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그것이 알고 싶다! ③ 법최면수사, 몽타주수사
조금은 생소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최면수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왠지 '법'자가 붙어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최면수사는 최면수사라고도 불리우는 아주 친숙한 수사기법입니다. 역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죠. 이 수사기법은 범죄자에게 쓰이기보다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에게 수사 단서들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몽타주수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즘은 CCTV가 활성화 된 덕분에, 그리고 제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현상수배지에 사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만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리고 현재는 법최면수사와 병행하여 몽타주수사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자, 드디어 과학수사의 마지막 기사네요. 이제부터 법최면수사와 몽타주수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최면수사부터 알아볼까요?
♣ 법최면의 개념
최면(hyponosis)이라는 용어는 '수면'을 뜻하는 그리스어 hypno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법최면(forensic hypnosis)이란 범죄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최면수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주로 범죄현장에 사건해결의 단서는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조차도 시간의 경과나공포·당황·흥분·어둠 등의 여건으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 최면을 이용하여 기억을 재생케 함으로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수사기법입니다.
♣ 법최면의 원리
- 강력사건 또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목격자가 충격이나 놀람 등 심리적 외상과 시간의 경과로 사건관련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법최면을 이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건 당시로의 심리적 퇴행을 유도하여 회상을 도와줍니다. - 최면은 피검사자들의 활동성이 감소된 상태일 뿐 의식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각성상태에서 회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의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
♣ 법최면수사의 대상
1) 최면수사의 대상자
- 범죄의 혐의점이 없는 피해자 및 목격자
- 주의를 기울여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을 한 자
- 피의자 혹은 용의자 (용의자가 결백을 주장할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 등을 위한
최면수사에 활용되지만 원칙상 제외)
2) 최면에 적합한 사건
- 이미 사건관련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최면으로 얻어낸 정보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경우
- 사건목격 후 심리적 외상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목격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 목격자나 피해자의 최면회상이 보강증거자료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 목격자가 있는 사건은 사실상 모두 해당됨.
3) 최면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
- 범죄의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정하기 위한 경우
- 용의자가 수사 중에 식별된 경우
-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최면을 사용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최면수사 의뢰시 유의사항
- 추가적인 질문 또는 기억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제거 - 피해자/목격자 기억이 변화되거나 왜곡가능성 - 의뢰 이전에 용의자 등의 사진 열람금지, 차량번호판 숫자 및 사진 열람금지 |
☞ 사건관련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최면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면의뢰 전 동일수법 전과자의 사진을 사전에 열람하는 것이 금지되고, 용의자의 사진 등도 사전에 열람하는 것도 금지되며, 교통사고(뺑소니 등)에서도 용의차량과 번호판숫자 등을 미리 알려 주거나 사전에 열람하는 것도 역시 금지됩니다.
♣ 법최면수사의 목적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중의 하나는 범죄 용의자, 목격자, 및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정보의 일부가 때로는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의 세부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목격자의 회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에서의 최면 사용에 대해 아직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는 빈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최면수사가 범죄사건에 있어서 주요 단서를 제공하며 수사에 대한 최면 이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LA경찰에서는 전통적인 신문기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약 60%에서 최면 기법이 유용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과 전문의 박희관씨가 범인의 차량을 본 목격자에게 최면을 유도하여 차량번호를 회상시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법최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범죄 수사에 최면을 이용하여 범죄 목격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 현장 내지는 범죄와 관련된 사항과 연관된 희미하거나 불확실한 기억을 자세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 법최면수사를 이용한 사례
범죄 당시에 경험한 불안과 공포 등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범죄에 대한 목격자 및 피해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과 최면의 이용이 목격자로 하여금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기억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도록 목격자를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면수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1976년 미국에서 발생한 Chowchilla 유괴사건. 통학버스에 탄 학생과 운전사가 트럭에 태워져 유괴되어 폐쇄된 채석장 근처에 묻혔다가 가까스로 운전사와 두 명의 소년이 탈출했다. 의식상태에서 운전사는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회상했다. 트럭의 번호판을 보았고, 그 번호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으나 유괴범의 감시로 인한 공포로 주의를 집중할수 없었다.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 사건 당시로 퇴행시킨 결과 갑자기 두개의 번호판을 기억해 냈다. 이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 트럭의 번호판이 식별되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 |
사례 2))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한 남자가 7세와 15세 된 소녀를 납치,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강간범은 두 소녀를 협박한 뒤, 국경 근처의 모텔에서 15세 된 소녀를 강간하고 멕시코로 데리고 갔다. 그 범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경고한 몇 일 뒤 두 소녀를 풀어주었다. 의식상태의 인터뷰에서 15세 소녀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 소녀는 용의자가 가명으로 묵었던 모텔 확인은 성공했으나,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최면상태에서는 자동차 내부의 인테리어는 물론 시트 주변의 물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또한 용의자가 차를 수리했던 가스충전소를 회상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액을 지불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화 내용까지도 기억해냈다. FBI는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용의자를 체포했고, 차량 검증으로 소녀가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
♣ 법최면수사의 기법
▷ 최면 유도방법
- 이완접근 : 최면이라는 단어에 저항감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활용
- 매개접근 : 대상자를 조건반사의 형태로 급격하게 최면상태로 유도
- 허용접근 : 자기최면의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
- 권위접근 : 수사관이 대상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
▷ 기억회상 기법
- 연령퇴행(회귀) 기법 : 피최면자를 과거의 경험으로 유도하여
마치 그 사건이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재경험하게 하는 기법
