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피해자나 현장에 남기는 ‘씨앗’(정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죄악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범인을 붙잡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수사의 열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증거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수사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순간이다.

지난해 말 경북 구미경찰서 강력팀에 비상이 걸렸다. 관내에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주로 원룸과 아파트 1, 2층에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들이었다. 범인은 동일인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들이 전하는 인상착의나 범행수법이 그랬고, 일부 확보된 폐쇄회로(CC)TV 화면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 30대 ‘발바리’(연쇄 성폭행범)는 초기에는 주로 새벽 3~4시대에 활동하더니 범행시간을 아침으로 옮기는 등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중에서 경찰을 가장 당혹스럽게 한 것은 범인의 정액에서 도통 DNA를 확인해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증거물에서 매번 남성의 정액은 확인됐지만 정작 그 안에서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정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어렵게 확보한 범인의 흔적 ‘무용지물’

범행 증거물을 아무리 서둘러 채취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보통 남성의 정자 속 DNA는 여성의 몸속에서 72시간이 지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여성 몸 안에 있는 효소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자의 DNA를 분해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이런 이유에서 빠른 증거 채취가 중요하다.

통상 남성의 정액은 물에 400배까지 희석해도 증거물로서 유효하다. 미량으로도 DNA를 규명해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정액에 다량으로 들어 있는 산성 인산화효소(PAcP·Prostatic acid phosphatase)다. 현대과학은 이 효소를 정밀분석해 범인을 쫓는다.

특히 사람의 몸 밖으로 나와 바닥이나 벽, 의류 등에 묻은 정액의 증거 능력은 몇 년을 간다. 말라붙은 상태로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턴사원 모니카 르윈스키가 클린턴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것이 그녀의 드레스였다. 두 사람의 신체접촉은 이미 2년이나 흐른 상태였지만 그녀의 드레스에 말라붙은 클린턴의 정액은 주인의 DNA를 온전히 품고 있었다. 

지난 15일 성폭행 미수 혐의로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도 호텔 여직원의 셔츠에 튄 정액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구미경찰서 강력팀은 증거물 속에서 정자가 확보되지 않자 “범인이 무정자증 환자이거나 정관수술을 받은 남자일 것”이라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

●“정관수술한 30대를 잡아라”

정액은 크게 정자와 이를 감싸는 액체 성분으로 구성된다. 보통 DNA는 액체가 아니라 정자의 머리에 위치한다. 수술을 통해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정관을 막아버린 사람의 정액에서 DNA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완전범죄는 없는 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성의 유전자형만 선택해 증폭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 극미량의 요도 상피세포를 바탕으로 범인의 DNA를 검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DNA의 주인을 찾는 일. 

경찰은 관내 병원들을 상대로 과거 정관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용의자들이 하나둘 압축됐고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허무하게 마무리된 과학수사의 개가

하지만 과학수사의 개가는 허탈하게 결론났다. 지난해 12월 22일 밤 구미경찰서에 30대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전화기 속 여성은 숨죽인 목소리로 “나를 성폭행한 남자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다. 경찰이 신고자의 2층 빌라를 급습한 순간, 범인 유모(당시 30세)씨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술에 취해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성폭행을 한 뒤 취기가 올라 잠에 빠져들었다.


유씨는 구미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예상대로 그는 피임을 위해 몇 년 전 정관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성폭행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자기는 정관수술을 받았으니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정자가 없어도 범인의 DNA를 쉽게 뽑아 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데다 오히려 유씨 같은 무정자 성폭행범은 정관수술을 한 사람 등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어 검거하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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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의 시청률이 올라갈수록 수사 당국은 괴로워진다. 사람들의 법의학 지식을 마구 늘려 주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이 아는 게 많아지면 그들이 현장에 남기는 흔적은 갈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장에 아무것도 전혀 안 남길 수는 없다.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남는다. 법의학에서는 이런 초미니 흔적들을 ‘미세증거물’(LCN·Low Copy Number)이라고 부른다.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극미세 증거가 때로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한다.

