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정확하고 철저한 신원확인과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을 인도하는 일은 대량 사상 사고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여러 이유가 있다.



⑴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의 유지와 인도주의적 배려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격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⑵ 사망사실의 증명


시체 또는 시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망의 증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종(失踪)의 선고」(민법 제 27조)를 받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서 사망과 같은 효과(민법 제28조)를 갖는다. 따라서 사망에 의한 법률적 처리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신원확인을 함으로써 사망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상속, 보험, 배상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게 한다.



⑶ 유족에 대한 배려


빠르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통하여 빨리 유족에게 인계하여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률적인 사망의 확인 이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가족은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⑷ 사고조사와 예방 활용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은 사고조사나 예방의학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신원확인과 사고조사는 각각의 분리된 작업이 아니라 신원과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사상자의 손상과 사망 형태를 조사하는 측면에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① 신원확인솨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 증명

 버스나 자가용 차량, 기차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를 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기존의 질병(심장병 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약독물(특히 알코올과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사상자의 손상 형태와 사망 원인과의 관계 조사와 분석

 사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상자의 손상 형태와 사망의 원인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상자의 반드시 신원확인이 되어야 하고 사고 위치에 재배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 방법의 교통사고뿐 아니라 비행기, 선박 사고 등에서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출처> 법의학. 채종민. 정문각.


 

'탐정놀이 > 법의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사의 진단  (0) 2014.04.24
사후 경과 시간  (0) 2014.04.24
익사(Drowning)①  (2) 2014.04.23
익사(Drowning)②  (0) 2014.04.23
산소 결핍(Environmental Asphyxia, Exclusion of Oxygen, Entrapment)  (0) 2014.04.22



시체 검사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은 (1) 주검의 신원확인(누가), (2) 사망시각(언제) 추정, (3) 사망장소(어디서) 확인, (4) 사망원인(왜) 결정, (5) 사망의 종류(어떻게) 결정, 그리고 (6) 증거물 확보 등이다. 신원확인이 법의학 영역에서 문제되는 일은 많지 않다. 대개 신원을 알고 있거나, 식구나 친지가 확인하거나 또는 경찰청이 갖고 있는 지문 자료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지가 확인하지 못하거나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정도로 훼손되었을 경우에 주검을 확인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예를 들어본다.

비행기가 사고 나면 주검이 많이 훼손된다. 심지어 주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는 어느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물론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보면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구라도 주검 또는 주검의 일부라도 보지 않고는 사망을 진단하거나 선고할 수는 없고, 그러면 법은 어느 사람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은 이런 경우에 일단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하고, 끝까지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망신고를 받는다. 만약 영화나 추리소설에서 보듯 다른 사람 이름으로 탑승하였다면 어떡하나?

이와 같이 대형사고가 생기면 외국에서는 법의학전문가, 법치의학전문가, 법인류학자 등이 동원된 팀이 구성되어 흩어진 주검 또는 주검의 일부가 누구인지를 찾아낸다. 이때 피해자의 치료 경력과 기록, 치과 기록, 신체 특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1993년 1월의 신문을 보면 '지난해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족들이 고아무개 씨로 확인해 이미 화장한 시신은 고씨가 아니라 그동안 실종자로 처리됐던 이아무개 군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있다.

이런 일은 바로 대형사고에서 사망자 처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그만 조직이라도 있으면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으로 백만 분의 일이나 천만 분의 일이라는 확률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웬일인지 모르겠다. 1993년에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건과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이후에 신원확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그 이후에 발생한 대형참사(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에서는 신원확인에 DNA 감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출처> 법의학의 세계. 이윤성. 살림출판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