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 민간조사(탐정)” 를 말하며 현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민간조사(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17조에 의거 본 재단에서 시행하는 PIA 민간조사(탐정)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국민복지 건설에 이바지 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탐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탐정 업소가 국내 진출로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가 경제에 기여 하고자 신설된 자격제도로서 특수행정 학문의 실용화를 위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에 근거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자격검증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PIA 민간조사(탐정)란 자격제도가 신설되었으며 현 시대가 세계화의 물결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권익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한국에도 탐정업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PIA 민간조사(탐정)는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으로 각종 사건·사고 조사는 물론 미제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 자료수집 등 민간차원에서 전문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의 부족으로 완벽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경비력으로 충족시켜 피해자들이 민·형사 및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경찰력의 사각지대를 사경비력(PIA)으로 공동화하여야 하므로 PIA 민간조사(탐정)의 업무활동 및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많은 인원의 확충이 요망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사설탐정 관련자격이 유망전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사자만 6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설학원은 물론 정규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될 전망이라고 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간조사(탐정)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 받아 조사하며 기업진단조사 및 각종 민간조사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필요한 정보탐색 사실확인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영역내 용비 고
조사업무미제사건조사고문 변호사 수임
보험사기사건조사
의료사고
보험관련
교통사고 조사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조사
기업비리 및 진단조사
부동산 사건조사, 사이버범죄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지적재산권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
증거자료 수집
국제조사분야산업스파이 
국제 미아 및 입양아
유학생 피해사건
국제무역 분쟁조사
해외도피사범
분석수임분야유전자(DNA)조사특수분야 전문가 수임
필적감정분석
인장감정 분석
영상·음성 분석
부검 및 임상 병리
화학적 분석
탐지업무 분야도·감청 탐지 확인장비업자 임대
몰래 카메라 탐지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
경호·경비업 분야개인 경호 업무지방 경찰청 허가 협회 소속업
시설 경비 업무
호송 차량 경호 업무
일반 행정업무민원에 의한 행정절차 업무법무사 행정사 연계업무


▶ PIA 최고위(CEO) 전문가 과정이란?

최고위(CEO) 전문가 과정은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및 규정에 의거 PIA 일반 공개시험과정에서 1차 면제 대상자(전·현직 군·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자 및 관련학문을 연구하는 교수 또는 민간조사(탐정) 관련업무 종사자 및 기타 민간조사 관련업무 관심있는 자 등)를 본 재단 규정에 의거 인성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처 입교 대상자를 사전 선발, PIA 지정 교육기관(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대구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에서 시행하는 PIA 민간조사(탐정) 전문교육과정(이론 및 실기)을 수료후 평가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최고위 전문가 과정이라 한다.
모집인원 : 50명 (최고위 전문가 과정 응시자격 해당자에 한함)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
교육시간 : 매주(금·토) 1주 10시간(총 100시간)
교육일시 및 장소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프로필, 주민등록등본 2통, 사진(증명사진) 2장
▶ PIA 최고위(CEO) 전문가 과정 응시 자격 요건

군·경찰 전·현직 수사·조사 경력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우선 선발
신용정보회사, 로펌, NGO단체, 법무, 세무, 부동산 및 기업체 정보·감사·조사팀 경력자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민간조사(탐정)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강사 및 대학교수 등
대기업 및 일반기업체 관련분야 취업요원 또는 일반 행정요원
민간조사(탐정), 경호 관련 장비 교육시설 사업자 및 관련업무 종사경력자
기타 민간조사(탐정)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서류심사 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자

