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공무원 시험의 인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효율적인 수험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직렬별 특성과 경쟁률, 출제경향 등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열 번째 시간으로 교정직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아본다.


낮은 합격선 매력…교정직에 대한 사명감과 이해 필요



■ 교정직, 어떤 매력이 있을까? 

교정직은 공무원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다른 직렬에 비해 합격선이 낮은 직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합격에 목마른 수험생들로서는 합격선이나 경쟁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현직 교정직 공무원들은 “교정직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이 없이 도전했다가는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정직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질을 필요로 할까? 교정직 공무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도관이다. 교도소나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등에 배치돼 재소자들을 교정, 교화, 관리하고 직업 훈련 등을 담당한다. 


교정직 공무원의 업무는 크게 보안업무와 사무업무로 나눌 수 있다. 보안업무는 구금확보 및 질서유지 등이 주된 업무이고 사무업무는 각종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기존에는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비롯해 낙후된 설비, 3부제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대부분의 시설이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 기존의 3부제 근무가 대부분 4부제로 전환됐고 곧 모든 근무지에서 4부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오히려 여유로운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야간근무가 많아 다른 직렬에 비해 보수가 높은 것도 교정직의 장점이다.
  

여성의 경우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합격을 하면 장점으로 전환된다. 근무인원이 소수이다 보니 배려도 많고 비교적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배치된다는 후문이다. 
  

인원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어, 임상심리, 간호, 전산 등 분야에서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특채 선발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보다 쉽게 교정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 현직 교정직 공무원들은 “교정직은 향후 전문성을 높이며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직렬”이라며 “건강한 육체와 정신,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지원자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최근 3년간 경쟁률과 합격선 


교정직은 재소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남성과 여성을 따로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경쟁률과 합격선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다.


- 경쟁률 

남자의 경우 2011년, 207명 선발예정에 1,853명이 지원해 8.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2년에는 선발인원이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349명이었지만 6,075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7.4대 1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더 경쟁률이 높아졌다. 322명 선발예정에 7,652명이 지원, 23.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자는 10명 선발예정으로 치러진 2011년 시험에 546명이 도전해 경쟁률은 54.6대 1이었다. 2012년에는 선발인원이 20명으로 늘어 경쟁률은 33.55대 1로 하락했다. 올해는 15명 선발예정에 834명이 도전해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합격선 

2011년과 2012년 남자 합격선은 각각 76.5점, 72점이었다. 조정점수가 반영된 총점으로 합격선을 공개한 올해는 341.94점의 합격선을 형성했다. 이는 9급 행정직 중 가장 낮은 합격선으로 일반행정직(전국모집)과는 51.6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여자 합격선은 2011년 81점, 2012년 77.5점이었다. 올해는 362.84점의 합격선을 나타냈다. 남자에 비해 높은 합격선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시기 일반행정직(전국모집) 합격선 87점, 89.5점, 393.54점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 2014년 교정직에 합격하려면 


교정직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의 필수과목과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 치르게 된다. 


타 직렬과 병행할 계획 없이 교정직을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교정학개론은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교정직은 매년 적지 않은 인원을 특채로 선발하고 있고 특채시험은 교정학개론과 각 지원분야 관련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또 교정학개론 실력을 다져놓은 경우 임용 후 승진시험 등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 현직 교정직 공무원들의 조언이다. 
  

교정직에 특유한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교정학개론의 경우 기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형사정책 등 이론과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론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판례의 출제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중요판례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판례가 특히 중요하다. 







사회복지·임상심리·간호 등 270명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법무부가 교정직 9급(교도) 특채 선발 계획을 지난달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금번 특채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임상심리 및 상담, 간호,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총 270명(남 225명·여 45명)을 뽑는다. 

선발은 서울교정청과 대구교정청, 대전교정청, 광주교정청 등 4개 기관서 하며 분야별 선발인원은 임상심리 40명(남 25명·여 15명), 상담 30명(남 20명·여 10명), 간호 100명(남 90명·여 10명), 사회복지 100명(남 90명·여 10명)이다. 선발은 각 기관에서 하고, 임용은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 및 구치소에 된다.(3년간 전보 제한)  

응시는 각 분야별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면접일(3월 16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해 제출해야 한다. 학력 및 거주지제한은 없다. 

시험은 필기와 체력, 면접으로 이뤄진다. 시험은 모집분야별로 2과목(과목별 25문항)을 치르게 되며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체력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체력시험은 20m 왕복오래달리기와 10m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4종목을 실시한다. 면접은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중하로 평정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선발기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에 직접 또는 등기로 하면 된다.

