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대구지검 검토리
원문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18094357

과학수사그것이 알고 싶다① 지문감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의 범죄는 나날이 신속화·광역화·흉포화하고 있습니다범죄의 수법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가는 영악한 범죄자들 때문에 범죄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의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증거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지요.

 

 이러한 범죄수사에 최근 들어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과학수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보셨죠과학수사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혈액, DNA 등을 분석하는 것들 말입니다과학수사가 발전될수록 명확한 물증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따라 용의자 추적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과학수사는 매우 각광받고 있는 수사기법이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과학수사그것이 알고 싶다!

 과학수사는 예전에는 단순히 범죄의 감정·감식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합니다과학수사기법 중에서도 흥미로운  가지를 꼽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기대해주세요.

 

 

 

♣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지문감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문은 손가락  부분뿐만 아니라 손바닥과 발바닥 등에서 나타나는 피부 융선을 말합니다쌍둥이도 지문이 다를 정도로  세계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넓은의미로 장문족문지간문중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지문은 ‘만인부동(萬人不同)’하고 ‘종생불변(終生不變)’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사람의 지문은 각자 모두 다르고일생동안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지문은 태중 3개월  형성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성인의 경우0.5 정도의 가는 융선으로 요철(凹凸) 이뤄져 있습니다지문 분비물은 98.5% 수분이며 나머지 1.5% 지방산과 아미노산나트륨  유기·무기물질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문이 찍히는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손가락이 물체와 접촉하면 인체분비물() 혈액먼지잉크 등의 오염물질이 융기선의 모양대로 찍혀 지문으로 남겨지게 되는겁니다보이지 않는 잠재지문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출되는 이유는 땀과 피지에 있는 아미노산, salt, 단백질 때문입니다 성분들이 시약과 반응하여 지문을 드러나게 한답니다.

 

▶ 지문의 효용

– 신원 및 범죄경력의 확인(2009 15,231건의 신원확인)

입건된 피의자지명수배자불심검문대상자 

 

– 변사자의 신원확인

신원불상자에 대하여 십지지문을 채취하여 지문원지와 대조

 

– 범죄현장지문에 의한 범인의 발견

AFIS(지문자동검색시스템) 의한 자동검색

 

지문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외국에는 AFI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 검거율이 낮은 거랍니다.

 

 

♣ 십지지문의 분류

 



 

궁상문 :  또는 파도모양의 돌기 문형

 

제상문 : 말발굽모양

 갑종제상문 : 좌수지문은 좌측에 우수지문은 우측에 삼각도 형성

 을종제상문 : 갑종제상문과 반대로 삼각도가 형성

 

와상문 : 지문중심부에서 상부곡선과 하부곡선을 형성하고 둥글게 돌아감좌측과 우측에삼각도가 있는 지문

 

변태문 :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점과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

 

 범죄자 체포를 위한 지문대조는 1890 인도 경찰의 영국인 총경인 에드워드 헨리가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03 독일 함부르크 경시청 로셔가 창안해 발표한 ‘함부르크식 지문법’ 또는 ‘로셔법’을 1910 11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하며, 09번까지 번호를 붙여 분류합니다분류번호 1번인 궁상문은 활모양의 지문으로 보통·돌기 궁상선으로 분류합니다제상문은 말발굽모형의 지문으로 흉선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갑종 제상문(2) 을종 제상문으로 분류합니다.을종 제상문은 융선의 수에 따라 7 이하(3),811(4),1214(5),15 이상(6)으로분류합니다와상문은 달팽이 모형으로 종류에 따라 79번이 부여됩니다변태문은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는 문형으로 9번에 점을 찍어 분류합니다 밖에 화상이나 자상손가락 절단등으로 손상된 지문은 0번을 부여한답니다.

