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과학수사 연구단’으로 시작된 검찰의 과학수사 역사가 올해로 45년을 맞았다. 진술 분석을 위한 거짓말 탐지기 2대를 들어오며 시작된 한국 검찰의 과학수사는 이제 디지털·DNA 등 다방면으로 진화하며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올해 한국을 뒤흔든 초대형급 사건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에 전문 포렌식 장비와 요원이 투입돼, 삭제된 회의록을 복원해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앞으로 3편에 걸쳐 DNA·진술분석·디지털 각 분야에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김영대 과학수사기획관)의 활약상이 돋보였던 수사 사례를 통해 검찰 과학수사의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자료사진 = 대검찰청


[시리즈 ① DNA 수사] 4년 미제 ‘60대 할머니 준강도미수 사건’…숨어있던 쌍둥이 범인 찾다
 
“증거물에서 발견된 시료와 유전자형이 일치합니다.”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2012년 3월 서울서부지검 조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와 마주 앉은 김 모씨(35)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검찰이 수사 중인 범죄는 발생 4년여가 지난 2008년 발생한 60대 할머니 준강도미수 사건.
 
피의자 김씨는 2008년 6월 인천 남동구 소재 김 모 할머니(67)의 가정집에 담을 넘어 침입, 도둑질을 하려다 발각되자 할머니를 뒤로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 할머니는 떠밀려 넘어지는 순간 범인의 티셔츠를 붙들었고, 당황한 범인은 붙들린 티셔츠를 벗어던지고 범행현장에서 도망쳤다. 범인이 남기고 간 티셔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찾는 유력한 증거물이 됐다.
 
경찰은 티셔츠에서 채취한 시료의 DNA 정보 분석을 통해 김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의 DNA는 경찰이 확보한 티셔츠에 남아있는 DNA 정보와 100% 일치했다.
 
싱겁게 마무리될 것 같던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난관에 봉착했다. 김씨가 범행이 일어난 2008년 6월 11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
 
검찰은 김씨 측으로부터 입원 증거인 의료보험 급여내역을 제출 받아 확인했다. 그 결과 김씨가 범행일 당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난항에 빠진 검찰, 그러나 용의자의 것과 100% 일치하는 DNA 정보가 있는데 알리바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었다. 검찰은 이미 확보된 DNA 정보를 토대로 김씨를 계속 조사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김씨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던 것. 김씨는 쌍둥이 형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는 DNA 분석결과를 앞에 두고 계속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2012년 4월, 검찰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사건의 진범인 쌍둥이 형 김 모씨를 붙잡았다. 대검찰청 DNA수사담당관실의 분석 결과 쌍둥이 형 김씨의 DNA는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티셔츠에서 발견된 DNA와 100% 일치했다.
 
부인할 수 없는 DNA증거가 쌍둥이 동생 뒤에 숨어 있던 진범을 잡은 것이다. 쌍둥이 형 김씨는 징역 1년의 죗값을 치르게 됐다.
 
해마다 대검 DNA분석담당관실이 범죄 증거로 DNA분석을 실시하는 횟수는 평균 2만5000여건에 달한다. 확증을 기하기 위해 통상 1건당 2회의 분석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5만여건의 DNA분석이 대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검찰 역시 객관적·과학적인 증거를 갖추기 위해 대검에 DNA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배용원 대검 DNA수사담당관은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식도 기존 진술 위주에서 과학수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에 의한 수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학수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DNA수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zero@asiatoday.co.kr







서울 대림동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검시관들이 시신의 손가락에서 손톱을 채취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변사사건 年 3만5000여건에 법의관은 40여명 불과

非전문 의사들까지 현장 출동

사망 여부만 판단하고 미세한 증거 놓치는 경우 많아

허위로 검안서 작성하기도


#1. 지난 2월 중순 대구 효목동의 한 주택에서 이모씨(54·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여년 동안 법의관으로 근무한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이 경찰 요청으로 현장 검안에 투입됐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 수사는 권 소장이 현장에서 이씨 뒷목을 덮은 머리카락을 면도한 뒤 누군가에 의해 끈으로 목이 졸린 자국, 그로 인해 피부 일부분이 벗겨진 자국을 발견하면서 타살로 급선회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멀티탭에서 나온 혈흔, 이씨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한 경찰은 타살로 결론짓고 수사망을 좁힌 끝에 이씨의 여동생(52)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2. 한 달여 뒤인 3월20일 대구 삼덕동 경북대병원에서 정지향 양(3)이 숨졌다. 의사 박모씨(32)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친모 피모씨(25)의 말만 믿고 사망 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 사망 종류를 ‘외인사(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생략했다. 검안의 양모씨(65)는 딸을 방치·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숨기려 한 피씨의 사주를 받고 시신도 살펴보지 않은 채 사망원인을 ‘뇌출혈’, 사망 종류를 ‘병사(질병으로 인한 사망)’로 기재한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뒤 검안비로 25만원을 챙겼다. 박씨와 양씨, 경북대병원 의료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달 17일 불구속 입건됐지만 지향이의 시신은 이미 한 줌 재로 변한 뒤였다. 

