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화성살인 진범 밝혀져도 처벌불가…형제복지원도 처벌 및 피해구제 요원]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수법 등을 공개한다. 하지만 이 남자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 때문에 불가능했다. 오히려 수려한 외모와 언변으로 범인은 스타로 떠오르고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한국의 공소시효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하며 공소시효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법체계 상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도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흉악범도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안돼…'관대'(?)한 국내법

국내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법률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6년 살인이 일어났다면 그 공소시효는 2021년에 종료된다. 1999년 발생한 사건들 역시 올해 들어 순차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죄부를 받는다.

실제로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개구리소년' 사건은 26일 사건발생 23주년이 됐다. 현행 공소시효 만료 25년을 넘지 않았지만 법 개정 전인 1991년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다시 회자됐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끝났다.

최근 한 방송사가 다루면서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3000여 명의 시민을 감금하고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그러나 박모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불법구금·폭행·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26년이 지난 이 사건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기형적인' 결과로 끝났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美·日·獨 등 국내법 영향미친 해외선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

하지만 해외에서는 무거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나치 전범 및 모살죄(계획적인 중범죄) 및 집단살해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한 공소시효 체제를 갖고 있지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미국도 몇몇 주를 제외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 예외적으로 경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9세기 희대의 살인마인 '잭더리퍼'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내란죄, 외환죄, 집단살해죄, 성폭력 살인,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를 분노케 하는 옛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대표는 "사건발생 23주년이 된 개구리소년 사건은 향후 특정사실이 더 밝혀진거나 변화상황이 생기면 공소시효를 넘어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특정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진행되는 만큼 한국도 이런 추세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하는 과학수사, 공소시효 폐지하면 미제사건도 추후 범인 확정·처벌가능

특히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수년 전만해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달 1월에는 강도살인을 한 4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부족해 지문의 전체가 아닌 조각난 일부 지문인 '쪽지문'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쪽지문을 통해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266건의 미제사건이 DNA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결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232건), 살인(5건) 등 죄질이 나쁜 범죄도 상당수 포함됐다. 

향후 수사기법이 더욱 정교해지면 시간이 오래 지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거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더욱 늘리거나 폐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사형이 가능한 범죄에 2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지만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가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피의자 인권보장의 측면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모든 범죄에 대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2012년 3월, 전북 한 중학교 3학년 이모군(17)의 아버지(43)는 전북경찰청을 찾은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집에서 아버지 이씨의 체벌에 시달리며 성격이 위축된 이군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면 이성을 잃고 의자를 던지거나 화분을 부쉈다. 이씨 부부는 1000만원 넘는 돈을 들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군은 “자살하고 싶다” “학교에 더는 못 가겠다”고 했다.

전북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박주호 경사(40)에게 이군의 상담이 맡겨졌다. 박 경사는 최면수사 전문수사관이다. 박 경사가 원래 맡은 일은 연쇄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해 다음 범행을 막고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최면을 걸어 범인의 인상착의를 비롯한 수사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지만, ‘최면’과 ‘상담’을 접목하면 잠재된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에서 유일한 ‘최면 상담’을 시작했다.

사람을 ‘잡는 데’ 사용하던 최면을 사람을 ‘살리는 데’ 활용한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 

부모와 함께 치료를 시작한 이군은 최면 상태에서 그간 학교에서 당한 폭력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상처를 드러냈다. 이씨는 그때까지 아들의 상처가 그렇게 큰 줄 몰랐다. 

이군의 가족은 그간 함께해보지 못했던 산행, 영화 관람, 식사, 사진찍기를 통해 서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군은 2년이 지난 현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박 경사로부터 최면 상담을 받은 학교·성·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81명. 올해에도 이달 23일까지 12명이 다녀갔다. 

평일상담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주말까지 출근해야 하지만 그는 “상담을 받은 피해자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를 들은 뒤부터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며 웃었다. “경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일반적인 상담이 이뤄지긴 하지만 상처가 큰 피해자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처를 드러내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극복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박 경사는 “최면 상담의 효과가 큰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으면 한다”며 한 피해자가 보내온 문자를 보여줬다. “오늘 상담 치료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작은 스마트폰 한대에도 범인의 이동경로·흔적 범행동기까지 담겨있어..
이런 디지털 증거들 찾아 범죄의 진실을 찾아내죠“
현장서 찾아낸 자료 분석해 분석 보고서는 수사팀 보내고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기도


검찰의 과학수사를 도맡아 진행하는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NDFC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규화(컴퓨터포렌식팀), 김은숙(모바일포렌식팀), 김성배·임윤미(인재양성팀), 김준호(컴퓨터포렌식팀), 송지안(모바일포렌식팀), 송영옥(컴퓨터포렌식팀), 박기문 수사관(인재양성팀). 사진=서동일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근교의 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일이다.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누군가 원격으로 데이터 삭제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관들은 급히 원격침투를 막은 뒤 하드디스크 본체를 떼내 가져왔다. 

