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선 의사증명 없인 사망처리 안 해줘

獨, 전담 공무원 배치… 서류 꼼꼼히 분석

해외에선 인우보증을 허용한 사망신고 제도를 찾기 어렵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는 사망신고 방법을 마련해둔 국가는 있지만 인우보증과는 거리가 멀다.

김민지 법학박사(법무부 전문위원)의 논문 ‘출생 및 사망신고에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방안’(2014년 5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시·정·촌(일본 행정구역)의 장이 관할 법무국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도록 해 신고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독일에는 개인신분에 대한 법률 처리를 전담하는 ‘신분공무원’이 있다. 신분공무원은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했을 때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또 의무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과 다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영국에서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신고 방법은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 사람이 사망하면 5일 이내에 관공서(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영국은 늦게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에 명시해 놓았다. 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사무관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 7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망신고의무자에게 등록사무관이 정한 곳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의무자에게 사망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 관리자를 사망신고의무자로 지정해 사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사망신고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방정부에서 만든 동태인구통계에 대한 법규(동태인구법)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도 의료증명서(진단서, 검안서와 같은 것)를 첨부한 신고 외에는 신고 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동태인구법에 따르면 사망날짜 또는 시체가 발견된 날짜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증명인이나 장례 담당자는 의료증명서 등이 그들의 기록을 근거로 만들었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의료증명서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관공서에서 증명서 접수를 거절하면 사망신고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軍, 부검 않고 “질식사” 발표 후 정정…‘현장 보존’ 기본 원칙마저도 안 지켜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은 군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군, 부검하기 전 사인 발표


지난 4월6일 부대 내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 보존’이라는 검시의 기본원칙부터 무너졌다. 

다음날인 7일 육군은 부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일병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발표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는 바람에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후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윤 일병은 온 몸에 멍과 출혈이 발견되고 갈비뼈 15개가 부러졌다. 뇌에서도 멍과 부종이 발견되고 비장마저 파열됐다. 부검 후 국방부가 밝힌 사인은 똑같았다.

반면 부검감정서를 검토한 법의학자들과 윤 일병 사건이 이송된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밝힌 사인은 ‘심한(지속적인) 구타로 인한 쇼크사’였다. 법의학자들은 “군법의관이 (시신의)손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말한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호철 변호사는 “군에서는 사망 경위에 대한 은폐나 왜곡이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정보 없이 부검만으로 소견을 낸 부검의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일병 부검을 담당한 군법의관은 재판에서 “부검하기 전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에 제출된 부검감정서 일부가 은닉 또는 폐기됐다는 의혹도 가해자측 변호인이 제기한 상태다. 

훼손된 사건 현장, 법의학 전문가가 없는 현장 검안, 부검 결과만으로 소견을 내는 반쪽 검시 등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군은 특유의 폐쇄성까지 더해져 국민 불신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8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진을 공개하며 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질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의문사 의혹 많은 군 검시체계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군에서 사망한 장병은 총 4108명에 달한다. 한 해 평균 195.6명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군에서 자살 등의 각종 사고로 117명이 숨졌다. 

군 병원 냉동고에는 18구의 주검과 133구의 유골이 장기보관돼 있다. 유족들이 의문사라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인수를 거부한 주검들이다. 

군 의문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이 모두 군 지휘체계에 종속돼 있는 데다 법의학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군내에서 변사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소속부대 일반 군의관이 시체 검안을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군 검시권을 갖고 있는 검찰관(檢察官) 지휘에 따라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한다. 다만 유족이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법의군의관 3명이 연평균 100여건의 부검을 한다. 이들은 국과수 부검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현장검안은 거의 못한다. 대부분 의대 6년 내내 부검 한 번 제대로 못해본 채 임관해 군 입대 후에야 국과수에서 부검 훈련을 받는다. 한 군 관계자는 “강원도 부대에서 중요한 사망사건이 터져도 서울에서 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법의군의관을 사건현장으로 부르려는 검찰관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수사에서 감정에 이르기까지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든 군 사법체계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은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실력이 없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해도 법의학적 소견이 아닌 (상부)지침을 받아 처리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군에서 로스쿨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을 뽑는데 큰 문제”라며 “사법고시 출신 법무관은 제한된 기간만 근무하면 됐지만, 장기 법무관들은 지휘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의과대학 중 법의학 개설 14곳뿐 대부분 전문의 과정 없어 못 받아

애써 키워놔도 일할 곳도 태부족

허술한 검시제도의 중심에는 법의학자 인력 문제가 놓여 있다. “법의학자가 충분치 않아 제대로 검시제도를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인력 탓만 하는 당국 입장과 “일할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법의학자를 키우고, 하겠는가”라는 법의학계 입장이 끝없이 공전 중이다.