안내 및 입금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 : http://www.kspia.kr
입금계좌 :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문의 접수처 : TEL 02)775-0071~3   콜센터 1599-6272   FAX 02-775-4004
지정연수원 : 동국대 평생교육원 /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 대구 수성대학교
주소: (우편번호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 3층 전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한국민간자격협회
교육주관 : 동국대 평생교육원 /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 대구 수성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육과목
1. 오리엔테이션.[입교식] (적성검사, 신체검사, 인성교육)
2. 민간조사학개론 (민간조사개념 및 필요성. 외국의탐정제도. 민간조사기법. 예절)
3. 민간조사(탐정)기법 (개인 및 기업조사업무. 부동산. 채권관리. 탐문 정보자료수집. 등)
4. 범죄심리 및 예방론 (범죄의 원인 및 유형. 범죄심리학. 범죄대책 및 예방)
5. 범죄이론 및 수사학 (범죄의 과학수사방법. 범죄이론 및 범죄수사론. 특수범죄)
6. 법학개론 (법의 목적 및 효력. 권리와 의무. 헌법. 형법. 민법. 민. 형사법. 등)
7. 법률구제 및 관련법 (상법 및 사회법. 회사법. 보험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행정법)
8. 민간조사(탐정)관계법 (신용조사업법. 통신법. 산업재해 및 지적재산권 보호법 등)
9. 민간조사(탐정)실무 (정보조사론. 감시기법. 미행. 잠복. 관찰기록. 보고서작성 등)
10.법 과학 (법의학. 법 물리. 법 생물학. 법 화학. 유전자분석. 현장감식법 등)

11.지문 필적 및 문서감정 (필적감정. 문서감정. 인장감정. 위폐. 지문현출. 증거물확보)
12.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 조사 분석, 사고현장 조사기법, 차량 및 인적자료조사, 등)
13.도. 감청탐색 (도. 감청 장비의 종류 및 사용법, 불법 도. 감청탐색방법, 유 무선통신)
14.화재조사 (화재조사기법. 화재원인분석. 증거자료수집. 현장감식방법 및 요령) 
15.사실확인 정보. 자료수집기법 (사실확인 조사기법, 증거수집요령, 정보. 자료수집방법) 
16.미행 잠복 추적 (차량 및 보도미행, 위치추적기법. 은폐 변장술. 잠복요령)
17.사이버범죄조사 (인터넷검색요령, 아이피추적, 사이버범죄 조사기법)
18.보험범죄조사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보험사기 조사기법, 보험범죄 대응방안 등)
19.기업부정조사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기업회계분석조사, 공금횡령조사, 등) 
20.국가포상제도 (현행범 및 국가포상제도의 개념, 식품위생법 환경오염사범 등)

21.PIA무도교육 (태권도, 합기도, 경호무술, 특공무술, PIA호신술)
22.PIA사격훈련 (38권총 실탄사격)
23.민간조사 (경호. 경비)창업실무.(취업 및 프리랜스 업무영역 창업실무)
24.평 가 (인성 및 적성평가, 논문 및 레포트 제출, 교육연수 평가시험)
25.수료식 (교육수료식 후 M.T행사) 


※위 교육과정 중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과목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특별과정 연수교육 수료자에 대한 발급증 및 지급내역
① PIA교육수료증(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 대구 수성대학교 학장 명의)
② PIA교육수료패(최고 전문가과정 교육기념) 
③ PIA자격증(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④ PIA자격인증서(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⑤ PIA자격신분증, PIA뱃지, PIA조끼, 기타 기념품 지급


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 PIA 민간조사(탐정)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동시시행)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 과정을 일반과정이라 한다.
1. 시험 시행일자 : 年 2~4회 시행

2. 시험시행 장소 : 원서접수 후 www.kspia.kr 에 공시 및 개별통보

3.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문항수출제기준합격기준
1차
(이론과목)
민간조사학개론25문항1차(75문항)
2차(50문항)
2차 5문항 주관식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 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절대평가)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25문항
법학개론25문항
2차
(이론과목)
민간조사관계법25문항
민간조사실무25문항

4. 합격자 발표
  일자 :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공고 원칙
  장소 : www.kspia.kr 공고 및 개별통보

5. 응시자격 : 시험일이 속한 연도(안) 만 18세 이상인 자

6. 제출서류
  응시원서(반드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배부한 소정양식) 1부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매 
  응시수수료(1,2차: 55,000원 / 2차: 30,000원
)

