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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검찰, 변사업무 개선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2015년부터 '법의학 자문위원회' 검시에 참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후 한달여가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되며 질타를 받았던 검찰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검시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청에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 필요성 및 검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신원 미상의 변사체 또는 타살 의심 변사체, 대규모 인명사고를 '검사의 직접 검시 대상.. 더보기
증원→역량강화 선순환 만들어 '반쪽 검시' 개선 정부 검시 체계 개편 내용·전망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근본부터 문제다. 매년 25만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이 중 15만여명은 병원에서 의료진 보살핌속에 임종을 맞지만 나머지 10만여명은 병원 밖에서 숨진다. 가난하거나 외로운 소외계층이기 십상인 이들의 병원 밖 죽음은 국가가 보호자로서 책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련 법체계·인력 미비 등 국가는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을 현재 23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검시제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인력 부족 현상부터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법의학 교실 활성화→법의관 증원→검시 역량 강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법의관이 변사 현장에 나가지 못한 채 부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