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통해 얻게 될 기대효용이 합법적인 대안활동으로 얻게 될 효용보다 클 때 범죄는 발생한다.”(게리 베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01년 10월 어느 날, 밤 9시를 갓 넘긴 시각. 전남 담양의 한 병원 응급실로 20대 여성 A(당시 28세)씨가 후송됐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녀. 호흡도 혈압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위독했다. 15분간의 심폐소생술로 혈압이 다소 오르면서 고비를 넘기자 의료진은 서둘러 A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환자는 다음 날 오후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며 결국 오후 4시 50분 눈을 감았다. 운전을 했던 남편 K씨는 “모두 나 때문”이라며 오열했다. 

사고가 난 곳은 고속도로의 터널 앞이었다. K씨는 조수석에 부인을 태우고 시속 80~90㎞로 달리는데 갑자기 들짐승이 튀어나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돌리는 통에 터널 입구를 들이박았고, 그 충격으로 아내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의 생각도 비슷했다. 

하지만 A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시관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자의 몸에서 죽음에 이를 만큼 결정적인 상해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열했던 남편, 부인을 독살하다 

부검대에 오른 A씨의 몸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흔적이 역력했다. 가슴은 멍이 들었고, 앞가슴뼈와 2, 5번 늑골이 부러졌다. 가슴뼈는 약한 편이어서 건장한 성인 남성도 심폐 소생술을 받다 부러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 몸 안에 교통사고의 흔적은 존재했다. 복강 안에는 270㏄ 정도의 유동혈이 고여 있었다. 외부의 힘을 못 견뎌 찢어진 간우엽(우측 간)에서 피가 흐른 것이 원인이었다. 부검의는 출혈량 등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사인을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신 그는 안구와 눈꺼풀사이 결막에 생긴 작은 변화에 주목했다. 일혈점(溢血點)이 보였다. 일혈점은 교통사고가 아닌 목졸림 등 급성 질식사에 흔히 나타나는 소견이다. 혈액과 위장의 내용물에서도 타살의 흔적이 나타났다. 청산염이 발견됐다. 혈중 농도는 1.14㎍/㎖. 흔히 청산가리로 불리는 청산염은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이다. 부검 결과를 근거로 경찰은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부인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평소 채무 때문에 부부 싸움이 심했던 그에게 부인 명의로 돼 있는 8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2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차 안에서 비닐봉지로 부인을 질식시킨 후 조수석에 태웠고 바로 터널 벽을 향해 내달려 사고를 가장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청산염을 어떻게 먹였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40대 가장, 가족에 보험금 남기려 자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보험금은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기댈 버팀목이 돼 준다. 하지만 거꾸로 양심을 배반하고 스스로를 파탄내는 악마의 속임수로 변하기도 했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K씨처럼 배우자의 목숨을 팔아 보험금을 챙기려는 비정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 가족을 위해 자기 남은 목숨을 돈으로 바꿔 주려는 못난 가장도 있다. 어차피 범죄이긴 마찬가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2004년 8월 전북 정읍의 시골마을. 지체장애인 B(당시 44세)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농수로에서 떨어지면서 차에 불이 났다. 운전자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불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 검안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를 직접 사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차를 산 경위나 보험 가입시기 등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봤다. 차에 불이 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시신 부검을 요청했다. B씨의 기관지와 인후부는 매연에 덮여 있었다.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7.6%에 달했다. 화재 당시 사망자가 한동안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 있었다는 증거. 여기까지만 보면 검안의가 말한 사고사에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결국 사인이 뒤집어졌다. 혈액에서 5.63㎍/㎖ 청산염이 검출됐다. 위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혈중 알코올농도 역시 0.10%였다. 사망자는 만취 상태에서 청산염을 먹은 뒤 차를 몰았던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일의 행적과 보험특약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사망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B씨는 사고 이틀 전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신체사고에 대해 최고 1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3년 전 찾아온 중풍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고 생활했던 그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 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관련 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3357명에 달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만 4994명의 6.1% 수준으로 최근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7.2%(2639명→3357명), 금액 기준으로는 24.3%(475억 8100만원→591억 3600만원)가 늘었다. 보험업계는 전체 보험금의 약 10%가 사기에 연루된 부당한 보험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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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2004년 서울 40대男 K의 방 