법의학 지식을 갖춘 검안의가 변사 사건 현장에 투입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향이 사건’처럼 형식적으로 이뤄진다. 시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망의 원인·종류 등을 파악해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만 겉치레 검안은 초기 수사 때부터 혼선을 줘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시신이 몸으로 쓴 유서’를 읽어 내는 검안을 법의학적 지식이 없는 동네 의사 등 민간에 맡기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법의관 40여명에 변사사건 3만5000여건

양씨처럼 일반 개업의를 강력사건 현장에 검안의로 투입하는 이유는 국내 법의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평균 3만5000여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하지만 법의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23명을 비롯해 서울·연세·고려·경북·조선·전북·전남대 등 법의학 전공 교수들,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 등 40여명에 불과하다. 

국과수 법의관들은 연간 5000여건(1인당 연평균 220여건)의 부검 업무를 소화하느라 현장 검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들도 권일훈·김광훈·이상용·조갑래·한길로 박사 등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서울,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권역별로 소수만 활동하고 있을 뿐이어서 극히 제한된 일부 사건만 검안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특별채용한 경찰 검시관들도 검안을 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초동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제출해야 할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이 없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치과·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만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네에서 감기 진료를 하던 내과 의사가 검안의 부족에 허덕이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사(40)는 “시신의 손톱 밑에 낀 살점이나 혈흔을 확보하려면 현장에서 손톱을 깎아 보관해야 하는데 동네 의사들은 사망 여부만 판단한 뒤 대충 넘어간다”고 토로했다.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혈흔의 방향이 바뀌고 섬유조직 등 미세증거가 사라지기 일쑤다. 김 경사는 “예전에는 시체 운구 차량을 타고 동네 의사들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현장 보존보다 시신의 사망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시신의 동공을 열어보겠다며 시신에게 다가가 현장을 훼손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고 귀띔했다. 

○“국가가 검안제 관리·감독해야”

경찰은 현장 검안에 전문가를 제대로 투입하려면 현재 인력의 4배 이상인 160여명 이상의 법의관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시신 1구에 평균 검안 시간을 9시간으로 잡으면 검안의 1명이 하루에 살펴볼 수 있는 시신은 많아야 2구 정도라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법의관은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과수도 1955년 설립 이후 57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법의관 정원 23명을 채웠을 정도로 이 분야는 ‘3D’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를 경찰검시관이 작성한 변사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법의관 및 경찰검시관을 충원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검찰로 넘겨야 할 시신 관련 서류를 검시관이 작성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달라는 얘기다. 

변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선발한 경찰검시관은 현재 △서울·경기 각 10명 △부산 6명 △대구·인천·전남·경북·경남 각 4명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전북 각 3명 △충남·제주 각 2명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 소속돼 있다.

유제설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는 “동네 의사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간호사, 임상병리사 출신인 경찰 검시관들로 검안의를 100%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병원 의사라도 해부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부검을 할 수 없듯 경찰검시관이든 동네 의사든 검안의도 법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진 관련 규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유시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두고 검시관의 자격을 의사에서 △법의학 교육과정 수료자 △병리전문 자격증 취득자 △법의·병리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억울한 죽음이 없으려면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엉터리 검안’을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부검도 중요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고인의 죽음 직전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검안이 더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검안(檢案)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에서 시신의 외부를 검사해 사망의 원인·종류 등을 알아내는 검시(檢視)의 일종.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개복하고 내부를 검사하는 것은 부검(剖檢)이라고 부른다.



