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과학수사 연구단’으로 시작된 검찰의 과학수사 역사가 올해로 45년을 맞았다. 진술 분석을 위한 거짓말 탐지기 2대를 들어오며 시작된 한국 검찰의 과학수사는 이제 디지털·DNA 등 다방면으로 진화하며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올해 한국을 뒤흔든 초대형급 사건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에 전문 포렌식 장비와 요원이 투입돼, 삭제된 회의록을 복원해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앞으로 3편에 걸쳐 DNA·진술분석·디지털 각 분야에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김영대 과학수사기획관)의 활약상이 돋보였던 수사 사례를 통해 검찰 과학수사의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자료사진 = 대검찰청


[시리즈 ① DNA 수사] 4년 미제 ‘60대 할머니 준강도미수 사건’…숨어있던 쌍둥이 범인 찾다
 
“증거물에서 발견된 시료와 유전자형이 일치합니다.”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2012년 3월 서울서부지검 조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와 마주 앉은 김 모씨(35)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검찰이 수사 중인 범죄는 발생 4년여가 지난 2008년 발생한 60대 할머니 준강도미수 사건.
 
피의자 김씨는 2008년 6월 인천 남동구 소재 김 모 할머니(67)의 가정집에 담을 넘어 침입, 도둑질을 하려다 발각되자 할머니를 뒤로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 할머니는 떠밀려 넘어지는 순간 범인의 티셔츠를 붙들었고, 당황한 범인은 붙들린 티셔츠를 벗어던지고 범행현장에서 도망쳤다. 범인이 남기고 간 티셔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찾는 유력한 증거물이 됐다.
 
경찰은 티셔츠에서 채취한 시료의 DNA 정보 분석을 통해 김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의 DNA는 경찰이 확보한 티셔츠에 남아있는 DNA 정보와 100% 일치했다.
 
싱겁게 마무리될 것 같던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난관에 봉착했다. 김씨가 범행이 일어난 2008년 6월 11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
 
검찰은 김씨 측으로부터 입원 증거인 의료보험 급여내역을 제출 받아 확인했다. 그 결과 김씨가 범행일 당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난항에 빠진 검찰, 그러나 용의자의 것과 100% 일치하는 DNA 정보가 있는데 알리바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었다. 검찰은 이미 확보된 DNA 정보를 토대로 김씨를 계속 조사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김씨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던 것. 김씨는 쌍둥이 형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는 DNA 분석결과를 앞에 두고 계속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2012년 4월, 검찰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사건의 진범인 쌍둥이 형 김 모씨를 붙잡았다. 대검찰청 DNA수사담당관실의 분석 결과 쌍둥이 형 김씨의 DNA는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티셔츠에서 발견된 DNA와 100% 일치했다.
 
부인할 수 없는 DNA증거가 쌍둥이 동생 뒤에 숨어 있던 진범을 잡은 것이다. 쌍둥이 형 김씨는 징역 1년의 죗값을 치르게 됐다.
 
해마다 대검 DNA분석담당관실이 범죄 증거로 DNA분석을 실시하는 횟수는 평균 2만5000여건에 달한다. 확증을 기하기 위해 통상 1건당 2회의 분석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5만여건의 DNA분석이 대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검찰 역시 객관적·과학적인 증거를 갖추기 위해 대검에 DNA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배용원 대검 DNA수사담당관은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식도 기존 진술 위주에서 과학수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에 의한 수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학수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DNA수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zero@asiatoday.co.kr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관과 법의조사관들이 시신을 부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은 왜 부검 결과 수용 안했나 

검찰 '목졸려 사망' 부검결과 증거에 대법 "사체 이동중 손상 배제 못해"

