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32·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중략)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을 몰래 술에 타 먹여 여성들을 혼미하게 만들고서…” <2010년 12월 3일 연합뉴스>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마약감시기구(INCB)는 이례적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약물을 이용해 여성을 정신 못차리게 한 뒤 성폭행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씨처럼 약물을 이용해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3대 악물(惡物) GHB·로히피놀·케타민

최근 들어 나쁜 목적으로 자주 쓰이는 약물은 ‘GHB’(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 로히피놀(Rohypnol), 케타민(Ketamin) 등 3가지다. 대개 술이나 음료수 등에 쉽게 녹으며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알약 형태다. 이런 약물들은 원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좀 더 격정적으로 즐기자는 목적에서 퍼지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도가 악의적으로 변해 왔다.

가장 흔한 것은 ‘물 같은 히로뽕(필로폰)’이라는 뜻에서 ‘물뽕’으로 불리는 GHB다. 액체류에 빠르고 감쪽같이 녹는 물뽕은 약간 짠 맛이 나지만 술을 마시면서 이를 감지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로히피놀은 수면장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엉뚱하게 전용된 경우다. 역시 무색무취에 알코올은 물론 콜라, 사이다, 주스 등에 잘 녹는다.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환각의 강도가 엑스터시나 LSD보다도 강해 동남아 등지에서 ‘스페셜K’란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 제한을 받는다.

●기억상실 때문에 사후 정신충격 더 커

이런 약물을 모르고 먹었을 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건넨 ‘악마의 술잔’을 들이켜면 30분이 채 안 돼 약효가 나타난다. 차츰 기분이 좋아지다가 그게 심해지면 주체 못할 졸음이 쏟아진다. 한 시간쯤 지나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잃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취한 여자를 남자가 부축해 술집을 나가는 것 정도로만 비친다.

극소수는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깨어나 부분적이나마 기억을 되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술이 과해 필름이 끊어지는 ‘일시적 기억상실’(Black Out)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신체에 이상을 느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 스스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한다. 기억이 전혀 안 나니 상상에 상상을 더해 한층 심하게 자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악마를 잡으려면 증거가 중요

피해자가 된 듯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 최대한 빨리 문제의 약물 성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불행히도 증거가 사람의 몸속에 남아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로히피놀의 경우 35시간 이내에 소변을 받아야 한다. 혈액에서는 24시간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 이상 지났다면 혈액검사는 의미가 없다.

최근에는 범행이 일어난 지 한달이 지났어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약물 성분을 추출해 내는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경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특정 약물이 원인이 됐는지 의심해야 한다. 국과수 관계자는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으면 여경 입회 하에 재빨리 소변을 채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처벌은 약물에 너무 관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약물을 활용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미국에서는 1996년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방지와 처벌에 관한 연방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데이트 범죄 약물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는다. 일부 약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3년형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을 하더라도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같다. 게다가 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親告罪)다. 맨앞에 예로 든 최씨도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서 결국 기소유예를 받았다.

whoami@seoul.co.kr






강도나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미세증거물에 대한 분석기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지문, 족적, 혈흔 등 범인 추적이 가능한 증거물들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연구팀이 이 같은 미세증거물을 통해 뺑소니 차량의 차종과 제조연도, 시신의 사망추정시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첨단과학수사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범인 잡는 화학적 지문

미세증거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현미경, 돋보기 등의 장비를 이용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증거를 말한다. 모발과 흙, 페인트·섬유·플라스틱·유리 조각 등이 여기에 속하며 지문, 족적, 혈흔 등과 달리 눈에 잘 띄지 않아 범인이 간과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미세증거물들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미세증거물의 경우 일반 증거물보다 분석이 쉽지 않다는 것. 동위원소나 미량원소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요구된다. 미세증거물을 '화학적 지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환경과학연구부 류종식 박사팀과 생명과학연구부 최종순 박사팀이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증거물의 활용도와 분석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첨단과학수사 분석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뺑소니 사고 검거율 100%를 향해

류 박사팀은 현재 유리와 거울조각만으로 자동차의 차종과 연식을 정확히 알아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용 유리와 거울이 제조사나 생산공정에 따라 구성물질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류 박사는 “결정화 과정 없이 단단하게 냉각된 융합무기물인 유리는 미량원소를 포함, 약 30여종의 물질로 구성돼 있다”며 “제조사나 제조공정별 미량원소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작은 유리조각 하나로도 차종과 연식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국내 5대 완성차 메이커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 옆 유리 36종과 사이드미러 120종을 분석했다. 각 제품을 파쇄해 표면의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한 뒤 레이저 삭박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에 넣은 결과, 자동차 회사마다 납(Pb) 동위원소 조성비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각 유리와 거울의 제조사별 차이도 명확했다.