  

 

♣ 지문의 동일성 판정

 



 

 완전한 지문은 동일성 판정이 매우 용이합니다하지만 현장지문의 대부분은 부분지문(쪽지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특징점을 찾아 동일지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우리나라 관례는 특징점 간의 융선 수를 비교하여 일치하면 동일지문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 지문의 종류

 

종류

정의

현장지문

현재지문

의의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

정상지문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물건에 인상된 지문이므로 무인 지문과 동일

역지문

먼지 쌓인 물체연한 점토마르지 않은 도장 면에 인상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선의 융선이 반대로 현출된다.

잠재지문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지문

준현장지문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관계자지문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현장출입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유류지문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으로 범인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

 

 

♣ 일반적 지문 채취요령



 

 

♣ 지문 채취방법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에는 크게 현재지문 채취법 잠재지문 채취법 있습니다.

 

 현재지문 채취방법으로는 사진촬영전사법실리콘러버법 있습니다전사법이란 평면체로부터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고 전사판으로는 젤라틴지가 주로 사용됩니다실리콘러버법의 경우 흔히 부패한 변사체의 지문이나 공구흔 채취에 주로 활용되며 물체가 구면체 또는 요철면체(지갑핸드백 )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잠재지문의 채취법인데요이것은 크게 고체법과 액체법기체법으로 나눌  있습니다.

 고체법 분말법이라고도 하며 미세한 분말을 사용하여 유리도자기류의 표면금속제품의 표면가구류  주로 표면이 비교적 매끄러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액체법 주로 종이류-수표예금청구서신문지편지지와 같은 침투성 물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지 용액을 사용하여 지문을 채취합니다하나는 니히드린용액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속에 함유된 아미노산(단백질) 작용하여 자청색을 띄게 되고 전기다리미로 1분간 가열하고 접사활영을 하면 지문을 채취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산은용액법인데 이것 역시땀속에 함유된 염분과 작용하여 갈색을 띄게 되고 3-4분간 햇빛에 건조시킨  접사촬영을 하면지문을 채취할  있습니다.

  번째로 기체법 목재종이철재피혁비닐알루미늄류 등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하나는 옥도가스(요오드가스)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순간접착제법인데 이것은 본드의 증기에 의해 지문 속에 함유 되어있는 염분지방분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백색의 잠재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시안화아크릴산염증기법과 유사하고 맥주병컵등에 사용합니다그리고 오스믹산용액법이란 것이 있는데 오스믹산의 증기에 의해 지문의 분비물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흑색의잠재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진공금속지문채취기법이 있는데 진공상태에서금과 아연을 증발시켜 증거물에 입힘으로써(도금의 형식잠재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잠재지문 채취 방법으로는 화염법 , 사광선 이용법형광 촬영법레이저 이용법복식검출법자외선 촬영법 등등이 있습니다.

 

 

♣ 변사체 지문채취방법

 

• 지문잉크 이용 채취법

 사후 얼마 안된 시체에 대하여 실시

 부패된 시체의 표피에 의한 채취시는 에틸알콜 등의 약품에 담궈 불린 다음 화장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잉크를 묻힌다.

 

• 실리콘러버 이용 채취법

 부패된 사체에 대하여 실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벗긴 실리콘피막에 지문잉크를 발라 채취

 

• 피부형성제 이용 채취법

 시일이 경과하여 탈수되어 탄력이 없고 쭈글쭈글한 피부에 대하여 실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형성제를 각 손가락의 피하에 주사한다.