1. 처참하게 살해된 천안 모녀

2009년 3월 19일 오전 7시 38분. 충남 천안의 주택가. 유모(당시 70세)씨가 다급한 비명을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옆집이었다. 앞마당에는 이집 딸(당시 20세)이, 안방에는 엄마(당시 48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119가 출동했지만 두 명 모두 숨을 거뒀다. 사인은 출혈성 쇼크사. 주검은 처참했다. 범인은 특히 이집 엄마에게 원한이 많은 듯했다. 목과 등에 20곳에 걸쳐 상처가 나 있었다. 딸은 왼쪽 가슴과 팔 등 5곳을 베였다. 곳곳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족적이 있었다. 경찰은 일단 치정(痴情) 살인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150여점의 현장 혈흔을 포함해 200여개의 방대한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증거가 많은 만큼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2. 증거품 200여개 중 단서 없어

이튿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원 유전자분석실. 증거는 많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용의선상에 올린 피해자 주변 10명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비교했지만 현장 증거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범인의 족적도 개수만 많았을 뿐 발 치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았다. 통상 살인사건에서 피 묻은 증거품이 많으면 단서가 될 만한 것 역시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나치게 유혈이 낭자하면 피해자의 혈흔이 다른 증거들을 오염시키고 훼손하게 된다. 이 사건이 딱 그랬다.

난관에 부딪친 국과원은 마지막으로 ‘최고로 구린 녀석’에게 기대를 걸어 보기로 했다. 피해자의 집 뒤뜰에 똬리를 틀고 있던 대변이었다. 경찰은 대변 주변에서 발견된 족적이 사건 현장의 혈흔 족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게 범인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터였다. 대변은 변질을 막기 위해 아이스박스에 냉장된 상태로 이송됐다.

3. 대변에 섞여 있던 범인의 DNA

이제 해야 할 일은 대변 속에 담긴 ‘범인의 DNA’를 찾아내는 것. 작업은 간단치 않았다. 사실 대변은 그 자체로는 인간의 DNA를 품고 있지 않다. 음식이 사람의 뱃속에서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대변에서 채취해야 하는 것은 주인의 몸을 빠져나오는 동안 표면에 묻는 장(腸) 상피세포다. 연구원들은 우선 대변을 꽁꽁 얼린 뒤 면봉으로 겉을 꼼꼼하게 닦아 냈다. 대변의 속보다는 표면에 상피세포가 더 많이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추출한 세포를 원심분리기와 증폭기에서 돌렸다. 얼마 후 대변의 주인이자 DNA의 주인인 범인이 밝혀졌다.

이웃집 남성 천모(55)씨였다. 천씨는 살인에 썼던 도구를 몰래 버리는 모습까지 경찰에 발각되자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천씨는 “죽은 여인이 내가 과거 절도범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을 내 애인 등에게 떠벌리고 다녀 이를 따지러 갔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고 3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과자인 것이 들통 나는 것이 미치도록 싫었다.”고도 했다.

4. 카펫 섬유·모발… 작아서 장점이자 단점

미세증거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피해자를 말았던 카펫에서 나온 섬유, 신발 밑창에 묻은 먼지, 성폭력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모발, 범행도구에 묻은 페인트 등이 말하자면 모두 미세증거물이다. 대변은 미세증거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경우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말처럼 대부분 미세증거물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눈에 안 띌 정도로 작다는 것은 범인에게나 수사관에게 단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증거품으로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범죄자가 흔적으로 남겨 놓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 덕에 현재 수사 당국은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세한 물품에서도 증거를 가려낼 수 있다. 100pg(피코그램·100억분의1g)만큼의 극미세 DNA도 검출해 주인을 가려낼 수 있다. 물론 오염도 쉽고 분해되는 일도 많은 DNA가 원래 특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다.

5. 에필로그:범인의 대변 긴장 탓? 미신 탓?

천씨는 왜 화단에 대변을 본 걸까.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흉기를 품에 지니고 피해자 집에 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면서 “아무리 간 큰 범죄자도 범행 전엔 긴장하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천씨의 뱃속에서 꼬르륵 신호가 왔던 모양”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관은 ‘절도범의 미신’ 때문으로 추측했다. 그는 “절도범들은 범행 현장에서 대변을 보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고 믿는데, 과거 절도 경력이 있던 천씨가 그대로 따라 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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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3일 오후 1시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7.5㎞ 지점. 도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수풀 사이에 쓰러져 있는 알몸의 여성을 발견했다. 걸친 것은 검은색 스타킹이 전부였다. 목에는 2m가량의 검정 끈이 감겨 있었다. 목 주위를 여섯 바퀴나 휘감고 있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현장 정황상 타살 가능성이 커 보였다.