출처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대구지검 검토리
원문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19678649

과학수사, 그것이 알고 싶다! ② 거짓말탐지기

 

 

 



 

 

 

 과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기계는 SF 영화에 나올 법한 판타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해저 혹은 우주를 탐험한다거나 반나절 만에 지구반대편으로 가는 것들 역시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었죠. 과거와는 다른 모든 현대적 요소가 그렇듯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과학 수사의 최절정판인 거짓말 탐지기, 정확히는‘심리생리검사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심리생리검사기의 의의

 



 

 흔히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기는 Polygraph(다용도기록계)의 일종입니다. 자각증세와 심적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각종 반응을 이용하여 피의자 진술의 진위성을 판별하는 장치입니다. 호흡, 피부전기반사, 혈압, 맥박 등의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합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역사와 원리

 

 1895년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심리생리검사기가 개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부터 첩보의 진위를 가리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기의 검사원리는 심리학과 생리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불안심리는 신체의 정보 전달기구인 신경계를 통하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일련의 생리활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신적인 동요 혹은 불안으로 인한 인체의 생리활동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를 발견하는 것이죠. 일련의 변화의 예로는 맥박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오르고 식은땀이 흐르는 등이 있습니다. 웬만큼 두꺼운 철판을 얼굴에 깔지 않은 이상 거짓말을 할 때 긴장하게 마련이고 긴장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엔 심리생리검사기의 정확도는 90%정도의 수준이었고 사람의 생리변화를 체크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기의 정확도는 90% 정도의 수준이었고 사람의 생리변화를 체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 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청 등에서 사용되는 심리생리검사기기의 정확도는 99%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활용범위

 



 

∎ 수명의 용의자중 범인구별

∎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의 진위판별

∎ 사건의 단서 및 증거수집

∎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확인

∎ 자백의 기회부여 및 수사의 방향전환을 위한 경우

∎ 기타 수사의 단서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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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생리검사기의 검사의뢰

 

∎ 검사의 의뢰방법

- 일반검사 의뢰 : 부인하는 진술,진위를 자료없이 반복 확인하는 검사 (사건개요와 진술서 필요)

- 자료검사 의뢰 : 공개되지 않은 유무형의 자료

  → 무형의 자료 : 범인 수(1, 2, 3명…), 은닉장소(사무실, 은행…)

  → 유형의 자료 : 흉기, 피해품의 종류, 유류물을 나열(다른 자료를 5-6개 준비)

 

∎ 검사의뢰 시 유의사항

- 검사여건 조성 : 24시간 전 안정유지, 약물복용금지, 충분한 수면

- 검사 제외자 : 신경과민자, 정신병환자, 호흡심장신경계통환자

 

∎ 검사절차 및 방법

검사 준비단계

 → 검사할 내용과 피검사자에 대한 검사에의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사용할 기법 선정

검사 전 면담단계

 → 기계 원리의 설명 : 불안감이나 두려움 제거

 → 자발적인 검사 동의 확인

 → 피검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검사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 본 검사단계

 → 신체부위에 기구부착

 → 질문의 수는 10개 전후, 질문의 간격은 15-20초 사이

 →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3-4회 반복 검사

그래프 판독 : 거짓반응 형태를 분석 및 판독

결과통보 : 의뢰관서에 진실반응, 거짓반응, 판단불응 통보

검사 후 면담단계 : 자백을 받는 단계

 

∎ 검사 시 유의사항

- 검사의 시기 : 가능한 한 수사의 초기단계

- 검사의 장소 : 외부의 소음, 기타 자극이나 영향 없는 장소, 방음, 환기장치 등의 시설, 녹음장치, 입체 VTR 시스템 시설

- 검사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피검사자의 배제

 

 

♣ 2007년 심리생리검사기 검사실적

 



 

-  당시엔 심리생리검사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라서 거짓말 탐지기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현재는 2007년보다 더 실적이 높아졌겠죠? 최근에는 99%이상의 진실을 알려준다고 하니깐요~ 

 

♣ 심리생리검사기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이 권리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제2항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증거인정을 위한 요건

 

-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 피검사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심신이 건전한 상태에 있을 것

- 질문표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 검사관이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 일 것

- 질문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 검사결과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하게 판정될 것

-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 (검사 동의서)

<대법원 79도547 판결>

 

신문기사))거짓말 탐지기 증거능력 없어 大法 “정황증거로만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1일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모(29·배달원)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죄 증거로 사용되려면 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②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황증거로만 인정할 뿐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했다.