류 박사는 “자연계의 납 동위원소는 208Pb·207Pb·206Pb·204Pb 등 4종이 존재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완성차 메이커별, 유리·거울 제조사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유리와 거울조각은 차량사고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미세증거물이기 때문에 매년 1만1,000건 이상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 등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시간 알려주는 종이 칩

최 박사팀의 경우 살인사건 피해자, 즉 시신의 사후경과시간(PMI) 판정기술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PMI를 정확히 알아내면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에 맞춰 용의자의 범위를 압축, 신속한 수사진행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체온, 혈액 침하, 사체 경직, 부패 등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요인들에 의존하면서 정확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흰쥐의 장기에서 시신의 장기나 체액으로 PMI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생화학적 마커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 마커를 바탕으로 사건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종이소재의 PMI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 키트는 임신진단 키트처럼 칩에 체액을 떨어뜨리면 10분 이내에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PMI 다중 단백질 마커들의 존재 유무로 PMI를 추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최 박사는 “현재 국내의 PMI 판정 기법은 법의학자의 개인적 경험에 많이 좌우돼 정확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향후 PMI 진단 키트 개발이 완료돼 본격 보급되면 살인사건의 초동과학수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초지원연의 첨단과학수사연구 사업책임자인 이광식 선임본부장은 “첨단과학수사연구는 신속·정확한 사건 해결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국민 친화적·사회 친화적 과학기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gkoo@sed.co.kr






"불면증 있지? 건강관리 잘해" 소시오패스 이재경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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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비롯한 억제제의 판매는 항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예전에 많았던 수면제 복용 자살이나 범죄 또는 남용은 많이 줄었다.


수면제 또는 진정제는 크게 brabiturates와 non-barbiturates로 나눈다. barbiturates는 작용 시간에 따라 장시간 작용형(long-acting): barbital, mephobarbital, phenobarbital, metharbital 등, 중간형(intermediate-acting): amobarbital, aprobarbital, butabarbital, butalbital 등, 단시간 작용형(short-acting): pentobarbital, secobarbital, hexobarbital 등, 초단시간 작용형(ultrashort-acting): thiopental, methohexital, thiamylal 등으로 나눈다. 대개 중독량은 3~10gm이고, 치사량은 5~20gm이다. Non-barbiturates에는 chloral hydrate, ethchlorvynol, glutethimide, methyprylon, methaqualone 등이 있으며 치사량은 barbiturates와 비슷하다.


급성중독에서는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으로 혼수, 호흡 억제, 혈압 강하, 체온 강하, 반사 소실 등이 나타난다. 만성 중독은 약물 남용자에서 볼 수 있으며 졸음증, 사고력 감퇴, 우울증, 자살 경향을 보인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높아져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을 사용하여야 하며, 술과 상승작용(synergism)이 있다. 



<출처> 강대영. 법의학,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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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에 빠진 좀비남, 아주 퉁퉁 불으셨네 <미드 '워킹데드' 中>



우리 워렌 좀 살려주오 <미드 '워킹데드' 中>



1. 사망 기전


1) 액체 흡입


공기 대신 액체를 흡입하면 필요한 산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온몸이 잠길 정도의 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세면기나 고인 물에도 가능하고 특수한 경우로는 추락산(급속분만)이 있다.



2) 전해질 이상


사망기전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산소 결핍 상태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동물을 대상으로한 여러 연구 결과 수액 및 전해질 이상이 중요하며, 오히려 산소결핍은 이차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물 실험에 따르면 처음 3분 이내에 혈액의 70% 정도가 되는 물이 유입 되어 혈액 희석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인 빈혈과 혈류량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세포 파괴에 의해 전해질 이상, 특히 포타슘(K+) 증가가 유발되고 이는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과는 사람에서 그리 흔하지는 않다고 한다.


바닷물에 빠지면 혈액 농축이 일어나고 이는 희석의 경우에서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바닷물에서 사람이 더욱 오래 생존함을 설명한다. 이떄 바닷물의 찬 온도에서 산소의 요구량이 감소하는 것도 기여한다고 한다. 한 보고에 따르면 40분 넘는 시간을 물속에서 있었던 사례도 있다고 한다.