 

 

♣ 신원확인사례

 

• 익산시 소재 00은행 00지점에 17:00경 예비군 복장을 하고 K2소총을 든 범인이 은행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420만원을 강취하고 도주한 사건(전북청, 2008)

 

☞ 은행에 설치된 CCTV화면을 분석할 결과범행에 사용된 K2소총의 총열덮개에 미니탄창이 식별되어 모조소총으로 판단하고은행창구 앞 바닥에서 캐주얼화의 동일문양의 족적을 채취주변 수색으로 범인이 도주시 이용한 도난차량 발견하고 주변 쓰레기장에서 K2모조소총 종이박스를 수거닌히드린약품에 의해 와상문지문을 현출하는데 성공, AFIS검색으로 용의자 최00(31)특정하여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 재밌게 읽으셨나요

 


 


 

 

 어려분대한민국이 범인 검거율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유가 바로AFIS(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도입 덕분이랍니다! AFIS 지문자동 분류 검색 시스템을 뜻하는데요성인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열손가락의지문을 채취하잖아요전과자나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국민들로부터 채취한 지문을 사전에 컴퓨터에 입력하여 두었기 때문에 국과수를 거치지 않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비교,대조하여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있는 시스템이랍니다.

 

 개인식별의 용도로 쓰이는 지문이 범죄검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거 범죄자들의DNA 채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Whatman사의EasiCollect 사용하여 범죄자 DNA 수집데이터화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 DNA은행을 운영하여 범죄자 30명의 47건의 여죄 확인한  있습니다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과학이란존재는 생활에 편리함을 줄뿐만 아니라 범죄자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과학수사의 최절정판거짓말탐지기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기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026015008

 


출처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대구지검 검토리
원문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19678649

과학수사, 그것이 알고 싶다! ② 거짓말탐지기

 

 

 



 

 

 

 과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기계는 SF 영화에 나올 법한 판타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해저 혹은 우주를 탐험한다거나 반나절 만에 지구반대편으로 가는 것들 역시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었죠. 과거와는 다른 모든 현대적 요소가 그렇듯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과학 수사의 최절정판인 거짓말 탐지기, 정확히는‘심리생리검사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심리생리검사기의 의의

 



 

 흔히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기는 Polygraph(다용도기록계)의 일종입니다. 자각증세와 심적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각종 반응을 이용하여 피의자 진술의 진위성을 판별하는 장치입니다. 호흡, 피부전기반사, 혈압, 맥박 등의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합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역사와 원리

 

 1895년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심리생리검사기가 개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부터 첩보의 진위를 가리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기의 검사원리는 심리학과 생리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불안심리는 신체의 정보 전달기구인 신경계를 통하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일련의 생리활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신적인 동요 혹은 불안으로 인한 인체의 생리활동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를 발견하는 것이죠. 일련의 변화의 예로는 맥박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오르고 식은땀이 흐르는 등이 있습니다. 웬만큼 두꺼운 철판을 얼굴에 깔지 않은 이상 거짓말을 할 때 긴장하게 마련이고 긴장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엔 심리생리검사기의 정확도는 90%정도의 수준이었고 사람의 생리변화를 체크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기의 정확도는 90% 정도의 수준이었고 사람의 생리변화를 체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 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청 등에서 사용되는 심리생리검사기기의 정확도는 99%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활용범위

 



 

∎ 수명의 용의자중 범인구별

∎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의 진위판별

∎ 사건의 단서 및 증거수집

∎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확인

∎ 자백의 기회부여 및 수사의 방향전환을 위한 경우

∎ 기타 수사의 단서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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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생리검사기의 검사의뢰

 

∎ 검사의 의뢰방법

- 일반검사 의뢰 : 부인하는 진술,진위를 자료없이 반복 확인하는 검사 (사건개요와 진술서 필요)

- 자료검사 의뢰 : 공개되지 않은 유무형의 자료

  → 무형의 자료 : 범인 수(1, 2, 3명…), 은닉장소(사무실, 은행…)

  → 유형의 자료 : 흉기, 피해품의 종류, 유류물을 나열(다른 자료를 5-6개 준비)

 

∎ 검사의뢰 시 유의사항

- 검사여건 조성 : 24시간 전 안정유지, 약물복용금지, 충분한 수면

- 검사 제외자 : 신경과민자, 정신병환자, 호흡심장신경계통환자

 

