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 등을 책임지는 ‘경찰검시관’ 선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데다 사후교육 등도 허술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도입돼 시행 10년 차를 맞은 경찰검시관 제도가 축소·변형된 채 시행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05년 당시 경찰 수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2년 뒤인 2007년까지 보건의료 분야 석·박사 112명을 검시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경찰검시관은 68명이 재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가져야 한다는 자격요건 역시 전문학사도 가능한 것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무엇보다 채용 과정에서 법의학 분야에 대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검시관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이뤄지는데 면접과정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들은 짧은 면접을 통해 법의학적 이론과 지식을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용 후 교육 과정도 허술한 실정이다. 경찰검시관은 채용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고 각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배치되지만 국과수 사정에 따라 짧게는 1개월 만에 교육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검시관은 지난 2005년 18명을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29명, 2007년 17명을 선발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선발이 없다가 지난 2012년에야 15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행렬(경찰학) 대전대 교수는 “1개월의 교육만으로 일선에 배치한 사례 등은 관련 인력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험일정이나 선발규모 등도 어느 정도 정례화돼야 관련 분야 인재들이 꾸준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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