압수수색에서 본체를 들어내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이미징(복사)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은 누가 왜 삭제를 시도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대검 컴퓨터포렌식팀에 수사지원을 요청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컴퓨터포렌식팀의 김준호 팀장(수사관) 등은 꼬박 일주일에 걸쳐 IP 추적과 기존 데이터 복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의 본사가 있는 모 지역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원격 삭제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범인의 이동경로, 흔적, 심지어 범행동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통화 기록부터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하나하나 복원하다 보면 사건 해결에 유용한 단서들이 쏟아져나오죠. 이런 디지털 증거는 범죄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5층에 자리잡은 모바일포렌식팀의 소재열 분석관(수사관)은 범죄 증거물로 채택된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19일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따르면 최근 2~3년 새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모바일기기 증거 분석 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모두 5명의 수사관이 근무하는 이곳에서는 수사관 한 명이 매일 1대꼴로 스마트폰을 분석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잠깐 한가한 틈을 제외하면 1년 내내 똑같은 일이 쉼없이 반복된다.

■디지털 증거,진실을 말한다

같은 층에 위치한 컴퓨터포렌식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팀은 모바일기기를 제외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폐쇄회로TV(CCTV), 블랙박스 등 모든 디지털기기의 증거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겉보기엔 딱딱한 사무용 의자에 앉아 하루종일 증거자료만 분석하는 지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중요 증거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가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자료분석에만 매달리기도 한다.

컴퓨터포렌식팀의 김 팀장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컴퓨터포렌식팀 수사관들은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한다. 압수수색에 동행해 현장 자료를 수집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에 비해 포렌식팀이 투입될 경우 시간이 배 이상 늘어난다"며 "가령 30㎡ 남짓한 사무실에서 문서자료만 압수하면 2~3시간이면 끝나지만 컴퓨터가 포함되면 1대당 보통 1~2시간 정도, 컴퓨터가 4대만 있어도 한나절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자료를 가져온 뒤에는 본격적인 자료 분석이 시작된다. 수사관들이 가져온 증거자료는 먼저 디지털수사망팀에 보관된다. 이후 각 팀장이 분석관을 지정해 자료를 나눠준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칠 경우 증거가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나눠받은 분석관은 자료분석 후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수사팀에 보내고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범죄 진화에 밤샘근무 일쑤 

업무량은 느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 포렌식센터 수사관들에게 야근은 거의 일상이다. 한 달에 적게는 10번, 많게는 20번가량 진행되는 압수수색을 지원하고 자료 분석에 매달리다 보면 몸은 녹초가 되기 십상이다. 지난해 8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을 수사할 당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중 한 명은 증거 분석에 열중한 나머지 허리디스크 파열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일을 대충 할 수도 없다.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에게는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업무량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분석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디지털 증거 분석에 대항하는 '안티포렌식(Anti Forensic)'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NDFC 인재양성팀 김성배 수사관은 "하나의 수사 기법을 개발하면 이에 대응하는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디지털포렌식 기법"이라며 "범죄 증거를 지우려는 범죄자들과 NDFC 간에 '창과 방패'의 싸움이 범죄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NDFC는 급기야 안티포렌식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가 차원의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했다.

■미래유망 직종으로 부상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센터를 견학하려는 이들과 수사관이 되기 위해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현재 NDFC는 두가지 방법으로 수사관을 선발하고 있다. 하나는 검찰 수사관 중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 지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수사관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또다른 방법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이나 연구원으로 특채를 하는 방법이다. 내부 및 외부선발은 8대 2의 비율로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디지털포렌식은 전문자격을 인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없다. 따라서 평소 컴퓨터 보안, 전산회계 등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고 정보기술(IT) 전반에 걸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 수사관은 "디지털포렌식은 단지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목적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기업체 등에서도 널리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관심과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 ‘신직업 육성 계획’에 포함… 찬반 논란

박근혜정부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 조사원’을 포함시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탐정 업무가 시효만료 사건 등 장기미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절된 탐정법

민간 조사원은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없는 탓에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부부 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화된 민간조사 사무실도 존재하지만 직접 조사를 의뢰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거나 기업에 경비나 경호 용역을 받는 형태로 활동한다.

