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공시소 도입 효과·과제



일본 도쿄 시 분쿄 구 오츠가 4가에 위치한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 내 부검실 모습. 

                시신공시소와 부검실이 분리돼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이송·보관 장례업자에 의존  
- 최고의 단서 지워진 채 검안 
- 종합적 판단 가능한 체계 구축 
- 법의학자 늘리고 권한 확대를 

시신공시소 신설을 포함한 검시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000년대에 두 차례나 움직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찰청 등 다수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시신공시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시제도의 문제점 

현재 검시는 현장에서의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다. 잘 보존된 현장은 고인의 마지막 행위를 추정하는 최고의 단서다. 마지막 순간 움켜잡은 지푸라기 하나, 흘러내린 혈흔의 방향, 시반(시신에 형성된 얼룩) 등은 사건을 파악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 검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 시신은 장례업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병원에서는 현장의 흔적들이 지워진 채 검안이 이뤄진다. 검안의는 사망을 알리는 데 그친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2013년 4월호 '수사연구'에 기고한 '후진적 검시제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에서 "검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검안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수사를 위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고 검시 끝.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부검 비율이 낮아 억울한 죽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경찰청과 국과수에 따르면 연도별 변사 건수와 부검률은 ▷2008년 2만3390건·16.1% ▷2009년 2만5712건·17.0% ▷2010년 2만4182건·13.7% ▷2011년 2만5196건·14.4% ▷2012년 2만3441건·20.9% 등이다. 연간 2만5000여 건의 변사사건 가운데 80%가 유족·발견자 진술, 시신 외관검사 등 1차 현장 검시에서 종결된다. 

■시신공시소의 필요성과 과제 

시신공시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거물'로서의 시신을 온전히 보전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 현재는 부검을 요하는 시신 이송 및 보관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시신 이송 및 장례식장 내 안치과정에서 시신의 변질·손상 가능성이 크다. 일선 병원에서의 시신 및 증거물 보관도 미흡한 수준이고, 안치실 내 적정온도가 유지되는지도 의문이다.


시신공시소는 결국 사건 현장을 그대로 옮겨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신을 공시소로 이송할 때 시신의 부패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고, 공시소 내 CT나 MRI 등 장비를 갖춰 정밀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신공시소 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의대 곽명달(전 동래경찰서장)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시소 운영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비위 사실이 있을 때는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억울한 죽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26명에 불과한 국과수 법의학자를 늘리고, 검시조사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김도정 광역1팀장은 "검시조사관은 2005년부터 임상병리 간호 해부학 전공자들이 국과수 부검실에서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고 경찰에 소속돼 사건 현장에 배치된다"며 "법의학자를 늘리기 어렵다면 이들의 권한을 확대해 부족한 법의학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2000년 6월 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성북구의 한 동네에서 고모(3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서 발견된 시신 옆에는 먹다 남은 소주와 막걸리 병 등이 뒹굴고 있었다. 가족들은 평소 고씨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간경화를 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지병 악화로 숨졌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안을 한 동네 의사는 타살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에 몸에 흉터가 없었고, 현장에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만한 흉기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 부산진경찰서에 한 남자가 “사람을 죽였다.”며 찾아왔다. 고씨와 알고 지내던 김모(43)씨였다. 그는 경찰에서 “술친구로 지내온 고씨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전선으로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그는 “흉터가 남지 않도록 목에 라면박스 조각을 대고 목을 졸랐다.”면서 “범행에 사용한 목장갑과 라면박스는 지문이 묻은 것 같아서 들고 나왔다.”고 실토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한 것은 탐문수사도, 과학수사도 아닌 범인에게 남아 있던 일말의 양심이었다. 고씨의 죽음처럼 살인사건이 자연사나 병사로 처리되는 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극히 이례적일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고씨 사건의 경우 부검을 했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설골이나 갑상연골의 골절 여부를 살펴보거나, 후두덮개나 성대문의 점상출혈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안과정에서 타살의 흔적이 없으니 굳이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그 판단은 철저히 비(非)전문가들에 의해 내려졌다. 

되짚어볼 점은 그대로 묻힐 뻔한 고씨의 죽음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검시(檢屍)제도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이다. 검시란 시체를 원형대로 검사하는 검안(檢眼)과 해부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는 부검(剖檢) 두 가지를 의미한다. 검안은 부검의 전제 조건이다. 부검을 위해선 검안 소견이 필요하고, 또 부검을 할지 안 할지도 검안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을 보자. 경찰에 사망자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지구대 직원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후 경찰서 본서에 보고한다. 출동한 형사(형사과나 강력반)들은 현장 상황과 최초 발견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다. 이때 검안을 맡는 것은 그 지역 개업의사인 공의(公醫)들이다. 

현장에 나갈 때도 있지만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검안하는 일도 많다. 공의들은 현장 조사를 맡았던 형사의 의견을 참조해 시체검안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변사사건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부검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한다. 대부분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지만, 의대 법의학 교실이나 지역병원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문제는 부검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에 법의학적 전문가가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초기 현장에 나가는 형사와 마지막 부검 결정권을 쥔 검사는 아무리 베테랑일지라도 전문적인 법의학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시체검안서를 쓰는 의사가 있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대에서 받는 법의학 교육은 불과 1학점짜리 교양과목 정도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성형외과를 찾아 심장질환을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검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부검할 수 있는 전문 검시 인력은 국과원과 대학을 통틀어도 40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검 건수는 연간 4600건. 부검만 하더라도 손이 달리는 상황이다. 법의학계에서는 300명 정도의 검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근대적인 악법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우보증(隣友保證)제다. 예전에 의사가 드물던 시절, 동네 사람 몇몇이 보증을 서면 죽은 사람을 그냥 땅에 묻어도 좋다고 허가한 제도다. 이 제도 때문에 한 해 1만 7000명이 아무 확인절차 없이 사망처리된다. 이는 범죄에도 악용된다. 이웃의 보증만으로 자연사 처리될 뻔했던 2009년 4월 충남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검시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문제 제기만 벌써 16년째다. 웃지 못할 것은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이다. 개혁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운영은 반드시 우리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난센스다.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 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분명치 않은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이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만 주검은 말을 하지 않는다. 시신 속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사회라면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whoami@seoul.co.kr