다행히 그녀의 몸은 타살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여성의 몸에서는 정액이 검출됐다. 목이 졸려지는 순간 방어한 흔적 탓인지 목 주위 피부가 벗겨진 큰 상처도 보였다. 피부 밑 출혈도 심했다. 누군가가 강하게 목을 졸랐다는 증거다. 얼굴엔 심한 울혈(피가 흐르지 못해 생긴 피멍)이 있었고 눈꺼풀 결막에는 일혈점(내부출혈에 따른 좁쌀 같은 반점)이 생겼다. 한눈에 봐도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분명했다.

부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검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뱃속에는 자궁도 난소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궁적출술 같은 것을 받은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성의 바깥쪽 생식기 모양은 여성이 맞았지만, 어딘가 일반적인 여성의 그것과는 좀 달라 보였다. 또 치골 뼈 주위에는 큰 수술을 받은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오른쪽과 왼쪽 가슴에는 각각 250㏄와 230㏄의 실리콘 주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성(性)을 구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자궁과 같은 내부 생식기관, 성기와 같은 외부 생식기관, 마지막으로 염색체가 일치하는지다. 그런데 부검대 위 여성은 속은 남성, 겉은 여성이었다. 국과원은 염색체 분석에 들어갔다. 치아의 법랑질에 있는 단백질인 애멜로게닌을 떼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23번째 성 염색체에선 남성(XY) 염색체가 나왔다. 부검 후 경찰의 지문감식 결과도 남성이었다. 52세 남성 N씨로 판명됐다.

이 부검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성 전환자 부검 사례로 기록됐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호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1차 정리됐다.

명쾌한 부검 결과와는 달리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정액을 통해 용의자의 DNA를 채취하기는 했지만 경찰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용의선상에 올릴 대상이 하나둘 무혐의가 확인되면서 사건은 영구 미제로 빠지는 듯했다. 

이런 가운데 N씨의 비명횡사를 더 원통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 범인을 잡는다 해도 ‘살인’ 혐의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뒤집어 보면 피해자가 ‘부녀’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은 ‘강제추행’.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받는 형량은 6개월~2년으로 강간을 했을 때 받는 기본 형량 2년 6개월~4년 6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형량이 가벼우면 죄를 대하는 사회적 무게감도 범죄자들의 죄책감도 가벼워지기 마련. 이런 이유로 성 전환자들은 사회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강간을 하더라도 동성을 상대로 한 추행 정도로 치부하는 게 이 사회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2008년 6월 18일. 전남 광양경찰서 형사계에 이모(당시 39세)씨가 폭행 혐의로 붙들려 왔다. 이씨는 자신이 평소 따라다니던 식당 여종업원 하모(43)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이를 따지러 온 하씨의 아들과 친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서에서 이씨는 “무단침입은 물론 폭행 혐의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하씨 집 앞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이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국과원에 보냈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씨의 상피세포 유전자형이 7년 전 N씨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의 유전자형과 일치했다. 7년간 풀리지 않던 강력범죄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다. 죽은 N씨가 반길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호적상 남자 성 전환자라 해도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오던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 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랜스젠더 피해자는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했던 법원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이었다.

N씨 시신 부검에 참석했던 법의관은 “성 전환자에 대한 개인적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뒤늦게나마 억울하게 숨진 N씨가 한을 풀게 된 것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사회적 편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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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36만 7713명이었다. 5838명이 세상을 떴고 36만 1875명이 부상했다. 1시간에 42명가량이 도로 위에서 죽거나 다친 셈이다. 

교통사고가 이렇게 흔하다 보니 사람을 죽여 놓고 마치 교통사고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도 일어난다. 인간의 잔혹함이 일상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살인은 범행의 흔적이 남지 않는 데다 꾸미기에 따라 거액의 보험금을 챙길 수도 있어 국내외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범죄 스릴러 영화도 적잖다. 