여자 옷을 입은 채 자기 침대에서 사망한 K의 입에는 여성용 스카프가 잔뜩 들어 있었다. 엄청난 양이었다. 목에는 여러 곳에 끈 자국이 선명했다. 개목걸이와 스카프 자국들이 얼기설기 뱀이 똬리를 튼 형상으로 엉켜 있었다. 무언가에 목이 졸렸다는 증거다.무릎과 두 발도 스카프로 묶여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K의 가족들은 타살을 의심했다. 시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부검대에 오른 그의 얼굴 주변과 장기에는 피가 흐르지 못하고 뭉친 울혈이 보였다. 안구와 눈꺼풀 사이, 결막과 폐에는 내출혈로 생기는 좁쌀 같은 일혈점(溢血點)이 나타났다. 모두 질식사에서 관찰되는 소견이었다. 국과원은 그의 죽음을 자살도 타살도 아닌 ‘사고사’로 결론지었다. 



#사례2 2009년 태국 방콕 A호텔 

영화 ‘킬빌’에서 주연 악역 배우로 출연했던 미국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72)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호텔 청소원이 발견했을 때 그는 옷장에 밧줄로 목을 맨 상태였다. AP 등 언론은 일제히 ‘자살’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은 “스스로 목을 맨 건 맞지만 자살은 아니다.”고 했다. 방콕 경찰청 오라퐁 시프리차 수사팀장은 “알몸이 끈에 묶여 있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자살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성적인 행위를 하다 잘못돼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미 연방수사국(FBI)에 재조사를 의뢰했다. 2차 부검을 마친 미국 법의학 전문가는 “타살 흔적도, 발버둥친 흔적도 없다.”며 태국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스스로 목맸지만 자살이 아니다? 

스스로 목을 맸지만 자살은 아닌 해괴한 죽음. 법의학계에서는 앞선 두 사람의 죽음을 ‘자기색정사’(自己色情死·Autoerotic death)라고 부른다. 다소 민망한 이 말은 성적 쾌감을 느끼려고 스스로 끈이나 비닐봉지, 심지어 전기장치 등을 이용해 뭔가를 하다 사고로 죽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방법은 K처럼 스스로 목을 조여 순간적인 질식을 유발하는 것이다. 목을 조였던 줄을 푸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대로 끝이다. 머리에 비닐주머니나 방독면 따위를 쓰기도, 두꺼운 테이프로 자기 입과 코를 틀어막기도 한다. 머리 전체를 밀폐된 작은 공간에 집어넣는 일도 있다. 모두 가벼운 질식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법의학계에 따르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감소하는 순간 몸에는 가벼운 두통과 함께 현기증 또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들뜬 기분이 나타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변화에서 행복감이나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된다. 여러 해 전에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 서로 목을 조르거나 손가락으로 경동맥을 눌러 잠시 혼절시키는 ‘기절놀이’가 유행한 적이 있다. 같은 원리다. 


이런 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은 순간의 쾌락이 영원히 자신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도 여기에 탐닉하는 것이다. 일종의 성도착증이기 때문이다. 

자기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자살이나 타살로 둔갑하는 경우다. 만일 타살로 분류되면 없는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 수사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 반대로 자살이 되면 가족들은 사고사로 인정받지 못해 생전에 든 보험금을 못 타게 된다. 





