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법의학 하겠다는 제자들 다른 과로 보내요" 의과대학 중 법의학 개설 14곳뿐 대부분 전문의 과정 없어 못 받아애써 키워놔도 일할 곳도 태부족허술한 검시제도의 중심에는 법의학자 인력 문제가 놓여 있다. “법의학자가 충분치 않아 제대로 검시제도를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인력 탓만 하는 당국 입장과 “일할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법의학자를 키우고, 하겠는가”라는 법의학계 입장이 끝없이 공전 중이다. 15일 대한법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50여명이다. 검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의학자가 전국에 최소한 200여명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법의학자가 부족한 이유는 조직화된 양성 체계가 없고, 설령 법의학자가 배출돼도 일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의학자 양성에서 국내 전문의 전문과목 26개 중 법의학 분야는 아예 없다. 다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