∎ 검사절차 및 방법

검사 준비단계

 → 검사할 내용과 피검사자에 대한 검사에의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사용할 기법 선정

검사 전 면담단계

 → 기계 원리의 설명 : 불안감이나 두려움 제거

 → 자발적인 검사 동의 확인

 → 피검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검사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 본 검사단계

 → 신체부위에 기구부착

 → 질문의 수는 10개 전후, 질문의 간격은 15-20초 사이

 →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3-4회 반복 검사

그래프 판독 : 거짓반응 형태를 분석 및 판독

결과통보 : 의뢰관서에 진실반응, 거짓반응, 판단불응 통보

검사 후 면담단계 : 자백을 받는 단계

 

∎ 검사 시 유의사항

- 검사의 시기 : 가능한 한 수사의 초기단계

- 검사의 장소 : 외부의 소음, 기타 자극이나 영향 없는 장소, 방음, 환기장치 등의 시설, 녹음장치, 입체 VTR 시스템 시설

- 검사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피검사자의 배제

 

 

♣ 2007년 심리생리검사기 검사실적

 



 

-  당시엔 심리생리검사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라서 거짓말 탐지기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현재는 2007년보다 더 실적이 높아졌겠죠? 최근에는 99%이상의 진실을 알려준다고 하니깐요~ 

 

♣ 심리생리검사기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이 권리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제2항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증거인정을 위한 요건

 

-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 피검사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심신이 건전한 상태에 있을 것

- 질문표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 검사관이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 일 것

- 질문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 검사결과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하게 판정될 것

-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 (검사 동의서)

<대법원 79도547 판결>

 

신문기사))거짓말 탐지기 증거능력 없어 大法 “정황증거로만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1일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모(29·배달원)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죄 증거로 사용되려면 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②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황증거로만 인정할 뿐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했다.

[조선일보] 2005-06-02

 

 

♣ 심리생리검사기의 활용수사사례

 

- 강간과 화간의 주장

- 성추행사건의 피의자 수사

- 교통사고에서의 법규위반자

- 살인 후 사체유기사건 수사

 

사례 1))  2006년 7월 19일 15:53경 서울 송파구 소재 ○○빌딩 건물 내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 11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합동화재조사팀의 현장감식과 거짓말 탐지 검사관 현장임장 확인결과 화재조사팀과 공동의견으로 지하1층 노래방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노래방 업주 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였으나 범행사실 완강히 부인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탐지 검사 실시, 피의자 정○○의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분석되고 2차 거짓반응에 대한 행동징후도 일치하여 이를 심문자료로 활용, 용의자 정○○로부터 주취한 상태에서 고시원에 사는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노래방에 방화한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모(52·노래방경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방화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경찰의 강압적 추궁에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함.

 

사례 2))  2009.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피의자를 4년 5개월 만에 검거

지난 2005년 5월 한강에서 발견된 토막 변사체에 대해 수사하던 중 2009년 3월 “누나가 4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실종된 누나의 아들 DNA를 채취하여 토막변사체 DNA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여, 남편 김모(36세)씨를 용의자로 선정,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나 집궁 추궁한 바, “마포구 소재 자택 안방에서 자신을 구박하던 처(36세)의 목을 눌러 살해한 후 토막 내어 한강에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내어 미궁에 빠졌있던 사건을 해결 함.

 

 

 

 

♣ 재밌게 읽으셨나요? 

