계.. 더보기
증원→역량강화 선순환 만들어 '반쪽 검시' 개선 정부 검시 체계 개편 내용·전망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근본부터 문제다. 매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이 중 15만여명은 병원에서 의료진 보살핌속에 임종을 맞지만 나머지 10만여명은 병원 밖에서 숨진다. 가난하거나 외로운 소외계층이기 십상인 이들의 병원 밖 죽음은 국가가 보호자로서 책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련 법체계·인력 미비 등 국가는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을 현재 23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검시제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인력 부족 현상부터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법의학 교실 활성화→법의관 증원→검시 역량 강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법의관이 변사 현장에 나가지 못한 채 부검.. 더보기
<라이프칼럼-이동희> 시급한 검시(檢屍)제도 선진화 최근 모 방송에서 이른바 ‘홍천강 살인사건’을 다룬 것을 계기로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검시(檢視)제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졌다. 자칫 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던 죽음이 유가족인 딸의 요청으로 부검이 이루어졌고 결국 타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수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된 상태다. 방송을 보던 많은 이들에게 만약 유가족의 요청이 없었다면 사고사로 종결되었을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했다. 정말 우리나라의 검시체계에는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일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선진 외국의 검시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법의학 전문의사인 법의관(medical examiner)이나 전담검시관(coroner)이 독자적..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죽은자의 권리, 산자의 의무 “5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검시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김형석 대한법의학회 총무이사) 검·경이 검시체계 개선 작업에 나서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법의학계의 시선은 차갑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진짜 속내는 검시제도에 대한 관심도, 개선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역대 검시제도 개선 작업이 별다른 성과 없이 번번이 무산된 과정을 살펴보면 법의학계의 이 같은 냉소는 이해가 간다. 검시제도 개선 논의는 196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본격적인 건 2000년대 초반 의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2002년 당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건의로 법무부에서 개선 방안까지 내놨으나 유야무야됐다. 2005년 17대 국회 당시에는 윤호중 의원..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억울한 죽음 없게 제도 바로잡으려면 부검 대상 명문화·검시는 법의관이… “죽음의 사각지대 해소”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수십년 동안 곪아 온 제도를 바로잡으려면 간단한 처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장 이상적인 대수술은 법의관 제도를 만들어 현재 검사에게 있는 검시권을 법의학자에게 주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고 시체는 법의관이 맡아 각자 전문성 있는 일만 하자는 얘기다. 응급처치도 시급한 현실이다. 검시 대상 죽음을 법에 명시하고, 검안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조건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장·단기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산 자의 의무’를 다해 ‘죽은 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 ◆검시권은 법의관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검시권을 의학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망 원인을 밝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