기관별 중복접수는 불가하다. 필기는 2월 7일 실시되고 2월 13일 합격자 발표 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체력시험이 진행된다. 면접은 3월 16일 예정돼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팽 박물관.(
 EPA=연합뉴스)


쇼팽 심장 조직 검사, 폴란드 반대로 무산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는 공항 이름을 쇼팽 공항으로 삼았다. 프레데리크 쇼팽(1810∼1849)은 폴란드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 꼽히는 동시에 폴란드의 자랑이다.

지난 4월 쇼팽의 심장이 담긴 수정 병이 바르샤바의 성십자가 교회의 기둥 한곳에서 꺼내졌다. 쇼팽은 사후 부검 돼 심장만 코냑 병에 담겨 이곳에 보관됐다. 

쇼팽은 39살이던 1849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에서 숨을 거뒀다. 프랑스 당국은 쇼팽 사망 몇 달 전 진단받은 결핵이 사인이라고 발표하고 그렇게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를 내준 의사는 뭔가가 미심쩍었는지 부검을 했다. 부검 기록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질병'으로 사망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음모론'을 낳았다. 그 부검 및 관찰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음모론은 꺼지지 않고 지금도 돌고 있다.

쇼팽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을 풀고자 지난 9월 법의학자와 병리학자, 유전의학자들이 모여 이 심장을 자세히 관찰했다.

심장에는 '결핵 혹'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결핵 혹이 나타난 만큼 애초 진단대로 결핵이 사인이라고 의사들은 재확인했다. 이로써 사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그러나 의혹은 또 꿈틀댔다. 심장 일부를 떼어내 조직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했을 텐데 육안 관찰만 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전체가 조직 검사에 반대했기 때문에 육안관찰만 이뤄졌다고 영국B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란드에 쇼팽은 의미가 각별하다.

스무 살에 바르샤바를 떠난 쇼팽은 죽을 때까지 폴란드에 돌아가지 못했다. 사실 생전의 쇼팽에게 폴란드는 없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침략을 받았고 1795년에 오스트리아에 합병됐다. 쇼팽이 죽고 69년이 지난 1918년에야 폴란드는 비로소 독립국이 됐다.

그러나 폴란드를 향한 쇼팽의 그리움과 애국심은 각별했다. 그는 죽거든 심장만 꺼내 폴란드에 묻어달라고 누이에게 부탁했다.

쇼팽의 대표작 야상곡은 2차 세계 대전으로 폐허가 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에서 연주되면서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쇼팽의 심장은 폴란드의 상징처럼 '성물'로 여겨진다고 BBC는 풀이했다.

쇼팽 누이의 후손은 물론이고 폴란드의 추기경, 쇼팽협회 회장 등 거의 모두가 심장의 조직 및 유전자 검사에 완강히 반대했다.

영국 런던의 쇼팽협회의 로즈 콜몬델리 회장은 폴란드의 강력한 반대를 두고 "그게 쇼팽의 심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BBC에 밝혔다.

2차 세계대전 중 바르샤바를 폐허로 만든 공습에서 쇼팽의 심장이 살아남은 것은 독일군이 그것을 따로 보관한 덕분이고 그때 바꿔치기 됐다는 의심도 있다. 1945년 애국심이 들끓는 와중에 쇼팽 심장의 재안치 식이 열렸을 때 진짜인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타데우스 도보시 법의학 교수는 심장을 관찰하고 나서 "적출 후 봉합 기법이라든지 보관 방식, 보관 후 상태, 수정병 모양 등 여러 면이 당시와 똑같다"며 진짜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런던 성 토머스 병원의 세바스티안 루커스 명예교수는 "조직 검사나 유전자 검사도 사인을 추정할 단서만 제공할 뿐이지 사인을 규명할 수 없다"며 그냥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 논란 이후 쇼팽의 심장이 담긴 수정 병은 다시 성십자가 교회 기둥에 봉인됐다. 수정병에는 "2064년까지 건들지 말 것"이라는 권고문이 달렸다.

적어도 그때까지 성십자가 교회는 쇼팽 팬들의 순례지가 될 게 분명하다고BBC는 예상했다.


tsyang@yna.co.kr







관리위원회 신설… 법의관 임명·전담기관 심사

전문의 본격 양성… 2015년을 검시제 개혁 원년으로
국무총리실이 검시제도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사체의 검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시 전문가인 법의학자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내년은 ‘한국이 살인하고 유기하기 좋은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검시제도 개혁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24일 법의학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일 ‘법의관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의학자와 수사기관 관계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법의관 임명과 검시기관 지정을 한 뒤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법의학 종사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으로 임명한다. 검시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국가 전문 검시기관이나 법의학 관련 부서가 설치된 의과대학 등 후보군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지정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과수와 일부 민간 법의학자, 경찰이 운영했던 검시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죽은 자의 인권’에 무심했던 한국이 ‘사후인권’까지 챙기는 근대 복지 국가 체계의 한 축을 완성하게 된다.

