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팀 리포트] '죽은 자'는 '몸으로' 유서를 남겼지만…동네 의사 손에 맡겨진 시신 검안 서울 대림동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검시관들이 시신의 손가락에서 손톱을 채취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변사사건 年 3만5000여건에 법의관은 40여명 불과 非전문 의사들까지 현장 출동 사망 여부만 판단하고 미세한 증거 놓치는 경우 많아 허위로 검안서 작성하기도 #1. 지난 2월 중순 대구 효목동의 한 주택에서 이모씨(54·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여년 동안 법의관으로 근무한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이 경찰 요청으로 현장 검안에 투입됐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 수사는 권 소장이 현장에서 이씨 뒷목을 덮은 머리카락을 면도한 뒤 누군가에 의해 끈으로 목이 졸린 자국, 그로 인해 피부 일부분이 벗겨진 자국을 발견하면서 타살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