영국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애인 도디 파예드와 함께 1997년 8월 31일 밤 파리 알마교 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도디의 유가족은 이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영국 첩보원과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연루된 살인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영국 진상조사단이 사건발생 9년 만인 2006년 음모에 의한 살인이 아닌 ‘비극적 사고사’라고 결론내면서 논란은 막을 내렸지만, 경찰의 치밀한 수사를 통해 파헤쳐지는 교통사고 가장 범죄들은 계속되고 있다. 

●사건1=보험금 노려 선량한 양식업자 뺑소니 가장

2002년 2월 10일 오후 4시 15분. 경남 진해시(현 창원시)의 해변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은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자를 발견했다. 부인과 사별한 후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며 건실하게 살아오던 A(당시 38세)씨였다. 뺑소니였다. A씨는 겨우 숨은 유지했지만, 의식은 없었다. 몸에서 풍기는 진한 알코올 향은 그가 사고 직전까지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는 걸 말해 주고 있었다. A씨는 이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그 전날 A씨와 술을 마셨다는 동료 3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1차를 마친 후 노래방에서 2차를 했고 거기에서 헤어졌다.” 고 진술했다. 목격자는 없었다. 사고현장은 횟집이 모여 있어 늦은 시간까지 취객이 몰리는 곳. 하지만 사고 당일은 설 연휴 전날이라 대부분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았다. 경찰은 명절 전날 새벽시간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활어 운반차량뿐이라는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이었다. 가슴에는 타이어가 몸을 타고 넘어가면서 생기는 역과손상(轢過損傷·run-over injury)이 남아 있었다. 자동차가 사람을 타고 넘으면 바퀴가 누르면서 회전하는 힘에 의해 근육과 피부가 벌어져 생각보다 심하게 상처가 난다. 특히 차가 급제동하면서 몸을 타고 넘으면 바퀴에 강한 전단력(맞닿은 두 면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생기면서 사지가 절단되기도 한다. 

A씨를 치고 간 차는 경찰 추정처럼 활어 운반트럭은 아닌 듯했다. 바닷물을 잔뜩 실은 활어 트럭이 남긴 흔적 치곤 가슴 주위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치 않았다. 운전자가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나타나는 스키드마크(타이어 마모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의뢰서 등을 통해 “차량이 저속(시속 30㎞ 이하)으로 몸 위를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기에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망 3개월 전 6촌 처남 B씨의 권유로 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혈혈단신인 이유로 보험 수혜자는 B씨였다. 결국 사건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B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 A씨를 살해했고, 이 과정에 동네 주민 3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뺑소니 차량은 B씨가 모는 택시였다.

●사건2=운전석 아내 목졸라 살해하고 차는 낭떠러지로…

경남의 한 한적한 도로. 8m 높이의 낭떠러지에 위아래가 뒤집혀 흉하게 일그러진 승합차가 연기를 뿜고 있었다. 차 안에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여성(당시 28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는 남편 소유였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1개월 전 운전면허를 딴 아내가 못 미더워 차를 주지 않았는데 아마 몰래 차를 몰고 나가 주행연습을 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자신을 원망했다. 검안의도 “탑승한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듯하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이어진 현장조사와 부검과정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먼저 승합차가 추락했다는 낭떠러지 주변에는 마땅히 보여야 할 급제동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급제동의 흔적은 사고 현장과 조금 떨어진 언덕 위 평지에서 발견됐다. 이 타이어 자국은 사고차량과 정확히 일치했다. 차량 운전자가 차를 급히 세우려 했던 곳은 낭떠러지가 아닌 평지였다는 이야기다. 사고 현장은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라 해도 낭떠러지로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피해자의 몸속에서 억울한 죽음의 흔적이 나왔다. 목에 옅은 끈 자국이 보였고 눈꺼풀 결막과 구강 내 점막에는 질식의 증거인 일혈점이 나타났다. 얼굴 주변에 생긴 울혈 역시 단순히 사고과정에서 생긴 피멍으로 보기 어려웠다. 목 안쪽 근육에서는 출혈이 나타났다. 부검 소견은 액사, 누군가 손으로 여인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다. 