하루 지나면 사망시각 단정 어려워

검시관 범행현장 신속 출동이 중요

1년간 3만5000명 검시… "인력증원·검시법 제정" 목소리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은 우리 수사제도 상 검시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죄라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살해 혐의로 기소한 남편 백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다수 법의학 전문가가 백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소견을 내놓았음에도, 검시관이 범행 현장에서 배제되는 등의 고질적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검찰이 당혹스러워한 것은 당연했다. 수사 초기부터 백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부부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의문의 죽음은 애초에 목격자도, 죽음의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에게는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검 결과와 현장을 정밀 분석한 증거 자료가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물론 저명한 부검 전문가, 법의학자들의 다수 견해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사체에 대한 부검이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사체의 이동과 보관에 따른 훼손ㆍ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의학자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운 액사(縊死) 특유의 소견인 박씨의 '목 부위 피부 까짐'과 '목 주위의 내부 출혈'에 대해서도 "타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후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손상일 텐데, 그걸로 어떻게 액사를 증명할 수 있냐"는 질문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증인(법의학자)의 증언(소견)이 아니라,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나 자료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인 방법이 부검이라 확신하는 법의학자들에게 더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국내 대표 법의학자이자 이번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이윤성(59)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가 "대법원의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편의 출근 시간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의 분석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집을 나선 오전 6시41분 이후에 사망했을 확률적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망시각 추정을 위한 직장온도 측정이 시신 발견 후 8시간이 지난 뒤 병원 영안실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시신이 있던 욕조 물의 온도를 재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학자들이 추정한 사망시각을 토대로 출근 전 남편이 모녀를 죽였다고 볼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가수 김성재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처럼 목격자가 없는 범행이거나, 살인 등과 같은 범죄에서 흉기와 같은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수사 기관은 법의학자들의 부검이나 현장 분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의학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들은 자취를 감추는 법"이라며 "사실상 24시간이 지나면 귀신이 와도 정확한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통상적으로 부검이 이뤄지는 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이 그 곳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시간, 범행 현장과 부검 장소와의 온도 차이나 환경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부검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부검은 사건이 접수되고 3일 후 이뤄졌다. 부검 당시 사체를 촬영한 사진에는 검안(현장에서 사체 외부를 보고 사망 이유나 시각을 판단하는 임시 부검의 형태) 당시 촬영한 사진에 없던 부분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시신을 현장에서 병원, 병원에서 국과수로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신의 추가적 손상을 의심했다.

전문가들은 '검시 전문 인력 양성'과 이를 뒷받침할 '검시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범행 현장에 출동해, 현장과 사체를 검시하는 검시관은 전국적으로 60명이 채 안 된다. 이들은 모두 각 지방 경찰청 과학수사계 검시팀에 소속돼 있다. 살인은 물론 통상적 변사 사건에도 모두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한 검시관은 "1년에 통상 3만5,000명 정도의 시신을 검시해야 한다"며 "전문 검시 인력이 지금보다 최소 6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죽음을 부검해야 하는지를 관할 지검 검사가 판단하는 현재의 검시 제도 역시 부검 지연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검 조건을 법으로 규정한 '검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채종민(60) 경북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검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는 건 인치지 법치가 아니다"며 "산 사람의 권리, 죽은 사람의 권리, 정확한 부검을 위해서라도 검시법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의학자, 법과학자, 경찰, 수사관들이 현장에 함께 가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급한 대로 전문 검시 인력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면, 미제 사건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 새 증거 제시 사실상 불가능… 영구 미제 가능성

남상욱기자 thoth@hk.co.kr

범인으로 남편 백모씨를 지목해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은 대법원이 지적한 허점을 최대한 꼼꼼하게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나 지난 사건이라 추가 증거를 발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1ㆍ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부검과 현장 분석에 대한 전문가 추가 소견을 통해 '백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망한 박씨가 욕조에 넘어져 자연적으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추가 소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목 졸려 사망했다는 유력 증거로 제시했던 목 부위의 상처와 내부 출혈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자연적인 시반의 흔적'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재연 등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반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대검찰청 형사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1%도 자연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며 "만약 항소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해석한다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지만, 미제 사건으로 둔갑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은 최종 결론이 언제 내려질 지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통상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면,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내리고 다시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면 법정 공방이 종결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소심부터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1995년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의 경우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취지 환송, 2심 무죄, 3심 무죄 확정'을 거치며 7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k.co.kr





서울 대림동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검시관들이 시신의 손가락에서 손톱을 채취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변사사건 年 3만5000여건에 법의관은 40여명 불과

