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가정호스피스 표준지침(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말기 암 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편람’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편람은 가정호스피스의 운영체계와 대상자 등록기준, 서비스 범위, 호스피스팀원별 주요 임무, 환자 방문 및 돌봄 요령과 환자 등록을 위한 표준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관에서 자체 매뉴얼로 시행해 운영이 천차만별이었다.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2014년 말부터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의 사례와 기존 가정간호 업무 편람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병동형 호스피스의 경우 ‘표준 매뉴얼’이 보급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다. 26일쯤 시범기관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개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마련돼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볼멘소리가 시범기관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17개 가정호스피스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40∼50명 실무자들은 “당장 3월 2일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임박해서 운영지침이 나올 경우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범기관 관계자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해 2일 시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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