 

   


 

 저는 비밀이 많은 여자라서 솔직히 심리생리검사기가 참 무섭습니다; 기계에 앉아있으면 마치 피노키오가 된 기분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닌데도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결국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연예인분들이 거짓말탐지기로 인해 곤욕을 치룬 분들도 계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심리생리검사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그러할 만한 요건이 충족된 범죄자에게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심리생리검사기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악용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거짓말쟁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가 발달해가는 만큼 범죄자들의 지능도 날로 높아져만 가네요; 아무튼 수사기관에서는 심리생리검사기로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참고로 대구지검에도 심리분석실에 심리생리검사기가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시더라구요^^

대구지검에 있는 심리생리분석기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다음 기사에는 법최면수사와 몽타주 수사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http://jisiks.com/10017730828,작성자 밝달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헌법, 조선일보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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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대구지검 검토리
원문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19722973

과학수사, 그것이 알고 싶다! ③ 법최면수사, 몽타주수사

 

 

 



 

 

 

 조금은 생소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최면수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왠지 '법'자가 붙어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최면수사는 최면수사라고도 불리우는 아주 친숙한 수사기법입니다. 역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죠. 이 수사기법은 범죄자에게 쓰이기보다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에게 수사 단서들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몽타주수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즘은 CCTV가 활성화 된 덕분에, 그리고 제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현상수배지에 사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만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리고 현재는 법최면수사와 병행하여 몽타주수사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자, 드디어 과학수사의 마지막 기사네요. 이제부터 법최면수사와 몽타주수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최면수사부터 알아볼까요?

 

 

♣ 법최면의 개념

 



 

 최면(hyponosis)이라는 용어는 '수면'을 뜻하는 그리스어 hypno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법최면(forensic hypnosis)이란 범죄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최면수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주로 범죄현장에 사건해결의 단서는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조차도 시간의 경과나공포·당황·흥분·어둠 등의 여건으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최면을 이용하여 기억을 재생케 함으로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수사기법입니다.

 

 

♣ 법최면의 원리

 



 

 

- 강력사건 또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목격자가 충격이나 놀람 등 심리적 외상과 시간의 경과로 사건관련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법최면을 이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건 당시로의 심리적 퇴행을 유도하여 회상을 도와줍니다.

 

- 최면은 피검사자들의 활동성이 감소된 상태일 뿐 의식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각성상태에서 회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의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 법최면수사의 대상

 

1) 최면수사의 대상자

- 범죄의 혐의점이 없는 피해자 및 목격자

- 주의를 기울여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을 한 자

- 피의자 혹은 용의자 (용의자가 결백을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 등을 위한

                                         최면수사에 활용되지만 원칙상 제외)

 

2) 최면에 적합한 사건

- 이미 사건관련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최면으로 얻어낸 정보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경우

- 사건목격 후 심리적 외상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목격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 목격자나 피해자의 최면회상이 보강증거자료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 목격자가 있는 사건은 사실상 모두 해당됨.

 

3) 최면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

- 범죄의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정하기 위한 경우

- 용의자가 수사 중에 식별된 경우

-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최면을 사용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최면수사 의뢰시 유의사항

 

- 추가적인 질문 또는 기억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제거

 

- 피해자/목격자 기억이 변화되거나 왜곡가능성

 

- 의뢰 이전에 용의자 등의 사진 열람금지, 차량번호판 숫자 및 사진 열람금지

 

 

☞ 사건관련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최면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면의뢰 전 동일수법 전과자의 사진을 사전에 열람하는 것이 금지되고, 용의자의 사진 등도 사전에 열람하는 것도 금지되며, 교통사고(뺑소니 등)에서도 용의차량과 번호판숫자 등을 미리 알려 주거나 사전에 열람하는 것도 역시 금지됩니다.

 

 

♣ 법최면수사의 목적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중의 하나는 범죄 용의자, 목격자, 및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정보의 일부가 때로는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의 세부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목격자의 회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에서의 최면 사용에 대해 아직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빈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최면수사가 범죄사건에 있어서 주요 단서를 제공하며 수사에 대한 최면 이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LA경찰에서는 전통적인 신문기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약 60%에서 최면 기법이 유용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과 전문의 박희관씨가 범인의 차량을 본 목격자에게 최면을 유도하여 차량번호를 회상시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법최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범죄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여 범죄 목격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 현장 내지는 범죄와 관련된 사항과 연관된 희미하거나 불확실한 기억을 자세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 법최면수사를 이용한 사례