정부는 법의관법 제정과는 별도로 의료법을 개정해 검시 대상 변사체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해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어떤 죽음이 변사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의학회가 새로 마련한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변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죽음 ▲병역의 의무 수행 중 죽음 ▲주거를 알 수 없는 죽음 ▲입양한 아이의 죽음 ▲수사과정에서의 죽음 등 13가지다. 법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검시제도 개선에 따라 필요한 법의학자 충원문제는 법의학 전문의 과정 신설로 해결하게 된다. 그동안은 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료인 중에서 법의학에 관심 있는 일부 의사들이 법의학자가 됐다. 법의학회는 복지부에서 법의학을 법정 진료과목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내년 1월 말 복지부에 전달할 법의학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추운데 옷을 벗는다. 상식에 어긋난다. 하지만 사람이 추운 날씨에 옷을 벗고 죽는 현상은 의외로 잦다./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더팩트|황신섭 기자]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다. 윗옷 단추도 뜯어졌다.

그 곁에 신발과 양말, 술병이 나뒹군다. 여기저기 긁힌 상처, 얼굴엔 멍자국도 보인다.

한 겨울 밤 서울 외곽의 한 농수로에서 발가벗은 여성의 사체가 나왔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잠시, 사체를 발견한 두 형사의 대화를 들어보자.

김 형사: 기온은 영하 3도. 옷이 벗겨지고 상처가 있는 걸로 봐서 성폭행 살인이네요.

이 형사: 그래, 맞아. 잔인한 살인 사건이야. 빨리 상부에 보고해!!

경찰은 부랴부랴 수사본부를 꾸려 범인 추적에 나섰다. 언론도 앞다퉈 '성폭행 살인'을 보도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뜻밖이었다. 여성의 사망 원인이 '이상탈의 현상에 따른 저체온증(동상)'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법의학에서는 추운데 옷을 벗은 현상을 '이상탈의'라 부른다. 주로 술 먹은 사람에게 나타난다./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경찰은 부검 결과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추운데 옷을 벗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되레 옷을 입어야 맞는 게 아닌가. 우리 몸은 온도가 떨어지면 심장과 뇌를 보호하려고 팔 다리에 피(혈류)를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급격하게 팔 다리가 차가워진다. 이후 우리 몸은 생체기능 파괴를 막고자 다시 따뜻한 피를 공급하는데, 이 때 열이 확 난다.

추위에 떨다 갑자기 열이 오른 사람은 스스로 옷을 벗는다. 그 뒤 체온이 점점 떨어져 죽는다. 법의학에선 이를 '이상탈의 현상'이라 하는데 주로 술 먹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여성의 사망 과정은 이렇다. 그녀는 술병을 들고 버스를 탈 정도로 취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취기가 올랐다. 추운 날씨 탓에 체온은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논두렁에 굴러떨어졌다. 이 때 얼굴과 팔, 다리에 상처가 생겼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한동안 추위에 떨다 열이 오르자 양말을 벗었다. 그 다음엔 바지, 그리고 속옷, 급기야 윗옷까지 벗어 제쳤다.

결국 체온이 떨어진 그녀는 논두렁에 누운 채 숨이 멎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도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양말과 신발은 모두 벗었고 바지와 윗옷도 일부 벗어 제친 상태였다. 술병도 있었다./YTN 뉴스 화면 갈무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도 이상탈의 현상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역시 양말과 신발, 윗옷과 바지도 벗어 제친 상태였다. 소주와 막걸리 술병도 있었다.

기온이 포근한 5월 말에 저체온증이 말이 되느냐는 의심도 많았다. 타살 의혹마저 일었다. 하지만 밤 기온은 뚝 떨어지는데다 당시엔 비가 오고 바람까지 불었다. 체온이 떨어진 그의 의식은 혼미해졌을 테고, 다시 더위를 느낀 그는 옷을 벗었다. 끝내 체온이 떨어졌다. 유 전 회장은 그렇게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의 이유는 이처럼 상식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법의학은 중요하다. 날씨가 춥다. 매서운 강추위는 한풀 꺾였다고 해도 아직은 겨울이다. 음주는 적당히, 옷을 벗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자.


hss@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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