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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서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진단·검안서 76% 오류…행정력 낭비·사망통계 질 저하 80세 이상 오류 88%로 가장 많아“의사들 무관심이 더 근본 문제” 전남대 의대 법의학교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책임저자 민병우)은 2009∼11년 국과수에서 실시한 부검 25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진단서·검안서에 적힌 사망 원인과 부검 후 사인이 다르거나 ‘심(폐)정지’ 등 사인이 잘못 기재된 사례가 76.2%에 달했다. 특히 검안서 사인과 부검 후 사인이 일치하는 비율은 17.3%에 불과했다. 의료진이 직접 치료한 환자에 대해 쓰는 사망진단서 부실 문제의 경우 전북대 보건대학원(연구자 최정숙)이 2009년 전북 A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교부된 사망진단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진단서가 72.7%나 됐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사망자 진단서 오류가 88.4%로 가장 많았다. 노인의.. 더보기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이웃 말 한 마디면 끝..'살인 숨기기 쉬운 나라' '인우보증(隣友保證) 사망신고.' 살인 숨기기 쉬운 나라를 만드는 대한민국 검시체계의 맹점이다. '아무개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증언할 이가 두 명만 있으면 의사, 경찰의 개입 없이 누구라도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될 수 있다. 마을 동·리·통장은 1인으로 보증이 완성된다. 사망신고 대상자가 진짜 죽었는지, 진짜 죽었다면 증인이 증언한 사망원인이 사실과 맞는지,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 당연히 살인사건을 병사로 위장하거나 스스로 사망자가 돼 잠적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무의촌이 적지 않던 시절에나 필요했을 제도가 무관심속에 여태 남아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 더보기
[경찰팀 리포트] '죽은 자'는 '몸으로' 유서를 남겼지만…동네 의사 손에 맡겨진 시신 검안 서울 대림동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검시관들이 시신의 손가락에서 손톱을 채취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변사사건 年 3만5000여건에 법의관은 40여명 불과 非전문 의사들까지 현장 출동 사망 여부만 판단하고 미세한 증거 놓치는 경우 많아 허위로 검안서 작성하기도 #1. 지난 2월 중순 대구 효목동의 한 주택에서 이모씨(54·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여년 동안 법의관으로 근무한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이 경찰 요청으로 현장 검안에 투입됐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 수사는 권 소장이 현장에서 이씨 뒷목을 덮은 머리카락을 면도한 뒤 누군가에 의해 끈으로 목이 졸린 자국, 그로 인해 피부 일부분이 벗겨진 자국을 발견하면서 타살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