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찰 검시관 확충 방안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늦게 확인해 혼쭐이 난 경찰이 늦게나마 검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은 27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양식 검시관(Coroner)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경찰 검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검시관 제도는 법률가나 의사 출신으로 법의학 교육을 받은 검시관들이 검시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제도다.
검시관의 검시를 받는 시신은 주로 타살로 추정되거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시신이다.
검시관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검시관이라는 단어(Coroner)도 '영국 왕실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왕관(Crown)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주로 법률가 출신이 많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의사들이 주로 검시관 업무를 맡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의사 출신 검시관 제도를 도입하려 해도 의사를 영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의학 전공자도 많지 않아 인력 확보 측면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그 차선으로 경찰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찰 검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로 활동하는 경찰 검시관은 67명인데, 경찰청은 3년 내 144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검시관은 전문 의사가 아니라 7∼9급 일반직으로 경찰에 들어온 병리학, 간호학 전공자들이다.
사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경찰 검시관 확충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보통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의사에 위탁하거나 경찰 검시관을 통해 검시를 해 왔다.
그러나 의사는 범죄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찰 검시관은 의사보다는 의학적인 식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가 직접 변사 사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이 2000년대 초반 대전 중부분원장을 지낼 때 법의학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현장출동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가동한 적은 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유 전 회장이 지난달 12일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에는 거리 문제로 검시관이 아닌 일반 의사가 검시를 맡았다. 그것도 유씨의 시신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후였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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