 

  범죄 당시에 경험한 불안과 공포 등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범죄에 대한 목격자 및 피해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과 최면의 이용이 목격자로 하여금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기억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도록 목격자를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면수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1976년 미국에서 발생한 Chowchilla 유괴사건. 통학버스에 탄 학생과 운전사가 트럭에 태워져 유괴되어 폐쇄된 채석장 근처에 묻혔다가 가까스로 운전사와 두 명의 소년이 탈출했다. 의식상태에서 운전사는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회상했다. 트럭의 번호판을 보았고, 그 번호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으나 유괴범의 감시로 인한 공포로 주의를 집중할수 없었다.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 사건 당시로 퇴행시킨 결과 갑자기 두개의 번호판을 기억해 냈다. 이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 트럭의 번호판이 식별되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

 

 

 

사례 2))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한 남자가 7세와 15세 된 소녀를 납치,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강간범은 두 소녀를 협박한 뒤, 국경 근처의 모텔에서 15세 된 소녀를 강간하고 멕시코로 데리고 갔다. 그 범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경고한 몇 일 뒤 두 소녀를 풀어주었다. 의식상태의 인터뷰에서 15세 소녀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 소녀는 용의자가 가명으로 묵었던 모텔 확인은 성공했으나,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최면상태에서는 자동차 내부의 인테리어는 물론 시트 주변의 물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또한 용의자가 차를 수리했던 가스충전소를 회상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액을 지불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화 내용까지도 기억해냈다. FBI는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용의자를 체포했고, 차량 검증으로 소녀가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 법최면수사의 기법

 



 

▷ 최면 유도방법

 - 이완접근 : 최면이라는 단어에 저항감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활용

 - 매개접근 : 대상자를 조건반사의 형태로 급격하게 최면상태로 유도 

 - 허용접근 : 자기최면의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

 - 권위접근 : 수사관이 대상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

 

▷ 기억회상 기법

- 연령퇴행(회귀) 기법 : 피최면자를 과거의 경험으로 유도하여

                                           마치 그 사건이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재경험하게 하는 기법

- 철판 기법 : 철판에 경험사실을 적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기법

- 텔레비전 기법 : 과거사실을 마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는 것처럼 상상하게끔 유도하는 기법

 

 

♣ 법최면수사의 문제점

 



 

1) 최면수사의 허용성 논란

  사람의 기억력으로 재생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의 단서를 찾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관하여 그 허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견해의 대립 : 우리나라는 그 실험이나 수사이용이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외국 등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LA경찰에 의하면 1976~1979년간 350여건을 최면술을 이용하여 수사한 결과 그 중 101건에서 효과를 보았고, 그 중 78%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FBI, LA 시애틀, 워싱턴 DC의 경찰국 등에서 활동 중인 최면수사관이 모두 1천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 최면의 정도 :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중간 정도의 최면자라야만 자신의 주변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급최면상태에서는 잘못된 정보 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최면대상 : 범죄사건을 분명하게 인지한 피해자 및 목격자로서 최면 검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및 범죄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참고인은 제외합니다.  이에 더하여, 최면수사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증거법상의 지위

  최면의 정도 및 최면을 이용한 증언의 증거능력, 최면상태하의 진술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능력, 최면현장을 촬영 또는 녹음한 비디오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최면감정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면수사관의 요건, 최면수사의 조건, 최면수사로 얻어진 증거 테이프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문제 등 전반에 관한 입법 내지는 제도적 장치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최면으로 재생해낼 수 있는 기억은 어디까지이며, 또 그것은 얼마나 정확한가 등 최면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실험과 과학장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그 진위를 밝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몽타주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몽타주수사의 의의

 



 