민간 조사원에 대한 논의는 1998년 15대 국회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하순봉 의원은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을 입법 추진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서 이상배 의원과 최재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민간조사법안’ 형태로 다시 등장했고, 18대 국회에서도 이인기 의원과 강성천 의원이 민간 조사원 합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과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관련부처 간 의견차가 심해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윤제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두 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민간조사원 합법화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실시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논란 가열

민간 조사원 합법화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실종자 수색이나 시효만료 사건 조사 등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조사원이 합법화되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경찰관련 학과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민간 조사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은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4개 국가 중 33개 국가가 민간 조사원을 합법화했는데 한국만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 대표 나주봉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은 나설 수가 없어 사건 기록을 열람해 해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민간 조사원 도입에 대해 기대감을 비쳤다. 

경찰은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만성적인 수사인력 부족을 해결해줄 방안인 동시에, 사생활 침해 사건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박모 경정은 “하루에도 몇 건씩 보험사기, 부동산 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인력이 늘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야 일거리를 덜어주면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모 경위는 “민간 조사원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워낙 제약이 많은 편”이라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조사원 합법화를 가장 반대하는 곳은 대한변호사협회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민간 조사원이 하는 일이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데 이것을 합법이라고 이름짓는다고 행위 자체가 올바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제약받는 해외 탐정

현재 수많은 국가에서 사설탐정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 ‘셜록 홈즈’로 탐정의 원조국가 격으로 알려진 영국은 2000년대 들어 탐정 역할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2001년 영국은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던 탐정 사무소 운영을 국가기관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탐정자격증 발급기관인 ‘경비산업공사(SIA)’는 탐정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2003년 이후 탐정 총원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사설탐정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미국은 민간조사업 활동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변호사사무소와 보험회사 등과 함께 의뢰인 관계로 활동하고 있는 한편 불륜전문 탐정이나 사설 경비업체 등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과거 사설탐정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어 오하이오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한때 탐정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탐정 소설이 발달한 일본은 의외로 탐정이란 직업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다. 2007년 6월 합법화 이후에야 비로소 직업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법제화 이후에도 주어진 권한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위법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최소한의 정당방위권만이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민간 조사원이 합법화된 해외 각국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PIA 민간조사(탐정)” 를 말하며 현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민간조사(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17조에 의거 본 재단에서 시행하는 PIA 민간조사(탐정)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국민복지 건설에 이바지 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탐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탐정 업소가 국내 진출로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가 경제에 기여 하고자 신설된 자격제도로서 특수행정 학문의 실용화를 위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에 근거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자격검증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PIA 민간조사(탐정)란 자격제도가 신설되었으며 현 시대가 세계화의 물결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권익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한국에도 탐정업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PIA 민간조사(탐정)는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으로 각종 사건·사고 조사는 물론 미제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 자료수집 등 민간차원에서 전문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의 부족으로 완벽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경비력으로 충족시켜 피해자들이 민·형사 및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경찰력의 사각지대를 사경비력(PIA)으로 공동화하여야 하므로 PIA 민간조사(탐정)의 업무활동 및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많은 인원의 확충이 요망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사설탐정 관련자격이 유망전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사자만 6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설학원은 물론 정규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될 전망이라고 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간조사(탐정)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 받아 조사하며 기업진단조사 및 각종 민간조사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필요한 정보탐색 사실확인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영역내 용비 고
조사업무미제사건조사고문 변호사 수임
보험사기사건조사
의료사고
보험관련
교통사고 조사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조사
기업비리 및 진단조사
부동산 사건조사, 사이버범죄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지적재산권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
증거자료 수집
국제조사분야산업스파이 
국제 미아 및 입양아
유학생 피해사건
국제무역 분쟁조사
해외도피사범
분석수임분야유전자(DNA)조사특수분야 전문가 수임
필적감정분석
인장감정 분석
영상·음성 분석
부검 및 임상 병리
화학적 분석
탐지업무 분야도·감청 탐지 확인장비업자 임대
몰래 카메라 탐지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
경호·경비업 분야개인 경호 업무지방 경찰청 허가 협회 소속업
시설 경비 업무
호송 차량 경호 업무
일반 행정업무민원에 의한 행정절차 업무법무사 행정사 연계업무


▶ PIA 최고위(CEO) 전문가 과정이란?

