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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놀이/과학수사

"일본 정부가 변사체 직접 관리, 시신 훼손 등 문제 차단"





부산경찰청 김정은 검시조사관



일본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을 방문했던 부산경찰청 김정은(여·30·사진) 검시조사관은 일본은 정부가 변사체 관리에 직접 나서면서 시신이 훼손되는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신공시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검시 검안이 어떻게 이뤄지나.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검안한 뒤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지방경찰본부의 검시관을 요청해 현장 검시 후, 검안의가 검안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신공시소로 후송한 뒤 다음 날 검안한다. 검안의는 개인의원의 의사는 안 되며 감찰의료원 소속 감찰의 또는 대학 법의관이 맡는다. 

-변사체 관리는. 

▶각 현에 안치소를 두어 관리하고, 부검이 결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부검소로 운구한다. 

-부검제도는.  

▶부검은 의사, 법의학교실 교수 등 국가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부검기관은 5개 감찰의무원 및 지정 대학 법의학교실이 있다. 부검 때는 담당 검시관과 형사가 참관하며 사진 자료는 경찰과 공유한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민간장례식장에 시신을 보관하는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변사체 관리를 해 문제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 부검 업무가 국과수의 양대 업무인 기형적인 한국 상황에 비해 감찰의료원과 대학이 부검을 전담하고, 과학경찰연구소는 법과학분야 연구에 중점을 둬 목표를 명확히 한 장점이 있다. 부검 인력의 부족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