[조선일보] 2005-06-02

 

 

♣ 심리생리검사기의 활용수사사례

 

- 강간과 화간의 주장

- 성추행사건의 피의자 수사

- 교통사고에서의 법규위반자

- 살인 후 사체유기사건 수사

 

사례 1))  2006년 7월 19일 15:53경 서울 송파구 소재 ○○빌딩 건물 내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 11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합동화재조사팀의 현장감식과 거짓말 탐지 검사관 현장임장 확인결과 화재조사팀과 공동의견으로 지하1층 노래방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노래방 업주 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였으나 범행사실 완강히 부인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탐지 검사 실시, 피의자 정○○의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분석되고 2차 거짓반응에 대한 행동징후도 일치하여 이를 심문자료로 활용, 용의자 정○○로부터 주취한 상태에서 고시원에 사는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노래방에 방화한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모(52·노래방경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방화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경찰의 강압적 추궁에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함.

 

사례 2))  2009.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피의자를 4년 5개월 만에 검거

지난 2005년 5월 한강에서 발견된 토막 변사체에 대해 수사하던 중 2009년 3월 “누나가 4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실종된 누나의 아들 DNA를 채취하여 토막변사체 DNA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여, 남편 김모(36세)씨를 용의자로 선정,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나 집궁 추궁한 바, “마포구 소재 자택 안방에서 자신을 구박하던 처(36세)의 목을 눌러 살해한 후 토막 내어 한강에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내어 미궁에 빠졌있던 사건을 해결 함.

 

 

 

 

♣ 재밌게 읽으셨나요? 

 

   


 

 저는 비밀이 많은 여자라서 솔직히 심리생리검사기가 참 무섭습니다; 기계에 앉아있으면 마치 피노키오가 된 기분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닌데도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결국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연예인분들이 거짓말탐지기로 인해 곤욕을 치룬 분들도 계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심리생리검사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그러할 만한 요건이 충족된 범죄자에게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심리생리검사기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악용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거짓말쟁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가 발달해가는 만큼 범죄자들의 지능도 날로 높아져만 가네요; 아무튼 수사기관에서는 심리생리검사기로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참고로 대구지검에도 심리분석실에 심리생리검사기가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시더라구요^^

대구지검에 있는 심리생리분석기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다음 기사에는 법최면수사와 몽타주 수사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http://jisiks.com/10017730828,작성자 밝달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헌법, 조선일보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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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대구지검 검토리
원문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19722973

과학수사, 그것이 알고 싶다! ③ 법최면수사, 몽타주수사

 

 

 



 

 

 

 조금은 생소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최면수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왠지 '법'자가 붙어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최면수사는 최면수사라고도 불리우는 아주 친숙한 수사기법입니다. 역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죠. 이 수사기법은 범죄자에게 쓰이기보다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에게 수사 단서들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몽타주수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즘은 CCTV가 활성화 된 덕분에, 그리고 제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현상수배지에 사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만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리고 현재는 법최면수사와 병행하여 몽타주수사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자, 드디어 과학수사의 마지막 기사네요. 이제부터 법최면수사와 몽타주수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최면수사부터 알아볼까요?

 

 

♣ 법최면의 개념

 



 

 최면(hyponosis)이라는 용어는 '수면'을 뜻하는 그리스어 hypno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법최면(forensic hypnosis)이란 범죄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최면수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주로 범죄현장에 사건해결의 단서는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조차도 시간의 경과나공포·당황·흥분·어둠 등의 여건으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최면을 이용하여 기억을 재생케 함으로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수사기법입니다.

 

 

♣ 법최면의 원리

 



 

 

- 강력사건 또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목격자가 충격이나 놀람 등 심리적 외상과 시간의 경과로 사건관련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법최면을 이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건 당시로의 심리적 퇴행을 유도하여 회상을 도와줍니다.

 

- 최면은 피검사자들의 활동성이 감소된 상태일 뿐 의식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각성상태에서 회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의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 법최면수사의 대상

 

1) 최면수사의 대상자

- 범죄의 혐의점이 없는 피해자 및 목격자

- 주의를 기울여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을 한 자

- 피의자 혹은 용의자 (용의자가 결백을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 등을 위한

                                         최면수사에 활용되지만 원칙상 제외)

 

2) 최면에 적합한 사건

- 이미 사건관련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최면으로 얻어낸 정보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경우

- 사건목격 후 심리적 외상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목격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 목격자나 피해자의 최면회상이 보강증거자료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 목격자가 있는 사건은 사실상 모두 해당됨.

