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안은 모든 법의학자들의 꿈

부검만 하는 ‘반쪽 검시’ 회의 느껴
사건 현장은 ‘증거의 바다’이다. 범죄 현장 어딘가에는 사건 실마리를 풀 단서가 남는다. 변사 사건에서는 현장과 더불어 시체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시신이 몸으로 쓴 유서를 읽어내는 전문가는 법의학자다. 그러나 국내 법의학자는 50명에 불과하다. 한 해 5000건이 넘는 부검을 하기도 벅차서 법의학자가 변사사건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일은 아주 드물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간호학·병리학 전공 출신의 경찰검시관을 늘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법의학계는 “안될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쪽 검시에 지친 법의학자들

현재 국내 법의학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2명,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19명, 민간 법의학의원에 9명이 소속돼 있다.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 양경무 법의관은 “현장에 직접 나가 검안하는 것은 법의관의 꿈이자 숙제”라며 “그러나 현실은 부검하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나 현장에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아쉬워했다.

법의관들이 현장에 나가려면 인원이 확충돼야 하지만 정부는 최소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는 법의관을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한다. 

결국 부검만 하는 반쪽짜리 검시에 회의를 느낀 법의관들은 국과수에서 나와 민간 법의학의원을 열고 있다. 현재 민간 법의학연구소는 서울 2곳, 부산·울산 2곳, 대구 1곳 등 전국에 총 5곳으로, 모두 9명의 법의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찰 연락을 받고 변사사건 현장에 나가 검안을 하고, 간혹 보험사나 일반인들로부터 사인 규명 의뢰를 받기도 한다.

한국법의학 서울의원 전석훈 원장은 “부산과 울산은 변사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무조건 민간 법의학의원에 연락해 변사의 90%를 법의학전문의사가 검시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도 “현장에서 시신을 검안해야 하는데 나올 의사가 없으니 병원으로 시신을 싣고 간다”며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사망 여부만 판단하니 시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법의학적 단서는 다 놓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 원장은 “경찰과 의사 눈에는 병사처럼 보였지만 뒤늦게 사건이 푹푹 뜬다”며 “그게 바로 치과 모녀 살인사건, 고대 여학생 피살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경찰검시관을 둘러싼 논란

정부가 법의관을 확충해주지 않자 경찰은 2005년 ‘경찰검시관’을 7·9급 일반직으로 채용해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했다. 간호학·임상병리학·생물학을 전공한 경찰검시관은 변사사건 현장에서 시신의 상태와 주변상황을 살펴 경찰과 부검의사에게 정보를 준다.

경찰은 2016년까지 검시관을 144명까지 늘려 장기적으로 모든 변사사건에 출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의학자들은 검시관이라는 명칭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검시관(Coroner)은 원래 검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지닌 검사나 판사 등을 일컫는 명칭인데 경찰이 검시보조요원에 그릇된 명찰을 붙여 국민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검시관을 전원 국과수로 파견, 국과수 현장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려던 구상이 변질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의학계에선 “이런 식이면 검시관 교육조차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경찰은 최근 검시관이라는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요원들이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야산에서 ‘매장시체 발굴 및 변사자 사후 경과시간 추정기법’ 교육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검시업무를 보조할 검시관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그러나 경찰검시관의 전문성에 대한 공방은 여전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국과수에서 6개월간 부검하는 것을 봤다고 (법의학)전문가가 되겠는가. 선발 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며 “솔직히 검시관 10명 뽑느니 전문의 1명 뽑는 게 나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검안 경험이 있는 일반의사 등 52명을 선발해 ‘현장검안의 인력풀’을 꾸렸지만, 이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경찰 스스로 “법의학 전문성을 확언하기는 힘들다”고 인정했다. 한 법의학자는 “지금도 법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의사에 검안을 맡겨 문제가 되는데 아예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완전히 코미디”라며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유병언 청해진해운회장 변사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한 직원이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변사체 DNA를 당국이 순천 별장 등에서 확보한 유 회장 DNA와 비교하지 않았다면 ‘장기미제’로 남을 뻔했다. 국과수 측 샘플에선 유 회장과 맞는 DNA가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유 회장은 DNA 검사, 부검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지만, 부검절차 없이 묻히는 변사체가 적지 않다. 범죄 수사 현장의 부검 기피 풍토에 특유의 유교·장례문화가 겹쳐 부검 실시율이 낮은 탓이다. 고참 법의학자는 “대한민국은 살인하고 안 잡히기 괜찮은 나라”라고 말한다. 