7. 원서접수 방법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 www.kspia.kr 에서 자격검정/정보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55,000원이며 무통장 입금시 본인 명의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예 : 홍길동 650125(65년 1월 25일생)
]
입금계좌: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다.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반송용 우표를 첨부한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우송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라. 우편접수주소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 3층 전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응시원서 접수담당자 앞

8. 시험시간 : 14:00 ~ 16:30 (125분) ※ 13:30까지 입실완료

9.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합격이 없는 제2차 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10. 시험특전
  가.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나.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② 일반경찰 관리로 수사, 형사, 조사, 교통사고 조사, 정보, 보안, 감식, 외사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본 재단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본 재단의 검정평가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1.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 실에 착석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응시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아.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한번 접수된 응시 원서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한국민간자격협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자격관리협회


① 한국 신용정보회사 공채시 우선권 및 가점부여 혜택 특전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가 한국신용정보회사 취업시 우선권 및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단 및 협회
추천으로 각종 기업체 정보조사 경호 업무를 위한 취업 추천 및 알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자는 특전으로 교육후 특수경호사 자격발급 혜택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에게 경호 경비업 창업 개설시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거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③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자는 교육을 통해 무도단증 혜택 부여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태권도·합기도·경호무술·호신술 등 각종 무도 단증
을 실무교육을 통해 1단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단증의 차상급 단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④ 식약청 식품 위생법 위반 피의자 (PIA 서식규정)에 의거 보상신고 특전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가 식품위생법에 의거 부정 불량식품을 당 학회 서식 규정에 의해 식품의약품 안
정청에 신고할시 각종 식품위생법 국가포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대구 수성대학교 수료증 부여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는 본 재단과 산·학협동 체결로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 대구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장님 명의의 수료증 부여의 특전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⑥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취득자는 법률이 허용 범위에서 개인 사무실 창업 및 취업 프리랜스 업무
   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연계하여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
.
☞ PIA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는 공권력에 최대한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현행범 및 준현행범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소재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주는 업무
2.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조사하여 확인하여 주는 업무
3. 민원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교통사고 조사 사실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 일
4. 피해자의 요청으로 뺑소니 차량 목격자 및 증거 자료조사 사실확인을 하여주는 일
5. 민원인의 수임을 받아 몰래카메라 및 도·감청 장치를 찾아주는 업무
6.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받아 각종 사건 사고 정황증거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업무
7. 민원인의 요청으로 미아찾기 및 가출인 소재파악을 확인하여 찾아주는 업무
8.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채권·채무관계 관계로 인한 소재파악 및 정보·자료수집 업무
9. 국가 포상규정의 의거 식품위생법, 환경법, 성매매특별법 등 각종 포상신고 보상업무
10.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 관한 전반적인 업무




<출처>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http://www.kspia.kr



각종 범죄나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증거를 채취하고 범죄 단서를 찾는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안전에는 소홀해 각종 안전사고나 질병 발생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에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과학수사요원 971명과 검시관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9%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적절한 부상 치료를 받은 사례는 2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성 부상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29.2%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6.7%는 과학수사 업무에 투입된 이후 얻은 질병이라고 답했다.

다수의 과학수사요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질병 발생 위협에 처해 있지만 근무부서에 안전수칙 등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7.4%에 불과했으며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답한 요원들 가운데서도 이를 숙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그쳤다. 

또 과학수사요원들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각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7%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각종 감염원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 현장에서도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17.3%만이 사건 현장에서 라텍스 장갑을 사용한다고 밝혔고 장화를 신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도 44.1%에 달했다. 보호복을 입지 않는다는 답도 36.5%를 기록했다. 

증거분석실에서도 안전장비 활용은 미흡해 마스크를 쓰고 작업한다는 응답자는 5.8%에 그쳤으며 살균소독기(6.1%)나 고글(9.1%) 등을 활용하는 응답자도 매우 적었다. 