 

3) 최면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

- 범죄의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정하기 위한 경우

- 용의자가 수사 중에 식별된 경우

-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최면을 사용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최면수사 의뢰시 유의사항

 

- 추가적인 질문 또는 기억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제거

 

- 피해자/목격자 기억이 변화되거나 왜곡가능성

 

- 의뢰 이전에 용의자 등의 사진 열람금지, 차량번호판 숫자 및 사진 열람금지

 

 

☞ 사건관련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최면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면의뢰 전 동일수법 전과자의 사진을 사전에 열람하는 것이 금지되고, 용의자의 사진 등도 사전에 열람하는 것도 금지되며, 교통사고(뺑소니 등)에서도 용의차량과 번호판숫자 등을 미리 알려 주거나 사전에 열람하는 것도 역시 금지됩니다.

 

 

♣ 법최면수사의 목적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중의 하나는 범죄 용의자, 목격자, 및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정보의 일부가 때로는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의 세부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목격자의 회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에서의 최면 사용에 대해 아직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빈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최면수사가 범죄사건에 있어서 주요 단서를 제공하며 수사에 대한 최면 이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LA경찰에서는 전통적인 신문기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약 60%에서 최면 기법이 유용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과 전문의 박희관씨가 범인의 차량을 본 목격자에게 최면을 유도하여 차량번호를 회상시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법최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범죄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여 범죄 목격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 현장 내지는 범죄와 관련된 사항과 연관된 희미하거나 불확실한 기억을 자세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 법최면수사를 이용한 사례

 

  범죄 당시에 경험한 불안과 공포 등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범죄에 대한 목격자 및 피해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과 최면의 이용이 목격자로 하여금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기억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도록 목격자를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면수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1976년 미국에서 발생한 Chowchilla 유괴사건. 통학버스에 탄 학생과 운전사가 트럭에 태워져 유괴되어 폐쇄된 채석장 근처에 묻혔다가 가까스로 운전사와 두 명의 소년이 탈출했다. 의식상태에서 운전사는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회상했다. 트럭의 번호판을 보았고, 그 번호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으나 유괴범의 감시로 인한 공포로 주의를 집중할수 없었다.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 사건 당시로 퇴행시킨 결과 갑자기 두개의 번호판을 기억해 냈다. 이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 트럭의 번호판이 식별되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

 

 

 

사례 2))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한 남자가 7세와 15세 된 소녀를 납치,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강간범은 두 소녀를 협박한 뒤, 국경 근처의 모텔에서 15세 된 소녀를 강간하고 멕시코로 데리고 갔다. 그 범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경고한 몇 일 뒤 두 소녀를 풀어주었다. 의식상태의 인터뷰에서 15세 소녀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 소녀는 용의자가 가명으로 묵었던 모텔 확인은 성공했으나,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최면상태에서는 자동차 내부의 인테리어는 물론 시트 주변의 물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또한 용의자가 차를 수리했던 가스충전소를 회상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액을 지불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화 내용까지도 기억해냈다. FBI는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용의자를 체포했고, 차량 검증으로 소녀가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 법최면수사의 기법

 



 

▷ 최면 유도방법

 - 이완접근 : 최면이라는 단어에 저항감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활용

 - 매개접근 : 대상자를 조건반사의 형태로 급격하게 최면상태로 유도 

 - 허용접근 : 자기최면의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

 - 권위접근 : 수사관이 대상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

 

▷ 기억회상 기법

- 연령퇴행(회귀) 기법 : 피최면자를 과거의 경험으로 유도하여

                                           마치 그 사건이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재경험하게 하는 기법

- 철판 기법 : 철판에 경험사실을 적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기법

- 텔레비전 기법 : 과거사실을 마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는 것처럼 상상하게끔 유도하는 기법

 

 

♣ 법최면수사의 문제점

 



 

1) 최면수사의 허용성 논란

  사람의 기억력으로 재생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의 단서를 찾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관하여 그 허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견해의 대립 : 우리나라는 그 실험이나 수사이용이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외국 등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LA경찰에 의하면 1976~1979년간 350여건을 최면술을 이용하여 수사한 결과 그 중 101건에서 효과를 보았고, 그 중 78%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FBI, LA 시애틀, 워싱턴 DC의 경찰국 등에서 활동 중인 최면수사관이 모두 1천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 최면의 정도 :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중간 정도의 최면자라야만 자신의 주변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급최면상태에서는 잘못된 정보 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최면대상 : 범죄사건을 분명하게 인지한 피해자 및 목격자로서 최면 검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및 범죄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참고인은 제외합니다.  이에 더하여, 최면수사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증거법상의 지위

