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오현지 기자]'TV회고록 울림'에서 법의학자 문국진이 출연한다. 부검에 대한 반발이 있던 시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TV회고록 울림'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다룬다. 12일 방송되는 'TV회고록 울림'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이 출연한다. 

13일 아침 7시 5분 'TV회고록 울림'에서는 대한민국 법의학의 태두 문국진 박사의 첫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소나기가 만들어 준 인연, 법의학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뤄진다.

우산 없이 만난 소나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간 헌 책방에서 '법의학 이야기'란 제목의 일본 책을 발견한 문국진. 당시 의과대학 3학년이었던 그는 ‘의학과 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하는 호기심에 책을 펼쳤다. 그 책은 대학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을 다루고 있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권리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은 임상의학이고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의학은 법의학이다'라는 말이 후루하타 타네모토 저서 '법의학 이야기'에 적혀 있었다. 

책의 서문을 읽자마자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문국진. 마치 홀린 것처럼 그 책을 사와 밤새 읽고 또 읽었다.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옹호하는 의학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은 문국진은 난생 처음 본 학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법의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까운 일본은 법의학이 발달했지만 해방 후 수교를 맺지 않아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는 상황. 스승을 찾아 밀항을 꿈꾸기도 했다는 그의 험난했던 법의학 개척기가 'TV회고록 울림'을 통해 펼쳐진다. 
  
도끼에 맞아죽을 뻔한 법의학자 문국진, 그가 법의학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졸업 후 법의학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문국진. 다행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창설되면서 그는 정식으로 국내 최초의 법의학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제대로 된 부검실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국과수 시설보다 그를 괴롭게 한 것은 법의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부검을 의뢰한 수사과 반장들은 '네가 얼마나 맞추는 지 보자'는 식으로 자세한 사건 정황을 알려주지 않았고, 검사들은 법의학자인 문국진을 범인 취조하듯 대했다. 법정에는 증인석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바로 옆에 서있는 살인 용의자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법의학자로서 받는 수모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두벌죽음'이라며 금기시했던 우리나라의 관습 때문에 현장에서 부검을 할라치면 아낙네의 부지깽이에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사건 현장에서 사과박스를 늘어놓고 부검을 하려던 문국진 옆에 갑자기 도끼가 떨어졌다. 손자를 아꼈던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두벌죽음 당하게 할 수 없다"고 문국진 박사를 도끼로 내려찍으려했던 것이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문국진 박사는 "국민이 반대하는 학문을 구태여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큰 회의감에 빠진다. 

결국 스승인 장기려 박사에게 찾아가 자신을 외과 의사로 받아 달라며 머리를 조아린 문국진. 하지만 제자가 법의학을 하는 것을 반대했던 스승 장기려 박사는 "힘들어도 한 우물만 파야한다"라고 단호히 거절한다. 하지만 스승의 엄한 꾸중에도 법의학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그가 다시 법의학자의 길을 걷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이었다고 한다. 문국진이 법의학자의 길을 포기하기 직전, 그를 돌려세운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담당사건만 약 2600건에 달했다. 문국진의 법의학자 인생 35년,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사인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문국진. 법의학자로 활동하는 동안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은 1968년 발생한 '한강 나루터 변사체 사건'이다.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야간 학교를 다니는 딸을 마중 나가기 위해 매일같이 나루터에 왔던 인근 주민이었다. 사고가 난 당일, 통금시간이 다 되어도 딸이 오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다음날 백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녀의 턱, 유두, 음부에는 선명한 잇자국이 나있었고, 경찰은 근처 벽돌공사장의 인부 중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행이라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문국진은 선명한 잇자국을 이상하게 여겼다. 흔한 정신이상자의 범행이라면 물리는 것을 피하다가 생긴 방어흔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치열은 지문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잇자국의 주인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공사장 인부 50여명의 치열을 대조해보아도 같은 잇자국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그녀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 법의학의 힘을 국민에게 알린 문국진의 빛나는 활약이 'TV회고록 울림'을 통해 공개된다. 







"억울한 죽음 없도록 법·제도 뒷받침 해야"...법의학과 의료윤리 조명
새 대한법의학회장 최영식 NFS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선출...내년부터 임기



▲ 대한법의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된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왼쪽)과 박종태 대한법의학회장(전남의대 교수). 최영식 차기회장은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의협신문 송성철


"한국 법의학의 수준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법률적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합니다."


박종태 대한법의학회장은 20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제3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대량재해 발생 시 개인식별·법의혈청학·법치의학·법의곤충학·법의영상학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며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서남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희생자의 개인식별 등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으로 향상했다"고 밝혔다.