15일 대한법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50여명이다. 검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의학자가 전국에 최소한 200여명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법의학자가 부족한 이유는 조직화된 양성 체계가 없고, 설령 법의학자가 배출돼도 일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의학자 양성에서 국내 전문의 전문과목 26개 중 법의학 분야는 아예 없다. 다만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과정·결과 등을 연구하는 병리학 전문의 중 일부가 법의학자가 되고 있다. 병리학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검 20건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법의학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

의대생 중 상당수는 법의학에 관심있다고 한다. 김형석 전남대 교수(법의학 교실)는 “얼마 전 다른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학생이 법의학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병리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은 다른 법의학 교실도 비슷하다. 법의학 교수가 제자 양성을 마다하는 건 진출할 곳이 마땅치 않을 제자 취업 걱정 때문이다. 이윤성 서울대 교수(법의학 교실)는 “법의학을 하겠다는 제자들이 찾아와도 첫 번째 걱정이 취직자리”라고 말했다.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실을 만드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법의학 교실이 있는 대학은 14개이며 대부분 “돈 안 되는 곳”이라는 눈총을 대학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법의학자 양성을 계속 외면한다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1세대 법의학자들이 줄줄이 은퇴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있는 사람은 5명 정도로 알려졌다.

박종태 대한법의학회장은 “10년 전 검시 관련법이 발의됐다가 국회 통과하지 못했을 때 법안에 있었던 법의학자 양성만이라도 시작했다면 지금 법의학자가 1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현장 검안은 모든 법의학자들의 꿈

부검만 하는 ‘반쪽 검시’ 회의 느껴
사건 현장은 ‘증거의 바다’이다. 범죄 현장 어딘가에는 사건 실마리를 풀 단서가 남는다. 변사 사건에서는 현장과 더불어 시체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시신이 몸으로 쓴 유서를 읽어내는 전문가는 법의학자다. 그러나 국내 법의학자는 50명에 불과하다. 한 해 5000건이 넘는 부검을 하기도 벅차서 법의학자가 변사사건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일은 아주 드물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간호학·병리학 전공 출신의 경찰검시관을 늘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법의학계는 “안될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쪽 검시에 지친 법의학자들

현재 국내 법의학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2명,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19명, 민간 법의학의원에 9명이 소속돼 있다.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 양경무 법의관은 “현장에 직접 나가 검안하는 것은 법의관의 꿈이자 숙제”라며 “그러나 현실은 부검하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나 현장에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아쉬워했다.

법의관들이 현장에 나가려면 인원이 확충돼야 하지만 정부는 최소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는 법의관을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한다. 

결국 부검만 하는 반쪽짜리 검시에 회의를 느낀 법의관들은 국과수에서 나와 민간 법의학의원을 열고 있다. 현재 민간 법의학연구소는 서울 2곳, 부산·울산 2곳, 대구 1곳 등 전국에 총 5곳으로, 모두 9명의 법의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찰 연락을 받고 변사사건 현장에 나가 검안을 하고, 간혹 보험사나 일반인들로부터 사인 규명 의뢰를 받기도 한다.

한국법의학 서울의원 전석훈 원장은 “부산과 울산은 변사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무조건 민간 법의학의원에 연락해 변사의 90%를 법의학전문의사가 검시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도 “현장에서 시신을 검안해야 하는데 나올 의사가 없으니 병원으로 시신을 싣고 간다”며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사망 여부만 판단하니 시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법의학적 단서는 다 놓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 원장은 “경찰과 의사 눈에는 병사처럼 보였지만 뒤늦게 사건이 푹푹 뜬다”며 “그게 바로 치과 모녀 살인사건, 고대 여학생 피살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경찰검시관을 둘러싼 논란

정부가 법의관을 확충해주지 않자 경찰은 2005년 ‘경찰검시관’을 7·9급 일반직으로 채용해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했다. 간호학·임상병리학·생물학을 전공한 경찰검시관은 변사사건 현장에서 시신의 상태와 주변상황을 살펴 경찰과 부검의사에게 정보를 준다.

경찰은 2016년까지 검시관을 144명까지 늘려 장기적으로 모든 변사사건에 출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의학자들은 검시관이라는 명칭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검시관(Coroner)은 원래 검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지닌 검사나 판사 등을 일컫는 명칭인데 경찰이 검시보조요원에 그릇된 명찰을 붙여 국민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검시관을 전원 국과수로 파견, 국과수 현장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려던 구상이 변질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의학계에선 “이런 식이면 검시관 교육조차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경찰은 최근 검시관이라는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요원들이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야산에서 ‘매장시체 발굴 및 변사자 사후 경과시간 추정기법’ 교육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검시업무를 보조할 검시관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그러나 경찰검시관의 전문성에 대한 공방은 여전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국과수에서 6개월간 부검하는 것을 봤다고 (법의학)전문가가 되겠는가. 선발 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며 “솔직히 검시관 10명 뽑느니 전문의 1명 뽑는 게 나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검안 경험이 있는 일반의사 등 52명을 선발해 ‘현장검안의 인력풀’을 꾸렸지만, 이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경찰 스스로 “법의학 전문성을 확언하기는 힘들다”고 인정했다. 한 법의학자는 “지금도 법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의사에 검안을 맡겨 문제가 되는데 아예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완전히 코미디”라며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죽은 자는 몸으로 말하는데…

