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CoverStory] 0.1%의 오류 가능성이 '죽은자의 증언' 발목잡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관과 법의조사관들이 시신을 부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은 왜 부검 결과 수용 안했나 검찰 '목졸려 사망' 부검결과 증거에 대법 "사체 이동중 손상 배제 못해" 하루 지나면 사망시각 단정 어려워 검시관 범행현장 신속 출동이 중요 1년간 3만5000명 검시… "인력증원·검시법 제정" 목소리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은 우리 수사제도 상 검시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죄라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살해 혐의로 기소한 남편 백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다수 법의학 전문가가 백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소견을 내놓았음에도, 검..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