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3발의 총상의 입고도 끄떡없는 좀비녀, 결국 머리에 근접사 한 방을 맞고서야 쓰러짐. 허셀아저씨 지대로 멘붕 옴.<미드 '워킹데드' 中>



총상을 입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가는 손상 부위와 밀접하다. 그 중에서도 심장이나 머리의 총상은 치명적이다. 손상부위와 더불어 손상의 정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 두부총상인 경우에는 뇌간(Brain stem)이 가장 치명적이다. 개인의 건강 상태, 발사 거리, 장기의 관통 여부도 관련이 있다. 문헌에 의하면 총상 후의 다양한 신체활동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총상 후에도 다양한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개개의 독특한 사건 들을 일반화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① 권총으로 등에 총상을 입었는데, 대동맥 - 왼쪽 폐동맥 - 왼쪽 폐를 지나 앞가슴에서 맹관이 된 경우이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기를 거부하는 말을 하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는 내내 의식이 있고, 사고 후 30분만에 도착하였으나 혈압이나 맥박 등이 정상이었다.



② 복부와 가슴에 총상을 입은 젊은 청년이 24m를 달려가다 쓰러졌고, 총상을 입은 후 29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부검에서 총창은 좌심방을 지나갔으며, 왼쪽 흉강 내에 1000cc, 오른쪽 흉강 내에 800cc 및 심낭 내에 50cc의 피가 고여 있었다. 복부총창은 간과 소장을 뚫고지나갔는데, 복강 내에 500cc의 피가 고여 있었다.



③ 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는 자신의 입에 총을 쏜 남자가 다시 의식을 차려 차를 몰고 집으로 도주하여 의식이 없이 발견되었는데, 2번째 총창은 관자놀이 부위에 있었다.



④ 머리에 3발을 쏘아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수사 후 사건을 재구성 해 본 결과 제 1발은 입으로 쏘아 경추를 지나갔고, 제 2발은 오른쪽 측두부, 제 3발은 인쪽 측두부를 쏘아 자살하 것으로 밝혀졌다.



⑤ 우울증에 시달리던 남자가 유서를 남긴 채 머리에 2발, 가슴에 2발을 쏘아 자살하였다.



흔히 일반인들은 여러 발의 총창이 있으면 타살이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손상 부위와 손상의 정동에 따라서는 충분히 제 2, 제 3의 발사 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 현장에 대한 세밀하고도 과학적인 충분한 조사가 필수 적이며, 부검을  통해 손상의 정도나 부위를 확인하고 사건 상황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출처> 강대영. 법의학.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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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스(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코와 입을 꽉 막아버리는 리즈(싸이코패스 꿈나무) < 미드 '워킹데드' 中 >





손바닥, 베개, 이불, 플라스틱 주머니 등으로 코와 입 주위를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아나 영아의 경우 사고사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고, 영아나 힘이 약한 피해자에서 타살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한편 플라스틱 백을 뒤집어쓰고 죽는 경우에는 매우 빨리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별다른 소견 을 관찰할 수 없다. 아마도 단순히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심장에 대한 억제기전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때 본드 등을 흡입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약제에 의해 졸리움 등이 유발되고 저산소증이 진행되며, 수분증가에 따라 비닐백이 코와 입주위로 밀착하게 된다.


부검에서는 특징적 소견이 없으므로 상황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뺨이나 입주위, 입술에 출혈이나 표피박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영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손상이 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영아급사증후군(SIDS)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소견을 나타내므로 일정부분이 코입막음에 의해 사망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한다.



<출처> 강대영. 법의학. 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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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울대-생명硏과 심포지엄…국내외 전문가 참여

입법추이·인권이슈·선진감식기술 등 폭넓게 논의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지난 1998년 10월. 구마고속도로에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성폭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정양의 유족이 사고 지점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속옷에는 정액이 묻어있었다.

15년이 지난 지난해 9월, 대구지검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정양이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인 3명이 정양을 번갈아 성폭행 뒤 달아난 것이다. 성폭행 현장을 빠져나온 정양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고속도로 위로 올라섰다. 깜깜한 밤이어서 방향 감각 없이 헤매던 정양은 23t 덤프트럭에 치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큰 힘이 됐다. 검찰은 스리랑카인 K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자 유전자를 대조해 당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유족의 고소 등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3개월여 조사를 통해 K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는 공범 2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 3년동안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미제사건 1266건의 범인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살인 5건, 성폭력 232건, 절도 850건 등이다. 이 중 432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고, 305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정양 사건 외에 누범 기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에어백에 남아있던 DNA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10년 7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법에 따라 6만9404명의 DNA를 보관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이 2만683명으로 가장 많고, 강·절도사범 1만3832명, 마약사범 6460명, 성폭력사범 6276명, 강간추행사범 6074명 등이다.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3년을 맞이해 서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7·28일 'DNA 법과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선진 기법 도입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에는 DNA법 전문가인 팀 쉘버그 변호사와 브루스 부도울(Bruce Budowle) 미 노스텍사스대 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부도울 교수는 미국 FBI 법과학연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NA 감식과 범죄자데이터설립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덕 서울대 교수와 신경진 연세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심포지엄 둘째날인 28일에는 선진감식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논의가 진행됐다. 부도울 교수는 'DNA감식과 사회, 법유전학의 미래'에 대해 발제했다. 김선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RNA를 기반으로 한 체액흔 식별 기술 개발'에 대해, 오범석 경희대 의대 교수는 '인간의 표현형 식별을 위한 연관유전자 분석'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DNA데이터베이스의 확장과 공동활용에 대한 이슈를 놓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쉘버그 변호사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 현황과 확장'에 대해, 권창국 전주대 교수는 '국내 DNA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논점'에 대해 발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성과와 이번 심포지엄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017년 개최될 국제법유전학회(ISFG)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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