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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놀이/과학수사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검찰, 변사업무 개선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2015년부터 '법의학 자문위원회' 검시에 참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후 한달여가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되며 질타를 받았던 검찰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검시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청에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 필요성 및 검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신원 미상의 변사체 또는 타살 의심 변사체, 대규모 인명사고를 '검사의 직접 검시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직접 검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의 직접 검시 대상을 확대·명시하고 변사가 발견되는 대로 검사가 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등 직접 검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경우 법의학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구성, 오는 2015년부터 검시에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과 인력풀을 고려해 앞으로도 참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변사체 검시는 법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지만 현재 검시 단계에서는 법의학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부검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가 관여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지난 9월 검시관 제도를 도입해 전국에서 총 71명의 검시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법의학 전공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다수 인명피해 사건의 경우 현장 검시소를 설치하는 등 검시종합계획을 수립,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사체를 인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사건 처리에 있어 '단 한명의 범죄도 암장시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무거운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하기자 jaejae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