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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법의학 하겠다는 제자들 다른 과로 보내요" 의과대학 중 법의학 개설 14곳뿐 대부분 전문의 과정 없어 못 받아애써 키워놔도 일할 곳도 태부족허술한 검시제도의 중심에는 법의학자 인력 문제가 놓여 있다. “법의학자가 충분치 않아 제대로 검시제도를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인력 탓만 하는 당국 입장과 “일할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법의학자를 키우고, 하겠는가”라는 법의학계 입장이 끝없이 공전 중이다. 15일 대한법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50여명이다. 검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의학자가 전국에 최소한 200여명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법의학자가 부족한 이유는 조직화된 양성 체계가 없고, 설령 법의학자가 배출돼도 일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의학자 양성에서 국내 전문의 전문과목 26개 중 법의학 분야는 아예 없다. 다만 ..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국내 법의학자 50명뿐…5000건 넘는 부검하기도 벅차 현장 검안은 모든 법의학자들의 꿈부검만 하는 ‘반쪽 검시’ 회의 느껴 사건 현장은 ‘증거의 바다’이다. 범죄 현장 어딘가에는 사건 실마리를 풀 단서가 남는다. 변사 사건에서는 현장과 더불어 시체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시신이 몸으로 쓴 유서를 읽어내는 전문가는 법의학자다. 그러나 국내 법의학자는 50명에 불과하다. 한 해 5000건이 넘는 부검을 하기도 벅차서 법의학자가 변사사건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일은 아주 드물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간호학·병리학 전공 출신의 경찰검시관을 늘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법의학계는 “안될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반쪽 검시에 지친 법의학자들 현재 국내 법의학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2명,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19명, 민간 법의학의원에 9명이 소속돼..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유병언에 덴 경찰… 뒷북 변사대책 검시전문가 100% 현장 투입 등 관계기관과 합의 없이 일방 발표화상통화 자문 등 실효성 낮아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변사체의 노숙자 오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지난 13일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하겠다”며 ‘변사사건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기관과 협의가 채 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현장 문제점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의 골자는 변사사건 중 타살 의심, 신원 미확인, 아동학대 사망 등 사회적 이목 집중이 예상되는 사건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별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타살 흔적을 잘 숨긴 사건이나 신원이 확인된 변사자에 대한 수사 허점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또 중점관리 변사사건 현장에 ..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억울한 죽음 만드는 엉터리 검안서 결핵 환자를 뇌졸중으로… 흉기 찔렸는데도 死因 미상… 지난해 11월 인천 한 요양원에서 숨을 거둔 어머니를 인근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긴 강해웅(65)씨는 어머니 시체검안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년간 결핵을 앓고 사망 전날까지도 결핵약을 복용한 어머니가 뇌졸중 환자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영정사진을 가지러 집에 잠시 간 사이 장례식장에서 부른 A 의사가 ‘검안서를 써야 한다’며 전화했길래 결핵으로 7개월 넘게 입원하셨다가 요양원으로 옮긴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다”며 “그런데 장례식장에 돌아와 보니 시체검안서 사망 원인에 ‘뇌졸중·고혈압’이 적혀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강씨 설명에도 A 의사는 강씨 형에게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쓰면 보건소에 신고도 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데 노인들은 뇌졸중, 고혈..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사인불명의 나라 빈부 격차는 죽음에도 예외가 없었다. 취재팀이 2012년 원인 미상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다. 취재팀이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2년 국내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한 결과 26만7221명의 사망자 중 2만8838명이 ‘원인 불명’ 사망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죽음을 들여다본 결과 역시 병원보다 병원 밖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고, 학력이 낮거나 혼자 산 이들이 많았다. 무관심과 소외의 사각지대에서 원인 미상 사망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원인 미상 사망자 79.7%(2만2975명)는 의료기관 바깥에서 사망했다. 전체 사망 인원(26만7221명) 중에서 의료시설 내 사망이 70.1%(18만7253명)인 것과 반대다. ‘병원 밖 사망’에는 주치의에 의한 사망진단서 대신 시체검안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