범죄 전문가들은 방독마스크나 환기장치 등 안전장비 없이 범죄 현장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질환 등 각종 질병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설문에 응한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은 안전사고나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정밀건강검진(45.9%)과 안전장비 보강(27.8%) 등을 꼽았다. 정진성(경찰행정학) 순천향대 교수는 “경찰청 주도로 안전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고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과학수사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혈흔패턴 수사로 푼 ‘대전 판암동 살인사건’

현장에 남은 핏자국(혈흔)의 유형(패턴)을 분석한 과학수사로 대전 경찰이 7개월 만에 살인범을 붙잡았다는데….혈흔 패턴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유력한 용의자 범행 부인에

현장 혈흔 주목해 DNA 분석

핏방울 위치로 범행동선 그려

“피해자 둘이 싸웠을 가능성 0

범인은 옆집 남자입니다”


# 참혹한 아파트, 원점을 맴도는 수사

“여기 판암동 ○○아파트인데요, 사람이 죽었어요.”

지난해 4월4일 새벽 1시21분, 대전 119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원룸형 아파트 문을 열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벽과 천장, 문은 온통 피투성이였고 이불 위에 집주인 김아무개(58)씨와 이웃 ㄱ(53)씨가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심하게 맞아 얼굴 등이 으깨진 상태였다. 옆에는 굵은 전선을 자르는 절단기가 놓여 있었다.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고, ㄱ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일 뒤 숨졌다.

신고자는 이아무개(51)씨. 그는 “김씨 등과 화투를 하는데 김씨와 ㄱ씨가 심하게 다퉈 이를 말렸다. 두 사람의 피가 묻어 김씨 집 조리대에서 손을 씻은 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다시 김씨 집에 와보니 두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숨진 김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와 행적 등을 탐문했다.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 녹화영상을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와 ㄱ씨는 4월3일 밤 10시부터 주검이 발견된 4일 새벽 1시21분 사이에 절단기로 각각 80여차례, 10여차례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범행 시간대에 김씨 집에 드나든 사람은 신고자 이씨뿐이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씨는 “내가 집에 다녀온 사이 둘이 다시 싸우다 서로를 해친 것”이라며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현장에 있던 3명 가운데 2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이씨뿐이었지만, 경찰은 직접 증거나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다. 수사는 미궁에 빠져들었다.

# 혈흔을 분석하다

경찰은 다시 범행 현장을 주목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혈흔패턴 수사 전문요원인 과학수사계 허강진 경사를 투입했다. 허 경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의 혈흔패턴 수사요원 등 3명으로 팀을 꾸린 뒤 현장을 다시 살피고 사진 수천장과 감식자료를 분석했다. 유전자(DNA) 분석으로 김씨와 ㄱ씨의 피를 가렸다.

허 경사팀은 4개월여 동안 어지럽던 현장의 핏방울 수천개가 왜 피해자들의 몸을 떠나 벽과 천장에 점과 선으로 남게 됐는지, 이불과 방바닥에 어떻게 떨어졌는지 분석했다.

김씨의 피는 방 안 왼쪽 벽 위에서 시작돼 점점 방바닥에 가깝게 내려와 뿌려졌고, 오른쪽 유리문에 묻은 피는 흉기에 묻었다가 휘두를 때 떨어져나간 흔적이었다. 김씨가 이불 위에 쓰러진 뒤에도 피의 흔적은 계속 나타났다. 범인이 왼쪽 벽 쪽에 서 있던 김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김씨가 주저앉아 웅크리고 있을 때는 물론 이불에 쓰러진 뒤에도 타격을 가했다는 범행 동선이 완성됐다.

ㄱ씨는 방문에서 타격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서 문에 기대앉은 자세에서 피를 흘리다 김씨 옆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혈흔으로 범행 동선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과학 원리를 동원했다. 낙하해 둥글게 형성된 핏방울은 만유인력(중력)의 법칙, 맞아서 분출된 핏방울과 흉기에 묻었다 날아간 핏방울은 분출 압력과 포물선 공식, 관성의 법칙 등이 적용됐다. 피들의 증언은 끝났다.