3) 혈류 이상


음식을 많이 먹은 후 물에 들어가게 되면 혈류가 갑자기 내장으로 쏠리는 등 혈류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심장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4) 건성 익사(Dry drowning)


갑작스럽게 찬물에 들어가면 미주신경 억제 등의 기전으로 사망할 수 있고, 알코올을 섭취하면 혈관이 이완되어 이러한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 나아가 기도와 후두가 자극되면 방어적으로 인후가 폐쇄됨에(laryngeal spasm) 따라 사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전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물을 들이 마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형태학적 변화들이 관찰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여 건성(乾性)익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물을 들이마시는, 전형적인 익사는 수흡성(水吸性) 익사(wet drowning)라고 한다. 전체 익사의 약 10~20%가 건성익사에 해당한다.



5) 지연성 익사(Deferred death from drowning)


물속에 빠진 이후 구조되어 소생하였으나 다시 의식을 잃고 수 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대개 페부종이나 용혈로 사망한다. 또는 익수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다.



2. 익사의 과정


1) 전구기, 무증상기


물에 빠져 경악호흡(suprising respiration) 후에 호흡을 멈추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5분 정도 지속한다.



2) 호흡곤란, 경련기


호흡이 멈춤에 따라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hypercarpnea) 이는 곧 호흡중추를 자극하고 다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이때 익수가 흡인되어 기침, 구토, 경련, 동공산대, 반사기능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3) 호흡정지기(breath holding)


호흡곤란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호흡을 멈추고 가사상태로 약1분정도 지속한다.



4) 종말호흡기


이후 발작성, 흡기성 호흡을 하면서 사망에 이른다. 이떄 심장운동은 어느정도 지속될 수 있다.



<출처> 강현욱. 법의학. 정문각.





가슴에 3발의 총상의 입고도 끄떡없는 좀비녀, 결국 머리에 근접사 한 방을 맞고서야 쓰러짐. 허셀아저씨 지대로 멘붕 옴.<미드 '워킹데드' 中>



총상을 입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가는 손상 부위와 밀접하다. 그 중에서도 심장이나 머리의 총상은 치명적이다. 손상부위와 더불어 손상의 정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 두부총상인 경우에는 뇌간(Brain stem)이 가장 치명적이다. 개인의 건강 상태, 발사 거리, 장기의 관통 여부도 관련이 있다. 문헌에 의하면 총상 후의 다양한 신체활동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총상 후에도 다양한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개개의 독특한 사건 들을 일반화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① 권총으로 등에 총상을 입었는데, 대동맥 - 왼쪽 폐동맥 - 왼쪽 폐를 지나 앞가슴에서 맹관이 된 경우이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기를 거부하는 말을 하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는 내내 의식이 있고, 사고 후 30분만에 도착하였으나 혈압이나 맥박 등이 정상이었다.



② 복부와 가슴에 총상을 입은 젊은 청년이 24m를 달려가다 쓰러졌고, 총상을 입은 후 29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부검에서 총창은 좌심방을 지나갔으며, 왼쪽 흉강 내에 1000cc, 오른쪽 흉강 내에 800cc 및 심낭 내에 50cc의 피가 고여 있었다. 복부총창은 간과 소장을 뚫고지나갔는데, 복강 내에 500cc의 피가 고여 있었다.



③ 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는 자신의 입에 총을 쏜 남자가 다시 의식을 차려 차를 몰고 집으로 도주하여 의식이 없이 발견되었는데, 2번째 총창은 관자놀이 부위에 있었다.



④ 머리에 3발을 쏘아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수사 후 사건을 재구성 해 본 결과 제 1발은 입으로 쏘아 경추를 지나갔고, 제 2발은 오른쪽 측두부, 제 3발은 인쪽 측두부를 쏘아 자살하 것으로 밝혀졌다.



⑤ 우울증에 시달리던 남자가 유서를 남긴 채 머리에 2발, 가슴에 2발을 쏘아 자살하였다.



흔히 일반인들은 여러 발의 총창이 있으면 타살이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손상 부위와 손상의 정동에 따라서는 충분히 제 2, 제 3의 발사 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 현장에 대한 세밀하고도 과학적인 충분한 조사가 필수 적이며, 부검을  통해 손상의 정도나 부위를 확인하고 사건 상황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출처> 강대영. 법의학.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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