  몽타주(Montage)란 '조립한다(mo'nter)'라는 불어에서 유래된 말로 범인을 목격한 피해자나 목격인의 목격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모습과 비슷한 눈, 코, 입 등 얼굴의 각 부분별 자료를 합성하여 범인의 모습과 유사하게 특징을 잡아서 그린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몽타주 작성은 최초 초상화법의 스케치 방식을 이용하여 인물화를 작성하였던 것을 이후 사진 필름의 자료를 스크린 상에 투영하여 합성하는 '투영식 합성법'을 사용하다가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영상처리 기술 및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융합한 최첨단 몽타주 작성 시스템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몽타주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심검문을 하거나 탐문수사를 하는 경우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훨씬 범인을 검거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같이 몽타주 수사는 공조수사기법과 결합하여 수사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몽타주수사의 목적

 

 몽타주 수사는 목격자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과 목격상황 중 범인인상착의에 관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여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개수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도피중인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  몽타주 작성 대상자 및 작성방법

 

1) 작성대상자

- 강력사건을 비롯한 각종형사사건의 용의자

-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신원미상의 변사

- CCTV 등에 녹화된 용의자 (목격인 필요)

 

2) 작성방법

 



 

 

-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 용의자 얼굴의 정면모습을 작성

 

- 최근에는 법최면 방법을 병행

 

☞  몽타주 작성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시 현장에 임장한 수사관이 피해자의 목격상황을 체크한 다음, 목격자를 선정하고, 몽타주 작성 담당자와 몽타주 작성 가능여부를 협의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몽타주 작성의뢰 공문서와 함께 몽타주 작성 장소로 목격자를 대동하여 몽타주 작성을 하게 됩니다. 

 

 

♣  몽타주수사의 기타사항

 



 

  목격자는 대부분 피해자에 해당하나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인 경우 용의자의 성별·연령·신장·말씨 등을 포함하여 용의자의 얼굴특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용의자 얼굴특징으로는 얼굴형, 두발상태, 주름, 수염, 상처, 흠, 점, 안경, 모자, 피부색, 음주·약물의 복용상태 등이 있습니다.

  몽타주 작성을 위한 목격자진술은 사건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피해자의 경우 해당 사건으로 인한 공포, 충격, 불안심리 등 극도로 민감한 심리상태에 있으므로 기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진술을 꺼려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대화기술을 구사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몽타주 작성자와 목격자를 대동한 수사관은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잘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억과 망각에 관한 인지심리학의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몽타주수사 사례 

 

사례 )) 2006년 11월 16일 16:00경 충남 천안시 피해자 정○○(42세, 여) 집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침입, 미리 준비한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후 도주한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여 탐문수사 중 절취한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의자들이 서울 노원구 일대의 PC방에서 채팅한 사실을 확인하고 IP추적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목격자에게 사진을 열람시켜 동일범임을 확인 후, 2006년 11월 25일 검거.

 

☞ 2008년도에는 몽타주를 351건(살인-25, 강도강간-218, 절도-40)이나  작성했다고 하네요^^

 

 

 

 

♣  재밌게 읽으셨나요?

 



 

  역시 과학수사의 가장 큰 논란은 증거로써의 인정여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심리생리검사의 증거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무죄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증언에 대한 진실거짓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었죠. 이번에도 역시 최면수사로 인해 얻게된 단서들이 과연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네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법최면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 같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몽타주수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 도입으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작년에 북부경찰서의 과학수사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몽타주 시스템이 너무 신기해서 이것 저것 눌러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아무거나 건들지 말라는 주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쓰는 것 역시 매우 즐거웠습니다. 왠지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미래는 밝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점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되어가고 있는데다 이를 이용해 범죄검거율도 높아져가니 환영할만한 소식이지요!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범인검거 역시 과학수사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수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흉악한 범죄자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

 

 

 


 

 


- 법최면수사 정보 출처 : 고재훈,「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2005.8, pp.83-92

- 몽타주수사 정보 출처 : 김재민,「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2, p.186-188

-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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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달리기, 1km 달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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