범인은 남편이었다. 평소 아내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던 그는 범행 당일 아내와 저녁식사를 같이한 뒤 주행연습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내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에 응했다. 남편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운전석에 앉히고 차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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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통해 얻게 될 기대효용이 합법적인 대안활동으로 얻게 될 효용보다 클 때 범죄는 발생한다.”(게리 베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01년 10월 어느 날, 밤 9시를 갓 넘긴 시각. 전남 담양의 한 병원 응급실로 20대 여성 A(당시 28세)씨가 후송됐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녀. 호흡도 혈압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위독했다. 15분간의 심폐소생술로 혈압이 다소 오르면서 고비를 넘기자 의료진은 서둘러 A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환자는 다음 날 오후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며 결국 오후 4시 50분 눈을 감았다. 운전을 했던 남편 K씨는 “모두 나 때문”이라며 오열했다. 

사고가 난 곳은 고속도로의 터널 앞이었다. K씨는 조수석에 부인을 태우고 시속 80~90㎞로 달리는데 갑자기 들짐승이 튀어나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돌리는 통에 터널 입구를 들이박았고, 그 충격으로 아내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의 생각도 비슷했다. 

하지만 A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시관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자의 몸에서 죽음에 이를 만큼 결정적인 상해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열했던 남편, 부인을 독살하다 

부검대에 오른 A씨의 몸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흔적이 역력했다. 가슴은 멍이 들었고, 앞가슴뼈와 2, 5번 늑골이 부러졌다. 가슴뼈는 약한 편이어서 건장한 성인 남성도 심폐 소생술을 받다 부러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 몸 안에 교통사고의 흔적은 존재했다. 복강 안에는 270㏄ 정도의 유동혈이 고여 있었다. 외부의 힘을 못 견뎌 찢어진 간우엽(우측 간)에서 피가 흐른 것이 원인이었다. 부검의는 출혈량 등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사인을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신 그는 안구와 눈꺼풀사이 결막에 생긴 작은 변화에 주목했다. 일혈점(溢血點)이 보였다. 일혈점은 교통사고가 아닌 목졸림 등 급성 질식사에 흔히 나타나는 소견이다. 혈액과 위장의 내용물에서도 타살의 흔적이 나타났다. 청산염이 발견됐다. 혈중 농도는 1.14㎍/㎖. 흔히 청산가리로 불리는 청산염은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이다. 부검 결과를 근거로 경찰은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부인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평소 채무 때문에 부부 싸움이 심했던 그에게 부인 명의로 돼 있는 8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2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차 안에서 비닐봉지로 부인을 질식시킨 후 조수석에 태웠고 바로 터널 벽을 향해 내달려 사고를 가장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청산염을 어떻게 먹였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40대 가장, 가족에 보험금 남기려 자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보험금은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기댈 버팀목이 돼 준다. 하지만 거꾸로 양심을 배반하고 스스로를 파탄내는 악마의 속임수로 변하기도 했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K씨처럼 배우자의 목숨을 팔아 보험금을 챙기려는 비정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 가족을 위해 자기 남은 목숨을 돈으로 바꿔 주려는 못난 가장도 있다. 어차피 범죄이긴 마찬가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2004년 8월 전북 정읍의 시골마을. 지체장애인 B(당시 44세)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농수로에서 떨어지면서 차에 불이 났다. 운전자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불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 검안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를 직접 사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차를 산 경위나 보험 가입시기 등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봤다. 차에 불이 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시신 부검을 요청했다. B씨의 기관지와 인후부는 매연에 덮여 있었다.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7.6%에 달했다. 화재 당시 사망자가 한동안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 있었다는 증거. 여기까지만 보면 검안의가 말한 사고사에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결국 사인이 뒤집어졌다. 혈액에서 5.63㎍/㎖ 청산염이 검출됐다. 위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혈중 알코올농도 역시 0.10%였다. 사망자는 만취 상태에서 청산염을 먹은 뒤 차를 몰았던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일의 행적과 보험특약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사망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B씨는 사고 이틀 전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신체사고에 대해 최고 1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3년 전 찾아온 중풍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고 생활했던 그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 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관련 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3357명에 달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만 4994명의 6.1% 수준으로 최근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7.2%(2639명→3357명), 금액 기준으로는 24.3%(475억 8100만원→591억 3600만원)가 늘었다. 보험업계는 전체 보험금의 약 10%가 사기에 연루된 부당한 보험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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