非전문 의사들까지 현장 출동

사망 여부만 판단하고 미세한 증거 놓치는 경우 많아

허위로 검안서 작성하기도


#1. 지난 2월 중순 대구 효목동의 한 주택에서 이모씨(54·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여년 동안 법의관으로 근무한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이 경찰 요청으로 현장 검안에 투입됐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 수사는 권 소장이 현장에서 이씨 뒷목을 덮은 머리카락을 면도한 뒤 누군가에 의해 끈으로 목이 졸린 자국, 그로 인해 피부 일부분이 벗겨진 자국을 발견하면서 타살로 급선회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멀티탭에서 나온 혈흔, 이씨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한 경찰은 타살로 결론짓고 수사망을 좁힌 끝에 이씨의 여동생(52)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2. 한 달여 뒤인 3월20일 대구 삼덕동 경북대병원에서 정지향 양(3)이 숨졌다. 의사 박모씨(32)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친모 피모씨(25)의 말만 믿고 사망 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 사망 종류를 ‘외인사(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생략했다. 검안의 양모씨(65)는 딸을 방치·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숨기려 한 피씨의 사주를 받고 시신도 살펴보지 않은 채 사망원인을 ‘뇌출혈’, 사망 종류를 ‘병사(질병으로 인한 사망)’로 기재한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뒤 검안비로 25만원을 챙겼다. 박씨와 양씨, 경북대병원 의료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달 17일 불구속 입건됐지만 지향이의 시신은 이미 한 줌 재로 변한 뒤였다. 

법의학 지식을 갖춘 검안의가 변사 사건 현장에 투입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향이 사건’처럼 형식적으로 이뤄진다. 시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망의 원인·종류 등을 파악해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만 겉치레 검안은 초기 수사 때부터 혼선을 줘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시신이 몸으로 쓴 유서’를 읽어 내는 검안을 법의학적 지식이 없는 동네 의사 등 민간에 맡기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법의관 40여명에 변사사건 3만5000여건

양씨처럼 일반 개업의를 강력사건 현장에 검안의로 투입하는 이유는 국내 법의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평균 3만5000여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하지만 법의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23명을 비롯해 서울·연세·고려·경북·조선·전북·전남대 등 법의학 전공 교수들,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 등 40여명에 불과하다. 

국과수 법의관들은 연간 5000여건(1인당 연평균 220여건)의 부검 업무를 소화하느라 현장 검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들도 권일훈·김광훈·이상용·조갑래·한길로 박사 등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서울,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권역별로 소수만 활동하고 있을 뿐이어서 극히 제한된 일부 사건만 검안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특별채용한 경찰 검시관들도 검안을 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초동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제출해야 할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이 없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치과·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만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네에서 감기 진료를 하던 내과 의사가 검안의 부족에 허덕이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사(40)는 “시신의 손톱 밑에 낀 살점이나 혈흔을 확보하려면 현장에서 손톱을 깎아 보관해야 하는데 동네 의사들은 사망 여부만 판단한 뒤 대충 넘어간다”고 토로했다.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혈흔의 방향이 바뀌고 섬유조직 등 미세증거가 사라지기 일쑤다. 김 경사는 “예전에는 시체 운구 차량을 타고 동네 의사들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현장 보존보다 시신의 사망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시신의 동공을 열어보겠다며 시신에게 다가가 현장을 훼손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고 귀띔했다. 

○“국가가 검안제 관리·감독해야”

경찰은 현장 검안에 전문가를 제대로 투입하려면 현재 인력의 4배 이상인 160여명 이상의 법의관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시신 1구에 평균 검안 시간을 9시간으로 잡으면 검안의 1명이 하루에 살펴볼 수 있는 시신은 많아야 2구 정도라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법의관은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과수도 1955년 설립 이후 57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법의관 정원 23명을 채웠을 정도로 이 분야는 ‘3D’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를 경찰검시관이 작성한 변사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법의관 및 경찰검시관을 충원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검찰로 넘겨야 할 시신 관련 서류를 검시관이 작성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달라는 얘기다. 

변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선발한 경찰검시관은 현재 △서울·경기 각 10명 △부산 6명 △대구·인천·전남·경북·경남 각 4명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전북 각 3명 △충남·제주 각 2명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 소속돼 있다.