◆변사자 증가 추세인데 부검률은 10%대

15일 경찰, 해양경찰이 취재팀에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변사 사건은 2008년 2만4194건, 2009년 2만6585건, 2010년 3만1649건, 2011년 3만2998건, 2012년 3만2854건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해마다 2만∼3만명에 달하는 변사자 중에서 수사 당국이 범죄 여부를 의심해 부검을 실시한 건 2008년 4294건, 2009년 4955건, 2009년 3917건, 2011년 4214건, 2012년 5511건이다.

변사자는 증가 추세인데 변사 원인을 밝히는 부검 건수가 들쑥날쑥한 건 부검 대상을 외국과 달리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 수사 실무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의학계 관계자는 “검시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부검이 인위적으로 늘어난다”며 “반대로 시절이 조용하면 부검해야 할 사건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변사체 발견 현장에도 일종의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유 회장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덩달아 부검 의뢰가 부쩍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전체 사망자 대비 부검률은 2% 남짓이고 변사자 대비 부검률은 15% 안팎이다. 이는 해외에 비해 낮은 수치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미·일 등은 보통 사망자의 15%를 검시(검안+부검) 대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10%로 삼는 데다 미·일은 검시 대상 3분의 1을 부검하지만 우리나라는 5분의 1을 부검한다”며 “억울한 죽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발 안 맞는 국내 검시체제

낮은 부검률에는 수사당국의 병폐가 숨어 있다. 외상 등 명백한 범죄 징후가 안 보이는 경우 일선 경찰이 “부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려는 시체검안자에게 “일 만들지 말라”고 눈치 주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 “타살 혐의점이 없다”, “경찰이 보기에 의심이 가지 않는다”며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수사지휘보고서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체는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경우는 2004년 13.2%에서 2013년 4.1%로 대폭 줄었다.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의학자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권한도 없으며, 일부 수사진은 부검 의뢰를 기피하고, 검사는 책상 앞에서 불충분한 정보만으로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국내 검시 체제의 맹점인 것이다. 지휘-검사, 집행-경찰, 실무-의사(법의학자), 부검 결정-판사 등 4개 직종으로 분산된 업무 시스템도 ‘부실 검시’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Q) 검시관으로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검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사자를 전문적으로 검시하고, 시체 주변에서 증거물 등을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형사, 지구대 요원들이 초동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임장해 정밀검시를 합니다. 현장 검시가 끝나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상황을 취합합니다. 때론 간단한 실험과정을 통해서 나온 분석에 대한 의견을 ‘변사조사결과서’라는 문서로 작성해 담당형사나 검사, 부검의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Q)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A) 간호사 생활을 14~15년 정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심혈관계 분야를 담당했었죠.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의료인의 문제점도 보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게 통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맡겨지죠. 제가 유가족이었으면 억울할 것 같다 싶은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의료 수요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사고나 의료과실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인력 수요도 생길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병원 내 사망에 대한 조사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11월, 경찰청에서 사망의 원인과 형태를 조사하는 검시관을 특채한다는 공고를 보고 곧바로 지원했습니다.


Q) 어떤 준비와 노력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 대학에서는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며 의료사고에 관심을 갖게 된 후로 법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법의학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면서 법의학에 대한 개념과, 법정에서 형을 집행할 때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간호사 면허증은 있었고, 사망 원인에 대한 공부 등 다른 실무적인 공부는 검시관으로 채용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파견 실습을 통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Q) 간호사 출신 검시관들이 많은가 보네요?

A) 크게는 임상병리학 전공 검시관과 간호학 전공 검시관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등의 기본 항목을 모두 배우고, 질병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검시 업무에 접근하기 좋습니다. 임상병리학을 전공한 검시관은 질병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초기에는 이 업무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혈흔 흔적을 분석할 때나 시약 등을 개발할 때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Q) 이 직업만의 매력은 뭔가요?

