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변사자 분류 되면 수사기관서 맡아 처리 치료중 사망땐 진단서… 그외엔 검안서 작성 검시제도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던 개인의 사망에 한 점 의구심도 없게 하기 위한 제도다. 질병 정보 등 국민 보건에도 막중한 역할을 한다. 검시의 시작인 사망신고는 공동체 구성원의 사멸을 공인하는 엄중한 절차다. 국내에선 유고 시 유가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인우증명제’로서 사망자 주변 사람 2명의 증언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작성한다. 진단서와 검안서의 쓰임새는 다르나 양식은 같다. 병원 치료 중 사망자는 주치의가 진단서를 쓴다. 환자 진료기록 등이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