유제설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는 “동네 의사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간호사, 임상병리사 출신인 경찰 검시관들로 검안의를 100%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병원 의사라도 해부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부검을 할 수 없듯 경찰검시관이든 동네 의사든 검안의도 법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진 관련 규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유시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두고 검시관의 자격을 의사에서 △법의학 교육과정 수료자 △병리전문 자격증 취득자 △법의·병리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억울한 죽음이 없으려면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엉터리 검안’을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부검도 중요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고인의 죽음 직전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검안이 더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검안(檢案)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에서 시신의 외부를 검사해 사망의 원인·종류 등을 알아내는 검시(檢視)의 일종.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개복하고 내부를 검사하는 것은 부검(剖檢)이라고 부른다.




출처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대구지검 검토리
원문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18094357

과학수사그것이 알고 싶다① 지문감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의 범죄는 나날이 신속화·광역화·흉포화하고 있습니다범죄의 수법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가는 영악한 범죄자들 때문에 범죄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의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증거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지요.

 

 이러한 범죄수사에 최근 들어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과학수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보셨죠과학수사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혈액, DNA 등을 분석하는 것들 말입니다과학수사가 발전될수록 명확한 물증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따라 용의자 추적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과학수사는 매우 각광받고 있는 수사기법이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과학수사그것이 알고 싶다!

 과학수사는 예전에는 단순히 범죄의 감정·감식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합니다과학수사기법 중에서도 흥미로운  가지를 꼽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기대해주세요.

 

 

 

♣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지문감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문은 손가락  부분뿐만 아니라 손바닥과 발바닥 등에서 나타나는 피부 융선을 말합니다쌍둥이도 지문이 다를 정도로  세계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넓은의미로 장문족문지간문중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지문은 ‘만인부동(萬人不同)’하고 ‘종생불변(終生不變)’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사람의 지문은 각자 모두 다르고일생동안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지문은 태중 3개월  형성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성인의 경우0.5 정도의 가는 융선으로 요철(凹凸) 이뤄져 있습니다지문 분비물은 98.5% 수분이며 나머지 1.5% 지방산과 아미노산나트륨  유기·무기물질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문이 찍히는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손가락이 물체와 접촉하면 인체분비물() 혈액먼지잉크 등의 오염물질이 융기선의 모양대로 찍혀 지문으로 남겨지게 되는겁니다보이지 않는 잠재지문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출되는 이유는 땀과 피지에 있는 아미노산, salt, 단백질 때문입니다 성분들이 시약과 반응하여 지문을 드러나게 한답니다.

 

▶ 지문의 효용

– 신원 및 범죄경력의 확인(2009 15,231건의 신원확인)

입건된 피의자지명수배자불심검문대상자 

 

– 변사자의 신원확인

신원불상자에 대하여 십지지문을 채취하여 지문원지와 대조

 

– 범죄현장지문에 의한 범인의 발견

AFIS(지문자동검색시스템) 의한 자동검색

 

지문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외국에는 AFI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 검거율이 낮은 거랍니다.

 

 

♣ 십지지문의 분류

 



 

궁상문 :  또는 파도모양의 돌기 문형

 

제상문 : 말발굽모양

 갑종제상문 : 좌수지문은 좌측에 우수지문은 우측에 삼각도 형성

 을종제상문 : 갑종제상문과 반대로 삼각도가 형성

 

와상문 : 지문중심부에서 상부곡선과 하부곡선을 형성하고 둥글게 돌아감좌측과 우측에삼각도가 있는 지문

 

변태문 :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점과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

 

 범죄자 체포를 위한 지문대조는 1890 인도 경찰의 영국인 총경인 에드워드 헨리가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03 독일 함부르크 경시청 로셔가 창안해 발표한 ‘함부르크식 지문법’ 또는 ‘로셔법’을 1910 11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하며, 09번까지 번호를 붙여 분류합니다분류번호 1번인 궁상문은 활모양의 지문으로 보통·돌기 궁상선으로 분류합니다제상문은 말발굽모형의 지문으로 흉선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갑종 제상문(2) 을종 제상문으로 분류합니다.을종 제상문은 융선의 수에 따라 7 이하(3),811(4),1214(5),15 이상(6)으로분류합니다와상문은 달팽이 모형으로 종류에 따라 79번이 부여됩니다변태문은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는 문형으로 9번에 점을 찍어 분류합니다 밖에 화상이나 자상손가락 절단등으로 손상된 지문은 0번을 부여한답니다.