A) 간호사로 활동했을 때와 검시관인 지금, 출근할 때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내 작은 실수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옵니다. 일을 할 때 농담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시관 일은 죽어 있는 사람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일이라 심리적인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혼자 사건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팀원 여럿이 함께 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Q) 하지만 힘든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전국에 83명 정도의 검시관이 있습니다. 근데 변사사건은 연간 약 3만 5,000건 발생합니다. 인력 수가 적어 힘듭니다. 사건 발생지로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교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현장에 동행할 수 없으니 검시관이 꼭 동반해야 하는 변사사건을 분류해 놓기도 합니다. 장애인이나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등이 사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제가 여자이고, 엄마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경우, 안 좋게 살해당한 변사자 등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Q)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용의자가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를 주장해도, 저희 쪽에서 증거를 정확히 제시해서 사건이 해결됐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억울하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일이 가치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봄으로써 내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고, 내 삶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Q)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화재사건입니다.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증거물이 훼손될 경우가 많거든요. 시체에 남아있는 증거도 희박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화재사건인지, 살인 후 방화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국과수 부검을 통해 내부 장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이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검보다 간단한 방법을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체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안에 함유된 일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죠. 죽은 다음에 화재가 나면 시체가 호흡하지 않으니까 혈액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없겠죠. 그 방법을 도입해서 타살로 밝혀낸 사례가 3건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앞으로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A) 현장에서는 검시관이 많이 모자랍니다. 모든 변사사건에 검시관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시 출입구가 열려 있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애매한 사건이거나 청소년, 연예인 자살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 한해 현장에 검시관이 동행합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현장에 나가다 보니, 전년도에 380건 정도의 변사사건만을 소화했습니다. 변사체 발견의 7~8%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인원이 지속적으로 충원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인력이 충원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Q) 이 직업을 선택하려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섬세하면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체만 들여다본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체를 중심으로 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반면, 시체를 볼 때는 전체를 다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병원에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경험을 쌓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장 검시 작업이 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해 팀워크를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신념도 필요합니다. 미국 드라마에서처럼 현장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이 일을 오래할 수 없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 출처 > http://www.work.go.kr







사인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거나 의학적 과실을 규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부검(剖檢ㆍautopsy)이다. 사건현장에서 희생자의 사인을 1차 조사하는 검시(檢屍)나 추후 법의관이 시신을 해부하는 부검은 사인 뿐 아니라 희생자의 신원, 사망 시점과 정황, 범죄 수법, 범인의 심리ㆍ신체적 특징 등 많은 단서를 던져준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거꾸로 죽은 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부검이다. 희생자가 죽은 몸을 통해 시도하는 대화를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미국 조직병리학 통계에 따르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의 3분의 1이 부정확하고, 부검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또 부검 4건 중 한 건에서 중대한 의학적 진단 실수가 발견된다. 특히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알려진 죽음에서 심각한 오류가 자주 나온다. 미국의 경우 이런 의학적 오류가 부검을 통해 밝혀지는 게 전체 부검의 8.4~24.4%에 달한다. 

▦ ‘두 번 죽는다’는 뜻의 ‘두벌죽음’이라는 말에서 보듯 부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효의 개념과 사람이 이승에서 못 이룬 것을 저승에서 이룰 수 있다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관을 꺼내 주검을 훼손한다는 ‘부관참시(剖棺斬屍)’라는 형벌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법의학 수준은 매우 낙후돼 있다. 외국처럼 검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도 적고, 수사에서 검시관이나 법의관의 권한도 미미하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기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검을 해서라도 원인을 정확히 찾자는 뜻일 것이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비극적으로 자살했을 때도 ‘사회안전망 부검’목소리가 높았다. 사건ㆍ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부검을 터부시하는 의식만큼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이다.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대한민국에 대한 부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황유석 논설위원 aquarius@hk.co.kr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위미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관계자 심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체의 의학적 검사(검시, 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를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당연히 의사가 시행한다. 


죽음에 대한 조사, 즉 검시에 포함되며, 그 한 과정이다. 


시체의 의학적 검사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으며, 


검안(檢案, postmortem inspection, external examination)은 시체의 손괴 없이 시체의 외부만을 검사하는 것이다. 


부검(剖檢, autopsy)은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절개, 채취를 하여 시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 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병리부검과 법과 관련된 죽음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의부검이 있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을 조사하여야하는 검시의 업무는 목격자 심문이나 주변조사와 관련된 법률적 조사와, 검안과 부검의 의학적 검사의 두 가지 별개의 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출처> 법의학. 채종민.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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