최고위(CEO) 전문가 과정은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및 규정에 의거 PIA 일반 공개시험과정에서 1차 면제 대상자(전·현직 군·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자 및 관련학문을 연구하는 교수 또는 민간조사(탐정) 관련업무 종사자 및 기타 민간조사 관련업무 관심있는 자 등)를 본 재단 규정에 의거 인성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처 입교 대상자를 사전 선발, PIA 지정 교육기관(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대구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에서 시행하는 PIA 민간조사(탐정) 전문교육과정(이론 및 실기)을 수료후 평가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최고위 전문가 과정이라 한다.
모집인원 : 50명 (최고위 전문가 과정 응시자격 해당자에 한함)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
교육시간 : 매주(금·토) 1주 10시간(총 100시간)
교육일시 및 장소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프로필, 주민등록등본 2통, 사진(증명사진) 2장
▶ PIA 최고위(CEO) 전문가 과정 응시 자격 요건

군·경찰 전·현직 수사·조사 경력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우선 선발
신용정보회사, 로펌, NGO단체, 법무, 세무, 부동산 및 기업체 정보·감사·조사팀 경력자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민간조사(탐정)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강사 및 대학교수 등
대기업 및 일반기업체 관련분야 취업요원 또는 일반 행정요원
민간조사(탐정), 경호 관련 장비 교육시설 사업자 및 관련업무 종사경력자
기타 민간조사(탐정)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서류심사 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자

안내 및 입금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 : http://www.kspia.kr
입금계좌 :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문의 접수처 : TEL 02)775-0071~3   콜센터 1599-6272   FAX 02-775-4004
지정연수원 : 동국대 평생교육원 /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 대구 수성대학교
주소: (우편번호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 3층 전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한국민간자격협회
교육주관 : 동국대 평생교육원 /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 대구 수성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육과목
1. 오리엔테이션.[입교식] (적성검사, 신체검사, 인성교육)
2. 민간조사학개론 (민간조사개념 및 필요성. 외국의탐정제도. 민간조사기법. 예절)
3. 민간조사(탐정)기법 (개인 및 기업조사업무. 부동산. 채권관리. 탐문 정보자료수집. 등)
4. 범죄심리 및 예방론 (범죄의 원인 및 유형. 범죄심리학. 범죄대책 및 예방)
5. 범죄이론 및 수사학 (범죄의 과학수사방법. 범죄이론 및 범죄수사론. 특수범죄)
6. 법학개론 (법의 목적 및 효력. 권리와 의무. 헌법. 형법. 민법. 민. 형사법. 등)
7. 법률구제 및 관련법 (상법 및 사회법. 회사법. 보험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행정법)
8. 민간조사(탐정)관계법 (신용조사업법. 통신법. 산업재해 및 지적재산권 보호법 등)
9. 민간조사(탐정)실무 (정보조사론. 감시기법. 미행. 잠복. 관찰기록. 보고서작성 등)
10.법 과학 (법의학. 법 물리. 법 생물학. 법 화학. 유전자분석. 현장감식법 등)

11.지문 필적 및 문서감정 (필적감정. 문서감정. 인장감정. 위폐. 지문현출. 증거물확보)
12.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 조사 분석, 사고현장 조사기법, 차량 및 인적자료조사, 등)
13.도. 감청탐색 (도. 감청 장비의 종류 및 사용법, 불법 도. 감청탐색방법, 유 무선통신)
14.화재조사 (화재조사기법. 화재원인분석. 증거자료수집. 현장감식방법 및 요령) 
15.사실확인 정보. 자료수집기법 (사실확인 조사기법, 증거수집요령, 정보. 자료수집방법) 
16.미행 잠복 추적 (차량 및 보도미행, 위치추적기법. 은폐 변장술. 잠복요령)
17.사이버범죄조사 (인터넷검색요령, 아이피추적, 사이버범죄 조사기법)
18.보험범죄조사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보험사기 조사기법, 보험범죄 대응방안 등)
19.기업부정조사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기업회계분석조사, 공금횡령조사, 등) 
20.국가포상제도 (현행범 및 국가포상제도의 개념, 식품위생법 환경오염사범 등)