# 진실 공방-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경찰은 범행 시각을 지난해 4월3일 밤 10시로 추정했다. 옆집 사는 ㅅ씨가 드라마를 보는데 ‘악’ 하는 비명을 들었다고 한 진술에 따라, 드라마 방영 시간대와 장면을 확인했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 이씨가 숨진 김씨 집에서 나온 시각은 밤 10시24분이었다.

숨진 김씨의 옷에서는 김씨, ㄱ씨의 옷에서는 ㄱ씨의 혈흔만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발바닥은 깨끗했다. 평소 김씨는 다리가 불편했고, ㄱ씨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공격했다면 옷에 상대의 피가 튀었을 것이고 방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을 밟아 발바닥에 피 얼룩이 남았을 것이므로, 둘이 서로를 해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신고한 이씨의 옷에서는 김씨와 ㄱ씨의 혈흔이 모두 나왔고, 피해자의 피부조직 조각도 확인됐다. 이씨의 모자에도 피해자들의 피가 스며든 흔적과 위에서 떨어진 핏방울 등이 발견됐다. 피가 묻은 양말의 안쪽에서 채취한 각질은 이씨 것이었다. 그가 집에 갔을 때 신은 슬리퍼 안의 혈흔도 피해자들의 것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 ㄱ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살해하고 ㄱ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 과정에서 벗겨져 방바닥에 떨어진 모자에 피해자들의 피가 튀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가 범행 뒤 귀가해 옷을 빨고, 피 묻은 모자를 버린 뒤 다시 김씨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결론냈다.

# 과학수사 결과 점차 위력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 이○○을 징역 17년형에 처합니다.”

지난 1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가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혈흔 형태 분석 결과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과 합의하려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동기도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 평결했다. 이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 재판부를 바라봤다. 유가족들은 “저런 ××를 살려둬?” “이게 뭐야?”라며 격앙했다.

허강진 경사는 “과학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범인을 붙잡는 중요한 수사기법이다. 법원이 혈흔 패턴 분석 결과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용해 보람을 느낀다”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씨는 항소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물리법칙 활용 범행순간 재현

혈흔패턴 수사는


혈흔패턴수사는 물리학 법칙을 활용해 범행 지점과 피해자, 가해자의 움직임 등을 분석해 범행 당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혈흔 수사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성경>에 있다. 창세기 ‘카인과 아벨’의 내용이다. 여호와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부정하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는데…’라고 말한다.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은 움직임이 없다. 피가 누구 것인가 밝히는 수준을 뛰어넘어 범행을 재현해내는 타임캡슐인 셈이다.

혈흔 형태 분석은 검증된 과학 원리와 범죄수사가 결합된 최신 수사기법이다. 이 분석 결과가 법정 증거가 되려면 높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

방향·형태 다 다른 혈흔 추적

가해자와 피해자 움직임 그려


대전 판암동 살인사건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혈흔은 낙하 혈흔, 이탈 혈흔, 충격 혈흔, 형태 전이 혈흔, 고인 혈흔 등이다. 낙하 혈흔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둥글게 퍼지고 주변에 태양 흑점 같은 모습이 남는다. 이탈 혈흔은 범행 도구에 묻은 피가 도구의 움직임에 따라 벽 등에 뿌려진 것이다. 궤적이 여러 개 남아 있다면 그만큼 범행 도구를 휘둘렀다는 의미다. 혈흔 분석은 범행의 패턴을 짐작하는 증거가 된다.

이 수사 기법은 2002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표준화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작됐다. 현재 혈흔패턴수사 전문요원은 각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1명씩 배치돼 있다. 2010년 한국혈흔형태분석학회가 꾸려졌고 2011년에는 현장 실무자 중심의 연구모임(WGBPA)이 출범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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