2006년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을 단시일에 해결하면서 한국의 법의학 수준이 세계적으로 입소문이 났다. 대구지하철 참사(2003년)·세월호 참사(2014년) 등 대량참사가 발생했을 때 외국 법의학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을 정도가 됐다. 2014년 10월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WFF)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량재해 희생자 신원확인 시스템(MIM)'을 외국에 전수할 정도로 법의학 기술이 발전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의학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장정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 의무사무관(법의관)이 이날 발표한 '2014년 부검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사망자 26만 7672명 가운데 13.3%(3만 5478명)가 변사자로 집계됐다. 이들 변사자 가운데 NFS나 관학협력의대에서 부검이 실시된 것은 15%(5324건) 가량. 전체 사망자 대비로는 2.0%에 불과하다.


박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사망자에게 조금의 의심만 있어도 변사자로 취급하고, 이 중 15∼30%를 부검한다"며 "단 한 명이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법의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의학에 대한 인식이 낮다보니 제도적인 뒷받침도 허술한 실정이다.


엄창섭 고려의대 교수(해부학교실)는 '법의학과 의사윤리' 주제발표를 통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개인 식별이 안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체 조직의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마냥 보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죽은 이들은 말이 없고, 표도 없으니 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시신에 대한 부검윤리도 의료윤리와 마찬가지로 엄숙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엄 교수의 주장.


엄 교수는 특히 "시신에서 얻은 사체의 일부를 전시까지 하며 상업화 하는 경향이 있다. 사자의 동의는 물론 기증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시신을 활용한 교육·연구·산업 등에서 활용이 증가하면서 해부학자·병리학자·법의학자 외에 해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데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는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학회를 이끌어 갈 새회장에 선출됐다.


최 차기회장은 1983년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부속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87년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1991년 법의관으로 NSF에 발을 들였다. 법의학부장을 거쳐 2013년 12월 초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임명됐다. 학회에서 국제교류협력위원장을 맡아 2014년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


최 차기회장은 "검시 집행 책임은 검사가, 집행은 경찰관이, 검안서 작성은 의사가 하고 있고, 변사자 부검은 반드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며 "최근 들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서도 보험 수급 문제를 놓고 현장 검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여러 부처와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검시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박종태 대한법의학회장과 한국 법의학의 개척자인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오른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법의학회 학술상은 지난해 학회 학술지에 총 5편의 논문을 발표한 나주영 NSF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연구원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3회 '도상 법의문화상'은 월간 조선 오동룡 차장이 받았다. '도상 법의문화상'은 법의학 발전에 공헌한 언론 및 문화계 인사를 선정, 학술대회 때 시상하고 있다. 도상(度想)은 법의학 선구자인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의 호.


오 차장은 30년 논란 끝에 자살로 결론 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10여년 간 취재하고, 기획기사 '유병언 변사 1년여, 한국의 검시제도 개선되나'를 통애 법의학의 인식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을 평가 받았다. 


1회 수상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회는 드라마 '싸인'에서 법의관 역할을 맡은 배우 박신양 씨가 받았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윤성 대한의학회장과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의학교실과 과학수사 연구분야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 법의학 한 해 연구 성과를 결산했다.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








시신공시소 도입 효과·과제



일본 도쿄 시 분쿄 구 오츠가 4가에 위치한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 내 부검실 모습. 

                시신공시소와 부검실이 분리돼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이송·보관 장례업자에 의존  
- 최고의 단서 지워진 채 검안 
- 종합적 판단 가능한 체계 구축 
- 법의학자 늘리고 권한 확대를 

시신공시소 신설을 포함한 검시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000년대에 두 차례나 움직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찰청 등 다수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시신공시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시제도의 문제점 

현재 검시는 현장에서의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다. 잘 보존된 현장은 고인의 마지막 행위를 추정하는 최고의 단서다. 마지막 순간 움켜잡은 지푸라기 하나, 흘러내린 혈흔의 방향, 시반(시신에 형성된 얼룩) 등은 사건을 파악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 검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 시신은 장례업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병원에서는 현장의 흔적들이 지워진 채 검안이 이뤄진다. 검안의는 사망을 알리는 데 그친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2013년 4월호 '수사연구'에 기고한 '후진적 검시제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에서 "검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검안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수사를 위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고 검시 끝.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부검 비율이 낮아 억울한 죽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경찰청과 국과수에 따르면 연도별 변사 건수와 부검률은 ▷2008년 2만3390건·16.1% ▷2009년 2만5712건·17.0% ▷2010년 2만4182건·13.7% ▷2011년 2만5196건·14.4% ▷2012년 2만3441건·20.9% 등이다. 연간 2만5000여 건의 변사사건 가운데 80%가 유족·발견자 진술, 시신 외관검사 등 1차 현장 검시에서 종결된다. 