  최면의 정도 및 최면을 이용한 증언의 증거능력, 최면상태하의 진술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능력, 최면현장을 촬영 또는 녹음한 비디오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최면감정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면수사관의 요건, 최면수사의 조건, 최면수사로 얻어진 증거 테이프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문제 등 전반에 관한 입법 내지는 제도적 장치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최면으로 재생해낼 수 있는 기억은 어디까지이며, 또 그것은 얼마나 정확한가 등 최면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실험과 과학장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그 진위를 밝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몽타주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몽타주수사의 의의

 



 

  몽타주(Montage)란 '조립한다(mo'nter)'라는 불어에서 유래된 말로 범인을 목격한 피해자나 목격인의 목격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모습과 비슷한 눈, 코, 입 등 얼굴의 각 부분별 자료를 합성하여 범인의 모습과 유사하게 특징을 잡아서 그린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몽타주 작성은 최초 초상화법의 스케치 방식을 이용하여 인물화를 작성하였던 것을 이후 사진 필름의 자료를 스크린 상에 투영하여 합성하는 '투영식 합성법'을 사용하다가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영상처리 기술 및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융합한 최첨단 몽타주 작성 시스템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몽타주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심검문을 하거나 탐문수사를 하는 경우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훨씬 범인을 검거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같이 몽타주 수사는 공조수사기법과 결합하여 수사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몽타주수사의 목적

 

 몽타주 수사는 목격자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과 목격상황 중 범인인상착의에 관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여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개수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도피중인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  몽타주 작성 대상자 및 작성방법

 

1) 작성대상자

- 강력사건을 비롯한 각종형사사건의 용의자

-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신원미상의 변사

- CCTV 등에 녹화된 용의자 (목격인 필요)

 

2) 작성방법

 



 

 

-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 용의자 얼굴의 정면모습을 작성

 

- 최근에는 법최면 방법을 병행

 

☞  몽타주 작성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시 현장에 임장한 수사관이 피해자의 목격상황을 체크한 다음, 목격자를 선정하고, 몽타주 작성 담당자와 몽타주 작성 가능여부를 협의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몽타주 작성의뢰 공문서와 함께 몽타주 작성 장소로 목격자를 대동하여 몽타주 작성을 하게 됩니다. 

 

 

♣  몽타주수사의 기타사항

 



 

  목격자는 대부분 피해자에 해당하나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인 경우 용의자의 성별·연령·신장·말씨 등을 포함하여 용의자의 얼굴특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용의자 얼굴특징으로는 얼굴형, 두발상태, 주름, 수염, 상처, 흠, 점, 안경, 모자, 피부색, 음주·약물의 복용상태 등이 있습니다.

  몽타주 작성을 위한 목격자진술은 사건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피해자의 경우 해당 사건으로 인한 공포, 충격, 불안심리 등 극도로 민감한 심리상태에 있으므로 기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진술을 꺼려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대화기술을 구사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몽타주 작성자와 목격자를 대동한 수사관은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잘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억과 망각에 관한 인지심리학의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몽타주수사 사례 

 

사례 )) 2006년 11월 16일 16:00경 충남 천안시 피해자 정○○(42세, 여) 집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침입, 미리 준비한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후 도주한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여 탐문수사 중 절취한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의자들이 서울 노원구 일대의 PC방에서 채팅한 사실을 확인하고 IP추적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목격자에게 사진을 열람시켜 동일범임을 확인 후, 2006년 11월 25일 검거.

 

☞ 2008년도에는 몽타주를 351건(살인-25, 강도강간-218, 절도-40)이나  작성했다고 하네요^^

 

 

 

 

♣  재밌게 읽으셨나요?

 



 

  역시 과학수사의 가장 큰 논란은 증거로써의 인정여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심리생리검사의 증거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무죄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증언에 대한 진실거짓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었죠. 이번에도 역시 최면수사로 인해 얻게된 단서들이 과연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네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법최면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 같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몽타주수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 도입으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작년에 북부경찰서의 과학수사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몽타주 시스템이 너무 신기해서 이것 저것 눌러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아무거나 건들지 말라는 주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쓰는 것 역시 매우 즐거웠습니다. 왠지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미래는 밝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점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되어가고 있는데다 이를 이용해 범죄검거율도 높아져가니 환영할만한 소식이지요!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범인검거 역시 과학수사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수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흉악한 범죄자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

 

 

 


 

 


- 법최면수사 정보 출처 : 고재훈,「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2005.8, pp.83-92

- 몽타주수사 정보 출처 : 김재민,「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2, p.186-188

-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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