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신이 병원에 와야 검안 시작

ㆍ최초 현장 조사하면 다를 수도

ㆍ“부검뿐인 ‘반쪽 제도’ 보완을”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일명 ‘산낙지 살인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용의자였던 숨진 여성(당시 21세)의 남자친구 김모씨(32)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영구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김씨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며 이 사건을 맡았던 전석훈씨(44)는 “사망 당시 최초 현장에서 법의학 전문가가 검안·부검을 했다면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안은 시각적으로 사망·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부검은 해부를 통해 사인을 밝히는 일이다. 이 사건의 사망 여성은 애초 경찰이 단순 질식사로 처리해 유족들이 화장을 했고 뒤늦게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의 법의학자들은 검안이나 부검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의학자들은 변사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볼 수 있고 경찰도 사망 사고 등 현장에서 이들을 거의 찾지 않는다. 민간 법의학 의원이 있지만, 부산·울산·대구와 서울 용산·동대문 등 전국에 5곳뿐이다. 

13년간 국과수에서 일하며 3000여차례 부검을 해온 전씨는 “법의학은 현장 검안과 부검의 두 축으로 이뤄진다고 배웠지만, ‘반쪽짜리 법의학’밖에 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 자괴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함께 근무했던 김형중씨(43)와 올해 국과수를 나와 지난 9월 서울 동대문구에 ‘한국법의학 서울의원’을 차렸다. 전씨 등은 경찰 요청 시 언제든 변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365일 밤낮으로 대기한다.

전씨는 “시신에서 비전문가가 놓치기 쉬운 흔적은 많다. 법의학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묻히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울산에서 계모 폭행으로 8세 여아가 숨졌을 당시, 지역 민간 법의학 전문가가 변사 현장에 검안을 나갔다. 계모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지만, 법의학 의사의 검안과 부검 결과 오랜 시간에 걸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타살이 아니더라도 보험 판정 등 문제 때문에 유족들이 질병·상해·산업재해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할 경우도 많다. 

김씨는 “유족도 현장 검안의 중요성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 등 더 복잡한 방식으로 갈등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일본 등지에서는 검시법·법의관법이 마련돼 있으며 변사 현장에 무조건 법의학 전문가가 동행해 검안토록 하고 있다.

peel@kyunghyang.com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아내..
그녀의 직업은 검시관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기경찰의 이현주 검시관

그녀의 숨가뿐 하루가 시작된다.

 

 

<출처> http://youtu.be/t_EFcqCZQ1s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아내..
그녀의 직업은 검시관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기경찰의 이현주 검시관

그녀의 숨가뿐 하루가 시작된다.

 

<출처> http://youtu.be/X-l2iGKdraw

 

 

 

 

 

 

 

 

대한민국 대표 프로파일러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와 과학수사 전문가 유제설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가 펴낸 '한국의 CSI'. 치밀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한국형 과학수사의 모든 것을 담았다. 현장 감식, DNA, 검시 등 과학수사의 대표 영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오 제이 심슨 사건, 가수 김성재 사건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치밀한 과학수사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책. '한국의 CSI' 저자와의 대화 강연 동영상.

 

 

<출처> http://youtu.be/p2mflJLFm0Q

 

 


한국의 CSI 대검 과학수사 ② 진술분석 수사



“언니 고마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할 거예요.”
 
지난해 6월 5일 오후, 진술분석 예정 자료를 검토하고 있던 대검찰청 진술분석팀 소속 김미영 진술분석관의 휴대전화가 갑작스레 울렸다. 발신인은 얼마 전 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실시한 성폭력 피해자 A양(14).
 
이날 법원은 A양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김 모씨(39)에 대해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 소식을 전한 A양은 기쁜 목소리로 몇 번이고 ‘언니’ 김 분석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양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가해자 김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 A양의 삼촌과 친구사이였던 김씨는 평소 A양과 셋이서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웠고, A양은 자주 마주치는 김씨를 친오빠처럼 따랐다.
 
그러나 친오빠 같던 김씨는 어느 순간 짐승으로 돌변했다. 김씨는 자신을 잘 따르던 A양을 문자메시지로 불러내 자신의 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죄 장소가 자신의 집인데다 A양이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 때문에 김씨는 범행을 쉽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다못한 A양이 김씨를 신고하자 김씨는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정말 성폭행을 당했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라”고 윽박지르는 김씨 앞에서 A양은 무서운 나머지 제대로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낸 A양의 어머니도 두려워하긴 마찬가지였다.
 
두려움에 질린 A양 모녀에게 김씨의 모친은 억지로 합의를 강요했다. 김 분석관이 A양에게 ‘친한 언니’가 돼준 시기는 그 무렵이었다.
 
면담을 위해 A양과 마주앉은 김 분석관은 다짜고짜 사건에 대해 묻기 이전에 A양의 마음을 열려는 노력부터 했다. A양은 겁에 질려있었고 자신이 당한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해 좀처럼 말을 꺼내려 들지 않았다.
 
김 분석관은 친근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말문을 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A양은 김 분석관을 “언니”라고 부르며 못 다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 결과 A양은 범행일시와 당시 상황을 비롯해 가해자의 행동과 표정,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까지 세세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 분석관은 면담 결과를 토대로 진술분석결과통보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직접 법정에도 나가 증언했다. 김 분석관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어리고 지적장애까지 있는 A양의 진술을 유효하게 인정했다.
 
A양의 경우처럼 당사자 간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성폭력 등 이른바 ‘밀실 범죄’ 사건과 관련해 진술의 증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진술분석 사건 의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과 표현 방식과 사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 해석과 지적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진술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김영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지적장애 피해자나 어린아이의 경우 일반 성인보다 진술이 미흡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진술분석 제도는 심리학적 기법을 이용해 이들로부터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 신뢰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소속 진술분석실이 처리한 진술분석 사건은 총 90건, 157명이다. 올해에는 11월 기준 대검 진술분석실은 163건, 265명의 진술을 분석했다.
 

imzero@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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