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낙지 살인’ 현장에 법의학자 없었다 ㆍ시신이 병원에 와야 검안 시작 ㆍ최초 현장 조사하면 다를 수도 ㆍ“부검뿐인 ‘반쪽 제도’ 보완을”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일명 ‘산낙지 살인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용의자였던 숨진 여성(당시 21세)의 남자친구 김모씨(32)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영구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김씨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며 이 사건을 맡았던 전석훈씨(44)는 “사망 당시 최초 현장에서 법의학 전문가가 검안·부검을 했다면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안은 시각적으로 사망·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부검은 해부를 통해 사인을 밝히는 일이다. 이 사건의 사망 여성은 애초 경찰이 단순 질식사로 처리해 유족들이 화장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