  

 

♣ 지문의 동일성 판정

 



 

 완전한 지문은 동일성 판정이 매우 용이합니다하지만 현장지문의 대부분은 부분지문(쪽지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특징점을 찾아 동일지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우리나라 관례는 특징점 간의 융선 수를 비교하여 일치하면 동일지문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 지문의 종류

 

종류

정의

현장지문

현재지문

의의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

정상지문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물건에 인상된 지문이므로 무인 지문과 동일

역지문

먼지 쌓인 물체연한 점토마르지 않은 도장 면에 인상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선의 융선이 반대로 현출된다.

잠재지문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지문

준현장지문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관계자지문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현장출입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유류지문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으로 범인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

 

 

♣ 일반적 지문 채취요령



 

 

♣ 지문 채취방법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에는 크게 현재지문 채취법 잠재지문 채취법 있습니다.

 

 현재지문 채취방법으로는 사진촬영전사법실리콘러버법 있습니다전사법이란 평면체로부터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고 전사판으로는 젤라틴지가 주로 사용됩니다실리콘러버법의 경우 흔히 부패한 변사체의 지문이나 공구흔 채취에 주로 활용되며 물체가 구면체 또는 요철면체(지갑핸드백 )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잠재지문의 채취법인데요이것은 크게 고체법과 액체법기체법으로 나눌  있습니다.

 고체법 분말법이라고도 하며 미세한 분말을 사용하여 유리도자기류의 표면금속제품의 표면가구류  주로 표면이 비교적 매끄러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액체법 주로 종이류-수표예금청구서신문지편지지와 같은 침투성 물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지 용액을 사용하여 지문을 채취합니다하나는 니히드린용액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속에 함유된 아미노산(단백질) 작용하여 자청색을 띄게 되고 전기다리미로 1분간 가열하고 접사활영을 하면 지문을 채취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산은용액법인데 이것 역시땀속에 함유된 염분과 작용하여 갈색을 띄게 되고 3-4분간 햇빛에 건조시킨  접사촬영을 하면지문을 채취할  있습니다.

  번째로 기체법 목재종이철재피혁비닐알루미늄류 등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하나는 옥도가스(요오드가스)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순간접착제법인데 이것은 본드의 증기에 의해 지문 속에 함유 되어있는 염분지방분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백색의 잠재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시안화아크릴산염증기법과 유사하고 맥주병컵등에 사용합니다그리고 오스믹산용액법이란 것이 있는데 오스믹산의 증기에 의해 지문의 분비물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흑색의잠재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진공금속지문채취기법이 있는데 진공상태에서금과 아연을 증발시켜 증거물에 입힘으로써(도금의 형식잠재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잠재지문 채취 방법으로는 화염법 , 사광선 이용법형광 촬영법레이저 이용법복식검출법자외선 촬영법 등등이 있습니다.

 

 

♣ 변사체 지문채취방법

 

• 지문잉크 이용 채취법

 사후 얼마 안된 시체에 대하여 실시

 부패된 시체의 표피에 의한 채취시는 에틸알콜 등의 약품에 담궈 불린 다음 화장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잉크를 묻힌다.

 

• 실리콘러버 이용 채취법

 부패된 사체에 대하여 실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벗긴 실리콘피막에 지문잉크를 발라 채취

 

• 피부형성제 이용 채취법

 시일이 경과하여 탈수되어 탄력이 없고 쭈글쭈글한 피부에 대하여 실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형성제를 각 손가락의 피하에 주사한다.