서울 대림동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검시관들이 시신의 손가락에서 손톱을 채취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변사사건 年 3만5000여건에 법의관은 40여명 불과

非전문 의사들까지 현장 출동

사망 여부만 판단하고 미세한 증거 놓치는 경우 많아

허위로 검안서 작성하기도


#1. 지난 2월 중순 대구 효목동의 한 주택에서 이모씨(54·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여년 동안 법의관으로 근무한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이 경찰 요청으로 현장 검안에 투입됐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 수사는 권 소장이 현장에서 이씨 뒷목을 덮은 머리카락을 면도한 뒤 누군가에 의해 끈으로 목이 졸린 자국, 그로 인해 피부 일부분이 벗겨진 자국을 발견하면서 타살로 급선회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멀티탭에서 나온 혈흔, 이씨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한 경찰은 타살로 결론짓고 수사망을 좁힌 끝에 이씨의 여동생(52)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2. 한 달여 뒤인 3월20일 대구 삼덕동 경북대병원에서 정지향 양(3)이 숨졌다. 의사 박모씨(32)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친모 피모씨(25)의 말만 믿고 사망 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 사망 종류를 ‘외인사(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생략했다. 검안의 양모씨(65)는 딸을 방치·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숨기려 한 피씨의 사주를 받고 시신도 살펴보지 않은 채 사망원인을 ‘뇌출혈’, 사망 종류를 ‘병사(질병으로 인한 사망)’로 기재한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뒤 검안비로 25만원을 챙겼다. 박씨와 양씨, 경북대병원 의료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달 17일 불구속 입건됐지만 지향이의 시신은 이미 한 줌 재로 변한 뒤였다. 

법의학 지식을 갖춘 검안의가 변사 사건 현장에 투입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향이 사건’처럼 형식적으로 이뤄진다. 시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망의 원인·종류 등을 파악해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만 겉치레 검안은 초기 수사 때부터 혼선을 줘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시신이 몸으로 쓴 유서’를 읽어 내는 검안을 법의학적 지식이 없는 동네 의사 등 민간에 맡기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법의관 40여명에 변사사건 3만5000여건

양씨처럼 일반 개업의를 강력사건 현장에 검안의로 투입하는 이유는 국내 법의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평균 3만5000여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하지만 법의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23명을 비롯해 서울·연세·고려·경북·조선·전북·전남대 등 법의학 전공 교수들,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 등 40여명에 불과하다. 

국과수 법의관들은 연간 5000여건(1인당 연평균 220여건)의 부검 업무를 소화하느라 현장 검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들도 권일훈·김광훈·이상용·조갑래·한길로 박사 등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서울,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권역별로 소수만 활동하고 있을 뿐이어서 극히 제한된 일부 사건만 검안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특별채용한 경찰 검시관들도 검안을 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초동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제출해야 할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이 없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치과·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만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네에서 감기 진료를 하던 내과 의사가 검안의 부족에 허덕이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사(40)는 “시신의 손톱 밑에 낀 살점이나 혈흔을 확보하려면 현장에서 손톱을 깎아 보관해야 하는데 동네 의사들은 사망 여부만 판단한 뒤 대충 넘어간다”고 토로했다.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혈흔의 방향이 바뀌고 섬유조직 등 미세증거가 사라지기 일쑤다. 김 경사는 “예전에는 시체 운구 차량을 타고 동네 의사들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현장 보존보다 시신의 사망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시신의 동공을 열어보겠다며 시신에게 다가가 현장을 훼손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고 귀띔했다. 

○“국가가 검안제 관리·감독해야”

경찰은 현장 검안에 전문가를 제대로 투입하려면 현재 인력의 4배 이상인 160여명 이상의 법의관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시신 1구에 평균 검안 시간을 9시간으로 잡으면 검안의 1명이 하루에 살펴볼 수 있는 시신은 많아야 2구 정도라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법의관은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과수도 1955년 설립 이후 57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법의관 정원 23명을 채웠을 정도로 이 분야는 ‘3D’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를 경찰검시관이 작성한 변사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법의관 및 경찰검시관을 충원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검찰로 넘겨야 할 시신 관련 서류를 검시관이 작성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달라는 얘기다. 

변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선발한 경찰검시관은 현재 △서울·경기 각 10명 △부산 6명 △대구·인천·전남·경북·경남 각 4명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전북 각 3명 △충남·제주 각 2명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 소속돼 있다.

유제설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는 “동네 의사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간호사, 임상병리사 출신인 경찰 검시관들로 검안의를 100%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병원 의사라도 해부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부검을 할 수 없듯 경찰검시관이든 동네 의사든 검안의도 법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진 관련 규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유시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두고 검시관의 자격을 의사에서 △법의학 교육과정 수료자 △병리전문 자격증 취득자 △법의·병리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억울한 죽음이 없으려면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엉터리 검안’을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부검도 중요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고인의 죽음 직전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검안이 더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검안(檢案)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에서 시신의 외부를 검사해 사망의 원인·종류 등을 알아내는 검시(檢視)의 일종.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개복하고 내부를 검사하는 것은 부검(剖檢)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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