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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서중석 국과수원장 ‘쓴소리’ “법의관·경찰검시관 협업 잘 안돼… 검시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국과수 소속이 아니라 법의학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인 것처럼 ‘검시는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게’가 제 결론입니다.” 서중석(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1991년부터 법의관으로 일해오며 과학수사의 초석을 다져왔다. 다음은 서원장과 일문일답. ―현행 검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의사는 환자가 진찰실에 들어올 때부터 진료를 한다. 검시 역시 전문가가 맡아 ‘수사가 필요한 부검이겠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의사한테 이런 걸(검시권)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선 법의관에게 별도의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다.” ―법의관 검시권 부여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우리..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범죄와 무관하면 부검 안 해…유명무실한 '행정검시' 보험분쟁·의료사고 느는데…검시의 또 다른 적폐들 김모(47)씨는 2012년 1월28일 직장 동료와 경기 양평 용문산을 등산했다. 1시간30분가량 산행 끝에 정상을 눈앞에 둔 김씨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다시 1시간3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을 거뒀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김씨 사인을 그냥 ‘미상’으로 적어 시체검안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①사망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②타살 혐의점이 없으며, ③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검하지 않고 사인미상인 상태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인불명의 김씨 죽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됐다. 김씨는 심근경색 진단 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특약가입한 상태였다. 보험사는 사인미상이라는 이유로 ..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억울한 죽음 묻히는 검시체계 죽은 자는 몸으로 말하는데…현장에 검사도 법의학자도 없다 77세 A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울산 자택에서 사망했다. 가족은 상조회사 직원을 불렀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시신은 일반의사가 검안했다. 사인은 ‘심폐정지(노환 추정).’ 할머니의 죽음은 흔한 노인 사망으로 치부돼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상황은 발인 2시간을 남겨두고 급변했다. 할머니가 사망하기 이틀 전 딸 B(49)와 싸운 것을 의심한 가족이 고민 끝에 경찰에 변사 신고를 한 것이다. 모녀는 평소에도 다퉜다. 이틀 전 B의 언니는 어머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B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뺨을 3대 때렸다”고 진술했었다. 부검 결과 할머니는 양쪽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나타나 저혈량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드..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무덤 파서라도 조사”… 조선시대가 검시 한수 위 살인의심 변사는 두번 검시 원칙결과 불일치땐 4검도… 철저 규명 “지금의 검시제도는 조선시대보다 못하다.” 경북대 채종민 교수(법의학교실)의 평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가 억울하면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돈다고 해서 억울함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검시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다.1937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사법제도 연혁도보에 묘사된 조선시대 검시 모습. 혹시 모를 증거를 찾기 위해 시신 옷을 모두 벗긴 후 술찌꺼기, 식초, 물 등으로 시신 몸을 세척한 후 검시했다고 한다. 수사기법이야 현대가 비교할 수 없는 우위이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정의 구현 의지와 국민의 마지막 인권을 대하는 자세는 조선시대가 낫다는 얘기다. 특히 조선시대에 살인이 의심되는 변사사건은 “봉분(무덤)을 파헤쳐서라도 정확하..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유병언에 덴 경찰… 뒷북 변사대책 검시전문가 100% 현장 투입 등 관계기관과 합의 없이 일방 발표화상통화 자문 등 실효성 낮아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변사체의 노숙자 오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지난 13일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하겠다”며 ‘변사사건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기관과 협의가 채 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현장 문제점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의 골자는 변사사건 중 타살 의심, 신원 미확인, 아동학대 사망 등 사회적 이목 집중이 예상되는 사건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별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타살 흔적을 잘 숨긴 사건이나 신원이 확인된 변사자에 대한 수사 허점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또 중점관리 변사사건 현장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