 

 

♣ 신원확인사례

 

• 익산시 소재 00은행 00지점에 17:00경 예비군 복장을 하고 K2소총을 든 범인이 은행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420만원을 강취하고 도주한 사건(전북청, 2008)

 

☞ 은행에 설치된 CCTV화면을 분석할 결과범행에 사용된 K2소총의 총열덮개에 미니탄창이 식별되어 모조소총으로 판단하고은행창구 앞 바닥에서 캐주얼화의 동일문양의 족적을 채취주변 수색으로 범인이 도주시 이용한 도난차량 발견하고 주변 쓰레기장에서 K2모조소총 종이박스를 수거닌히드린약품에 의해 와상문지문을 현출하는데 성공, AFIS검색으로 용의자 최00(31)특정하여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 재밌게 읽으셨나요

 


 


 

 

 어려분대한민국이 범인 검거율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유가 바로AFIS(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도입 덕분이랍니다! AFIS 지문자동 분류 검색 시스템을 뜻하는데요성인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열손가락의지문을 채취하잖아요전과자나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국민들로부터 채취한 지문을 사전에 컴퓨터에 입력하여 두었기 때문에 국과수를 거치지 않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비교,대조하여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있는 시스템이랍니다.

 

 개인식별의 용도로 쓰이는 지문이 범죄검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거 범죄자들의DNA 채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Whatman사의EasiCollect 사용하여 범죄자 DNA 수집데이터화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 DNA은행을 운영하여 범죄자 30명의 47건의 여죄 확인한  있습니다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과학이란존재는 생활에 편리함을 줄뿐만 아니라 범죄자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과학수사의 최절정판거짓말탐지기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기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026015008

 


출처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 : "검토리의 사랑방" | 대구지검 검토리
원문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19678649

과학수사, 그것이 알고 싶다! ② 거짓말탐지기

 

 

 



 

 

 

 과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기계는 SF 영화에 나올 법한 판타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해저 혹은 우주를 탐험한다거나 반나절 만에 지구반대편으로 가는 것들 역시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었죠. 과거와는 다른 모든 현대적 요소가 그렇듯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과학 수사의 최절정판인 거짓말 탐지기, 정확히는‘심리생리검사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심리생리검사기의 의의

 



 

 흔히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기는 Polygraph(다용도기록계)의 일종입니다. 자각증세와 심적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각종 반응을 이용하여 피의자 진술의 진위성을 판별하는 장치입니다. 호흡, 피부전기반사, 혈압, 맥박 등의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합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역사와 원리

 

 1895년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심리생리검사기가 개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부터 첩보의 진위를 가리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기의 검사원리는 심리학과 생리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불안심리는 신체의 정보 전달기구인 신경계를 통하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일련의 생리활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신적인 동요 혹은 불안으로 인한 인체의 생리활동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를 발견하는 것이죠. 일련의 변화의 예로는 맥박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오르고 식은땀이 흐르는 등이 있습니다. 웬만큼 두꺼운 철판을 얼굴에 깔지 않은 이상 거짓말을 할 때 긴장하게 마련이고 긴장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엔 심리생리검사기의 정확도는 90%정도의 수준이었고 사람의 생리변화를 체크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기의 정확도는 90% 정도의 수준이었고 사람의 생리변화를 체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 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청 등에서 사용되는 심리생리검사기기의 정확도는 99%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활용범위

 



 

∎ 수명의 용의자중 범인구별

∎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의 진위판별

∎ 사건의 단서 및 증거수집

∎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확인

∎ 자백의 기회부여 및 수사의 방향전환을 위한 경우

∎ 기타 수사의 단서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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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생리검사기의 검사의뢰

 

∎ 검사의 의뢰방법

- 일반검사 의뢰 : 부인하는 진술,진위를 자료없이 반복 확인하는 검사 (사건개요와 진술서 필요)

- 자료검사 의뢰 : 공개되지 않은 유무형의 자료

  → 무형의 자료 : 범인 수(1, 2, 3명…), 은닉장소(사무실, 은행…)

  → 유형의 자료 : 흉기, 피해품의 종류, 유류물을 나열(다른 자료를 5-6개 준비)

 

∎ 검사의뢰 시 유의사항

- 검사여건 조성 : 24시간 전 안정유지, 약물복용금지, 충분한 수면

- 검사 제외자 : 신경과민자, 정신병환자, 호흡심장신경계통환자

 