21.PIA무도교육 (태권도, 합기도, 경호무술, 특공무술, PIA호신술)
22.PIA사격훈련 (38권총 실탄사격)
23.민간조사 (경호. 경비)창업실무.(취업 및 프리랜스 업무영역 창업실무)
24.평 가 (인성 및 적성평가, 논문 및 레포트 제출, 교육연수 평가시험)
25.수료식 (교육수료식 후 M.T행사) 


※위 교육과정 중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과목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특별과정 연수교육 수료자에 대한 발급증 및 지급내역
① PIA교육수료증(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 대구 수성대학교 학장 명의)
② PIA교육수료패(최고 전문가과정 교육기념) 
③ PIA자격증(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④ PIA자격인증서(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⑤ PIA자격신분증, PIA뱃지, PIA조끼, 기타 기념품 지급


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 PIA 민간조사(탐정)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동시시행)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 과정을 일반과정이라 한다.
1. 시험 시행일자 : 年 2~4회 시행

2. 시험시행 장소 : 원서접수 후 www.kspia.kr 에 공시 및 개별통보

3.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문항수출제기준합격기준
1차
(이론과목)
민간조사학개론25문항1차(75문항)
2차(50문항)
2차 5문항 주관식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 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절대평가)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25문항
법학개론25문항
2차
(이론과목)
민간조사관계법25문항
민간조사실무25문항

4. 합격자 발표
  일자 :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공고 원칙
  장소 : www.kspia.kr 공고 및 개별통보

5. 응시자격 : 시험일이 속한 연도(안) 만 18세 이상인 자

6. 제출서류
  응시원서(반드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배부한 소정양식) 1부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매 
  응시수수료(1,2차: 55,000원 / 2차: 30,000원
)

7. 원서접수 방법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 www.kspia.kr 에서 자격검정/정보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55,000원이며 무통장 입금시 본인 명의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예 : 홍길동 650125(65년 1월 25일생)
]
입금계좌: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다.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반송용 우표를 첨부한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우송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라. 우편접수주소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 3층 전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응시원서 접수담당자 앞

8. 시험시간 : 14:00 ~ 16:30 (125분) ※ 13:30까지 입실완료

9.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합격이 없는 제2차 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10. 시험특전
  가.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나.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② 일반경찰 관리로 수사, 형사, 조사, 교통사고 조사, 정보, 보안, 감식, 외사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본 재단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본 재단의 검정평가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1.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 실에 착석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응시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아.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한번 접수된 응시 원서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한국민간자격협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자격관리협회


① 한국 신용정보회사 공채시 우선권 및 가점부여 혜택 특전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가 한국신용정보회사 취업시 우선권 및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단 및 협회
추천으로 각종 기업체 정보조사 경호 업무를 위한 취업 추천 및 알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자는 특전으로 교육후 특수경호사 자격발급 혜택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에게 경호 경비업 창업 개설시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거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③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자는 교육을 통해 무도단증 혜택 부여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태권도·합기도·경호무술·호신술 등 각종 무도 단증
을 실무교육을 통해 1단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단증의 차상급 단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④ 식약청 식품 위생법 위반 피의자 (PIA 서식규정)에 의거 보상신고 특전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가 식품위생법에 의거 부정 불량식품을 당 학회 서식 규정에 의해 식품의약품 안
정청에 신고할시 각종 식품위생법 국가포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대구 수성대학교 수료증 부여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는 본 재단과 산·학협동 체결로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 대구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장님 명의의 수료증 부여의 특전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⑥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자는 법률이 허용 범위에서 개인 사무실 창업 및 취업 프리랜스 업무
   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연계하여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
.
☞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는 공권력에 최대한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현행범 및 준현행범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소재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주는 업무
2.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조사하여 확인하여 주는 업무
3. 민원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교통사고 조사 사실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 일
4. 피해자의 요청으로 뺑소니 차량 목격자 및 증거 자료조사 사실확인을 하여주는 일
5. 민원인의 수임을 받아 몰래카메라 및 도·감청 장치를 찾아주는 업무
6.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받아 각종 사건 사고 정황증거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업무
7. 민원인의 요청으로 미아찾기 및 가출인 소재파악을 확인하여 찾아주는 업무
8.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채권·채무관계 관계로 인한 소재파악 및 정보·자료수집 업무
9. 국가 포상규정의 의거 식품위생법, 환경법, 성매매특별법 등 각종 포상신고 보상업무
10.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 관한 전반적인 업무




<출처>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http://www.ksp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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