현장에 검사도 법의학자도 없다

77세 A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울산 자택에서 사망했다. 가족은 상조회사 직원을 불렀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시신은 일반의사가 검안했다. 사인은 ‘심폐정지(노환 추정).’ 할머니의 죽음은 흔한 노인 사망으로 치부돼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상황은 발인 2시간을 남겨두고 급변했다. 할머니가 사망하기 이틀 전 딸 B(49)와 싸운 것을 의심한 가족이 고민 끝에 경찰에 변사 신고를 한 것이다. 모녀는 평소에도 다퉜다. 이틀 전 B의 언니는 어머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B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뺨을 3대 때렸다”고 진술했었다. 부검 결과 할머니는 양쪽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나타나 저혈량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망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단순 병사로 묻혔을 A 할머니 죽음에는 한국 검시제도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검시대상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검사의 판단에 맡겨두고, 법의학자가 적어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의사가 검안하는 일이 많은 한국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



◆“검시, 법치(法治) 아닌 인치(人治)”

시체 외부와 발견현장을 조사하는 검안을 한 뒤 추가로 시체를 해부해 살피는 부검이 필요할지 결정하는 건 검사다. 그러나 정작 검사 대부분에겐 시체 상태를 살필 법의학 전문성이 없다.

외국은 다르다. 일차적인 판단을 법의관이 하거나 반드시 검시해야 하는 죽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20여개씩 아예 못 박아 놓은 경우가 많다. 채종민 경북대 교수(법의학교실)는 “한국의 검시제도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고 말했다.

변사 통계도 제각각이다. 경찰과 해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사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의 변사자 통계는 경찰·해경 변사자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2012년 변사자는 3만766명이다. 같은 기간 경찰과 해경의 변사자는 3만2854명이다. 2000여명 차이가 난다.

검·경은 “통계를 뽑는 기준 차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변사였으나 나중에 병사나 노쇠사로 밝혀진 것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처음에 변사라고 올라오는 사건은 모두 포함한 통계”라고 말했다.

◆검사도 없고 법의학자도 없는 변사현장

누군가 변을 당해 숨진 현장에는 검시 지휘권을 가진 검사도 없고, 검시 전문성이 있는 법의학자도 없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난 6월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밭에도 법의학자는 없었다.

유 회장의 시신은 발견 다음날 부검을 위해 옮겨졌을 때 처음으로 법의학자 앞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변사체가 유 회장인 것을 확인하는 데 40여일이나 걸렸고, 그 사이 수사력이 낭비됐다. 유 회장의 사인은 끝내 알 수 없게 됐다.

검사의 직접 검시율은 지난해 4.1%에 불과했다. 초동수사 격인 현장검안은 거의 경찰이 검사를 대행한다. 현장에 나가는 경찰도 법의학 전문성은 없다. 변사체 대부분은 일반 의사가 검안한다. 법의학자가 검안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전국 법의학자는 50여명이다. 범죄 연관성이 뚜렷한 부검 요청을 감당하기도 벅찬 숫자라 현장 출동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유 회장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해 법의학자라도 신원과 사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을 테지만 법의학자가 발견 초기 현장에 있었더라면 사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수집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게 법의학계 의견이다. 



◆무연고 사망자 30% 사인 ‘미상’

허술한 검시제도 때문에 불명확하게 처리되는 죽음은 흔하다. 무연고 사망자가 대표적이다. 

노숙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 무연고자가 죽으면 거의 경찰에 변사체로 신고된다.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 시체를 병원에 옮겨서 법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가 검안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 전남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유 회장 변사체도 이 절차를 거쳤다. 무연고자 시신은 경찰 신원 확인을 거쳐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검 없이 화장(火葬)된다. 유 회장의 경우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던 DNA 대조를 통해 신분이 밝혀졌다.

취재팀이 서울 시내 25개 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 1181건 중 394건(33.4%)이 ‘사인미상’으로 처리됐다. 이들의 검시에는 법의학자가 관여하지 않았다. 어쩌면 망자가 시신으로 하는 증언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설령 나중에 타살 가능성이 제기돼도 이미 화장한 후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많은 변사가 법의학 전문가 확인없이 함부로 처리된다. 검시 관련 법령이 없어 법의관이 현장에 가려 해도 갈 수 없다. 사인의 진실이 묻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는 1년에 25만명 정도 사망한다. 병원에서 15만명 정도 죽고 나머지 10만명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다. 이게 변사다. 그런데 이 10만명의 죽음을 ‘제대로 다루라’는 법령은 하나도 없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달려가 전공과 무관하게 아무 의사나 불러 간단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검사에게 보고하고 판사가 부검 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한 인터뷰에서 토로한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개탄이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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