■시신공시소의 필요성과 과제 

시신공시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거물'로서의 시신을 온전히 보전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 현재는 부검을 요하는 시신 이송 및 보관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시신 이송 및 장례식장 내 안치과정에서 시신의 변질·손상 가능성이 크다. 일선 병원에서의 시신 및 증거물 보관도 미흡한 수준이고, 안치실 내 적정온도가 유지되는지도 의문이다.


시신공시소는 결국 사건 현장을 그대로 옮겨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신을 공시소로 이송할 때 시신의 부패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고, 공시소 내 CT나 MRI 등 장비를 갖춰 정밀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신공시소 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의대 곽명달(전 동래경찰서장)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시소 운영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비위 사실이 있을 때는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억울한 죽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26명에 불과한 국과수 법의학자를 늘리고, 검시조사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김도정 광역1팀장은 "검시조사관은 2005년부터 임상병리 간호 해부학 전공자들이 국과수 부검실에서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고 경찰에 소속돼 사건 현장에 배치된다"며 "법의학자를 늘리기 어렵다면 이들의 권한을 확대해 부족한 법의학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부산경찰청 김정은 검시조사관



일본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을 방문했던 부산경찰청 김정은(여·30·사진) 검시조사관은 일본은 정부가 변사체 관리에 직접 나서면서 시신이 훼손되는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신공시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검시 검안이 어떻게 이뤄지나.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검안한 뒤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지방경찰본부의 검시관을 요청해 현장 검시 후, 검안의가 검안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신공시소로 후송한 뒤 다음 날 검안한다. 검안의는 개인의원의 의사는 안 되며 감찰의료원 소속 감찰의 또는 대학 법의관이 맡는다. 

-변사체 관리는. 

▶각 현에 안치소를 두어 관리하고, 부검이 결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부검소로 운구한다. 

-부검제도는.  

▶부검은 의사, 법의학교실 교수 등 국가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부검기관은 5개 감찰의무원 및 지정 대학 법의학교실이 있다. 부검 때는 담당 검시관과 형사가 참관하며 사진 자료는 경찰과 공유한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민간장례식장에 시신을 보관하는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변사체 관리를 해 문제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 부검 업무가 국과수의 양대 업무인 기형적인 한국 상황에 비해 감찰의료원과 대학이 부검을 전담하고, 과학경찰연구소는 법과학분야 연구에 중점을 둬 목표를 명확히 한 장점이 있다. 부검 인력의 부족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빅5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만 병상보다 간호사 적어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내 상급종합원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가장 핵심적인 의료진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할때 주요 항목이 된다.

27일 뉴스핌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에서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급병원 43개 가운데 병상수보다 간호사 인력이 더 많은 곳은 8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상주해야 되며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다. 이를 토대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은 43개다.


▲ 서울아산 제외 빅5 모두 병상수보다 간호사↑ 

병상수 대비 간호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성모병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이 뒤를 이었다. 빅5병원 가운데는 서울아산병원만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가 부족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는 2308명으로 병상수(2704개)보다 적었다. 대신 서울아산병원은 빅5병원과는 다르게 307명의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비슷한 병상를 보유한 병원간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아주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병원이다. 각각 병상수가 1088개, 1051개로 비슷한 규모지만 간호사 수는 아주대학교병원이 341명이 더 많았다. 

경기·인천지역에선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병상수대비 가장 많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병상 수 대비 가장 간호인력이 부족한 병원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병상수는 816개지만 간호사는 634명에 그쳤다. 

지방에서 병상수보다 간호인력이 많은 병원은 경남 진주의 경상대학교병원이 유일했다. 지방에서 가장 많은 1354병상을 보유한 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근무하는 간호사는 94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도를 비롯해 전라도, 강원도는 단 한 곳도 병상수대비 간호인력이 1을 넘기지 못했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병원들이 간호사수를 병상수대비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며 "3교대와 특수병동 등에 상주하는 간호사를 제외하면 병상수대비 간호사가 많아보여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 간호인력은 의료질의 잣대… 환자 쏠림 불가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평균 9.8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 마저도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인력은 절반도 채 안된다.

반면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병상으로 OECD평균인 4.8병상보다 2배이상 높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의료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헬스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OECD평균보다 2배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수보다 병상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할 기회가 적어 처치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도 환자들은 거리가 멀더라도 빅5병원 같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추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환자의 쏠림을 꼽았었다. 이를 두고 의료쇼핑이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 환자입장에서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큰 병원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응급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때 보다 빠른 진료를 원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김정인(33, 여)씨는 "3년전쯤 다리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며 "입원 중에 통증이 생겨 간호사를 호출해도 한참 후에나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병상수보다 간호사가 턱없이 적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 사례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병원에 간호사 수가 턱없이 모자른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일부 병원들은 의료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간호인력을 늘리곤 있으나 아직까진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보건을 위해서라도 정부 또는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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