∎ 검사절차 및 방법

검사 준비단계

 → 검사할 내용과 피검사자에 대한 검사에의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사용할 기법 선정

검사 전 면담단계

 → 기계 원리의 설명 : 불안감이나 두려움 제거

 → 자발적인 검사 동의 확인

 → 피검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검사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 본 검사단계

 → 신체부위에 기구부착

 → 질문의 수는 10개 전후, 질문의 간격은 15-20초 사이

 →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3-4회 반복 검사

그래프 판독 : 거짓반응 형태를 분석 및 판독

결과통보 : 의뢰관서에 진실반응, 거짓반응, 판단불응 통보

검사 후 면담단계 : 자백을 받는 단계

 

∎ 검사 시 유의사항

- 검사의 시기 : 가능한 한 수사의 초기단계

- 검사의 장소 : 외부의 소음, 기타 자극이나 영향 없는 장소, 방음, 환기장치 등의 시설, 녹음장치, 입체 VTR 시스템 시설

- 검사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피검사자의 배제

 

 

♣ 2007년 심리생리검사기 검사실적

 



 

-  당시엔 심리생리검사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라서 거짓말 탐지기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현재는 2007년보다 더 실적이 높아졌겠죠? 최근에는 99%이상의 진실을 알려준다고 하니깐요~ 

 

♣ 심리생리검사기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이 권리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제2항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증거인정을 위한 요건

 

-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 피검사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심신이 건전한 상태에 있을 것

- 질문표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 검사관이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 일 것

- 질문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 검사결과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하게 판정될 것

-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 (검사 동의서)

<대법원 79도547 판결>

 

신문기사))거짓말 탐지기 증거능력 없어 大法 “정황증거로만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1일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모(29·배달원)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죄 증거로 사용되려면 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②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황증거로만 인정할 뿐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했다.

[조선일보] 2005-06-02

 

 

♣ 심리생리검사기의 활용수사사례

 

- 강간과 화간의 주장

- 성추행사건의 피의자 수사

- 교통사고에서의 법규위반자

- 살인 후 사체유기사건 수사

 

사례 1))  2006년 7월 19일 15:53경 서울 송파구 소재 ○○빌딩 건물 내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 11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합동화재조사팀의 현장감식과 거짓말 탐지 검사관 현장임장 확인결과 화재조사팀과 공동의견으로 지하1층 노래방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노래방 업주 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였으나 범행사실 완강히 부인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탐지 검사 실시, 피의자 정○○의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분석되고 2차 거짓반응에 대한 행동징후도 일치하여 이를 심문자료로 활용, 용의자 정○○로부터 주취한 상태에서 고시원에 사는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노래방에 방화한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모(52·노래방경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방화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경찰의 강압적 추궁에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함.

 

사례 2))  2009.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피의자를 4년 5개월 만에 검거

지난 2005년 5월 한강에서 발견된 토막 변사체에 대해 수사하던 중 2009년 3월 “누나가 4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실종된 누나의 아들 DNA를 채취하여 토막변사체 DNA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여, 남편 김모(36세)씨를 용의자로 선정,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나 집궁 추궁한 바, “마포구 소재 자택 안방에서 자신을 구박하던 처(36세)의 목을 눌러 살해한 후 토막 내어 한강에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내어 미궁에 빠졌있던 사건을 해결 함.

 

 

 

 

♣ 재밌게 읽으셨나요? 

 

   


 

 저는 비밀이 많은 여자라서 솔직히 심리생리검사기가 참 무섭습니다; 기계에 앉아있으면 마치 피노키오가 된 기분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닌데도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결국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연예인분들이 거짓말탐지기로 인해 곤욕을 치룬 분들도 계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심리생리검사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그러할 만한 요건이 충족된 범죄자에게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심리생리검사기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악용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거짓말쟁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가 발달해가는 만큼 범죄자들의 지능도 날로 높아져만 가네요; 아무튼 수사기관에서는 심리생리검사기로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참고로 대구지검에도 심리분석실에 심리생리검사기가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시더라구요^^

대구지검에 있는 심리생리분석기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다음 기사에는 법최면수사와 몽타주 수사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http://jisiks.com/10017730828,작성자 밝달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헌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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