- 철판 기법 : 철판에 경험사실을 적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기법
- 텔레비전 기법 : 과거사실을 마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는 것처럼 상상하게끔 유도하는 기법
♣ 법최면수사의 문제점
1) 최면수사의 허용성 논란
사람의 기억력으로 재생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의 단서를 찾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관하여 그 허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견해의 대립 : 우리나라는 그 실험이나 수사이용이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외국 등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LA경찰에 의하면 1976~1979년간 350여건을 최면술을 이용하여 수사한 결과 그 중 101건에서 효과를 보았고, 그 중 78%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FBI, LA 시애틀, 워싱턴 DC의 경찰국 등에서 활동 중인 최면수사관이 모두 1천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 최면의 정도 :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중간 정도의 최면자라야만 자신의 주변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급최면상태에서는 잘못된 정보 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최면대상 : 범죄사건을 분명하게 인지한 피해자 및 목격자로서 최면 검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및 범죄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참고인은 제외합니다. 이에 더하여, 최면수사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2) 증거법상의 지위
최면의 정도 및 최면을 이용한 증언의 증거능력, 최면상태하의 진술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능력, 최면현장을 촬영 또는 녹음한 비디오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최면감정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면수사관의 요건, 최면수사의 조건, 최면수사로 얻어진 증거 테이프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문제 등 전반에 관한 입법 내지는 제도적 장치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최면으로 재생해낼 수 있는 기억은 어디까지이며, 또 그것은 얼마나 정확한가 등 최면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실험과 과학장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그 진위를 밝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몽타주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몽타주수사의 의의
몽타주(Montage)란 '조립한다(mo'nter)'라는 불어에서 유래된 말로 범인을 목격한 피해자나 목격인의 목격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모습과 비슷한 눈, 코, 입 등 얼굴의 각 부분별 자료를 합성하여 범인의 모습과 유사하게 특징을 잡아서 그린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몽타주 작성은 최초 초상화법의 스케치 방식을 이용하여 인물화를 작성하였던 것을 이후 사진 필름의 자료를 스크린 상에 투영하여 합성하는 '투영식 합성법'을 사용하다가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영상처리 기술 및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융합한 최첨단 몽타주 작성 시스템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몽타주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심검문을 하거나 탐문수사를 하는 경우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훨씬 범인을 검거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같이 몽타주 수사는 공조수사기법과 결합하여 수사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몽타주수사의 목적
몽타주 수사는 목격자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과 목격상황 중 범인인상착의에 관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여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개수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도피중인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 몽타주 작성 대상자 및 작성방법
1) 작성대상자
- 강력사건을 비롯한 각종형사사건의 용의자
-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신원미상의 변사
- CCTV 등에 녹화된 용의자 (목격인 필요)
2) 작성방법
-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 용의자 얼굴의 정면모습을 작성 - 최근에는 법최면 방법을 병행 |
☞ 몽타주 작성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시 현장에 임장한 수사관이 피해자의 목격상황을 체크한 다음, 목격자를 선정하고, 몽타주 작성 담당자와 몽타주 작성 가능여부를 협의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몽타주 작성의뢰 공문서와 함께 몽타주 작성 장소로 목격자를 대동하여 몽타주 작성을 하게 됩니다.
♣ 몽타주수사의 기타사항
목격자는 대부분 피해자에 해당하나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인 경우 용의자의 성별·연령·신장·말씨 등을 포함하여 용의자의 얼굴특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용의자 얼굴특징으로는 얼굴형, 두발상태, 주름, 수염, 상처, 흠, 점, 안경, 모자, 피부색, 음주·약물의 복용상태 등이 있습니다.
몽타주 작성을 위한 목격자진술은 사건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피해자의 경우 해당 사건으로 인한 공포, 충격, 불안심리 등 극도로 민감한 심리상태에 있으므로 기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진술을 꺼려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대화기술을 구사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몽타주 작성자와 목격자를 대동한 수사관은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잘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억과 망각에 관한 인지심리학의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몽타주수사 사례
사례 )) 2006년 11월 16일 16:00경 충남 천안시 피해자 정○○(42세, 여) 집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침입, 미리 준비한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후 도주한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여 탐문수사 중 절취한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의자들이 서울 노원구 일대의 PC방에서 채팅한 사실을 확인하고 IP추적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목격자에게 사진을 열람시켜 동일범임을 확인 후, 2006년 11월 25일 검거. |
☞ 2008년도에는 몽타주를 351건(살인-25, 강도강간-218, 절도-40)이나 작성했다고 하네요^^
♣ 재밌게 읽으셨나요?
역시 과학수사의 가장 큰 논란은 증거로써의 인정여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심리생리검사의 증거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무죄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증언에 대한 진실거짓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었죠. 이번에도 역시 최면수사로 인해 얻게된 단서들이 과연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네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법최면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 같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몽타주수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 도입으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작년에 북부경찰서의 과학수사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몽타주 시스템이 너무 신기해서 이것 저것 눌러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아무거나 건들지 말라는 주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쓰는 것 역시 매우 즐거웠습니다. 왠지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미래는 밝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점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되어가고 있는데다 이를 이용해 범죄검거율도 높아져가니 환영할만한 소식이지요!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범인검거 역시 과학수사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수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흉악한 범죄자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
- 법최면수사 정보 출처 : 고재훈,「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2005.8, pp.83-92
- 몽타주수사 정보 출처 : 김재민,「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2, p.186-188
-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