●美 한해 최대 500명 불명예 사고사 

자기색정사인지를 가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장 조사다. 우선 사망자들은 신체의 일부, 특히 손을 묶는 경우가 흔한데 그 결박이 죽은 사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성적 파트너에 의해 행해졌을 수도 있다. 매듭은 복잡해도 혼자 묶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단순해도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모양이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고 현장의 공통점은 대부분 시신이 격리되거나 고립된 자기방, 다락, 지하실 등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문은 대개 안으로 잠겨 있다. 시신은 성기를 드러내거나 옷을 벗은 채로 발견된다. 남성은 여성의 옷차림을 한 경우가 많다. 복장 도착증 때문이다. 시신 앞에는 도색잡지가 널브러져 있기도, 거울이 놓여 있기도 하다.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물이다. 10~30대 남자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여자들도 있다. 국과원의 한 법의관은 “특히 여성일 경우 현장만 보면 타살과 유사한 정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초동수사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욕정을 풀다 사고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는 매년 최대 500명이 자기색정적인 행위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다. 하루 1.4명꼴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다. 자기색정사에 대한 현장의 감이 떨어져 정황을 놓치는 일도 있지만 유가족이 고인에게 누()가 된다는 생각에 진상을 덮고 보려는 경우가 많다. 10년차 법의관은 “가족들은 고인이 성적 만족을 찾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지기보다는 그냥 자살을 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반기는 편”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곱게 보내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whoami@seoul.co.kr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32·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중략)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을 몰래 술에 타 먹여 여성들을 혼미하게 만들고서…” <2010년 12월 3일 연합뉴스>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마약감시기구(INCB)는 이례적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약물을 이용해 여성을 정신 못차리게 한 뒤 성폭행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씨처럼 약물을 이용해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3대 악물(惡物) GHB·로히피놀·케타민

최근 들어 나쁜 목적으로 자주 쓰이는 약물은 ‘GHB’(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 로히피놀(Rohypnol), 케타민(Ketamin) 등 3가지다. 대개 술이나 음료수 등에 쉽게 녹으며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알약 형태다. 이런 약물들은 원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좀 더 격정적으로 즐기자는 목적에서 퍼지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도가 악의적으로 변해 왔다.

가장 흔한 것은 ‘물 같은 히로뽕(필로폰)’이라는 뜻에서 ‘물뽕’으로 불리는 GHB다. 액체류에 빠르고 감쪽같이 녹는 물뽕은 약간 짠 맛이 나지만 술을 마시면서 이를 감지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로히피놀은 수면장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엉뚱하게 전용된 경우다. 역시 무색무취에 알코올은 물론 콜라, 사이다, 주스 등에 잘 녹는다.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환각의 강도가 엑스터시나 LSD보다도 강해 동남아 등지에서 ‘스페셜K’란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 제한을 받는다.

●기억상실 때문에 사후 정신충격 더 커

이런 약물을 모르고 먹었을 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건넨 ‘악마의 술잔’을 들이켜면 30분이 채 안 돼 약효가 나타난다. 차츰 기분이 좋아지다가 그게 심해지면 주체 못할 졸음이 쏟아진다. 한 시간쯤 지나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잃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취한 여자를 남자가 부축해 술집을 나가는 것 정도로만 비친다.

극소수는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깨어나 부분적이나마 기억을 되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술이 과해 필름이 끊어지는 ‘일시적 기억상실’(Black Out)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신체에 이상을 느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 스스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한다. 기억이 전혀 안 나니 상상에 상상을 더해 한층 심하게 자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악마를 잡으려면 증거가 중요

피해자가 된 듯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 최대한 빨리 문제의 약물 성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불행히도 증거가 사람의 몸속에 남아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로히피놀의 경우 35시간 이내에 소변을 받아야 한다. 혈액에서는 24시간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 이상 지났다면 혈액검사는 의미가 없다.

최근에는 범행이 일어난 지 한달이 지났어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약물 성분을 추출해 내는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경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특정 약물이 원인이 됐는지 의심해야 한다. 국과수 관계자는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으면 여경 입회 하에 재빨리 소변을 채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처벌은 약물에 너무 관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약물을 활용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미국에서는 1996년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방지와 처벌에 관한 연방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데이트 범죄 약물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는다. 일부 약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3년형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을 하더라도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같다. 게다가 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親告罪)다. 맨앞에 예로 든 최씨도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서 결국 기소유예를 받았다.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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