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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국과수의 범죄학개론>서중석 국과수 원장 “법의관 힘들어도 사망현장 24시간 출동” “나도 법의학자… 부검현장 지켜 과학수사시스템 말聯에 수출도” “나는 원장이기 이전에 법의학자잖아요. 당연히 부검 현장을 지켜야죠.” 서중석(58·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지난 2012년 원장에 취임한 이후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 중국 선원에 의한 해경 사망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직접 부검했다. 아직도 ‘서중석’이란 이름으로 감정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보낸다. 올해 7월 전주 지방행정연수원현장학습 버스 사고 당시, 직접 중국으로 출장 가 검안을 진행하고 현장을 수습하기도 했다. 그는 “국과수의 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문적 리더십’”이라며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인 만큼 전문성과 현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원장 취임 이전.. 더보기
[진로 찾아가기] 과학수사요원 머리카락 한 올에 달라지는 판결 … 우린 진실을 분석한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 부검실. 법의관이 부검 후 신체 조직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추가 분석을 위해 채취된 조직 샘플은 유전자공학과나 마약독성화학과 등으로 보내진다. [사진 김경록 기자]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부검·약물분석·DNA 검사 대부분 석사 이상…전공 다양하지만 법의관은 의사만 가능 하루에 수십 건 사고…개인 시간 따로 없이 한밤중 출동도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갈수록 대범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과학수사를 통해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결국 타살로 밝혀지기도 하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누명을 벗기도 한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는 과학수사요원에 대해 알아봤다... 더보기
[단독] 국가 법의관 ‘23명→100명’ 늘린다 “국민의 마지막 인권인 ‘검시(檢視)’체제가 부실해 원인미상 사망률이 10%에 달한다”는 세계일보 보도(9월 15∼18일자 참조·관련기사 4면)에 대해 정부는 현재 23명인 국가 법의관을 100여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진로가 막혀 고사상태인 각 대학 법의학 교실 활성화 등 법의학자 양성 방안 및 서울지역 법의관 현장검안 시범 실시도 추진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 원장은 10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해 일단 올해 법의관을 5명 늘리기로 했으며 순차적으로 1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법의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법의학회와 논의 중이며 내년에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변사 현장에 법의관이 현장 검안을 나갈 계획”이라며 “인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차하면 나도 계.. 더보기
[이슈&과학] 성폭행 살해女 아닌데도 옷 벗겨진 까닭은? “그는 살아 있을 것이다. 지금쯤 밀항선 타고 웃고 있는 건 아닐까?” 5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현상금이 걸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으나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유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때는 6월 12일. 경찰은 실제 사망일은 발견 시점보다 3주가량 앞선 5월 말경으로 본다. 그간 유씨의 시신을 무연고자로 판단해 따로 보관하다가 지문 검사,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뒤늦게 나오면서 변사체가 유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유씨가 사망한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7월 25일 “시신이 유씨인 것은 100% 확신하지만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고 ..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서중석 국과수원장 ‘쓴소리’ “법의관·경찰검시관 협업 잘 안돼… 검시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국과수 소속이 아니라 법의학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인 것처럼 ‘검시는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게’가 제 결론입니다.” 서중석(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1991년부터 법의관으로 일해오며 과학수사의 초석을 다져왔다. 다음은 서원장과 일문일답. ―현행 검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의사는 환자가 진찰실에 들어올 때부터 진료를 한다. 검시 역시 전문가가 맡아 ‘수사가 필요한 부검이겠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의사한테 이런 걸(검시권)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선 법의관에게 별도의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다.” ―법의관 검시권 부여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우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