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아저씨!”

2007년 1월 24일 오후 3시 30분 수도권의 한 전철역 플랫폼. 역무원이 큰 소리로 불러도 사내는 못 들은 척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아유~, 몇 번을 불러도 참….”

답답해 달려온 역무원이 검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던 30대 남자를 멈춰 세웠다.

“이봐요, 가방에서 피 떨어지잖아요.”

남자는 무표정하게 힐끗 가방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싸구려 가방에선 여전히 피가 뚝뚝 떨어졌다.

“거기 대체 뭐가 들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돼지고기 40㎏요.” 

퉁명스러운 듯 어눌한 말씨. 중국동포든 한족이든 중국인이 분명해 보였다. 역무원이 가방을 열어 보라고하자 남자는 순순히 따랐다. 몇 겹의 비닐을 젖히자 하얀 돼지의 살갗이 나왔다.

“죄송하지만 쇠고기건 돼지고기건 핏물 떨어지는 가방을 갖고 전철을 탈 수는 없어요.”

남자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 발길을 뒤로 돌렸다.

그로부터 한 시간가량 지났을 때 순찰하던 역무원이 1층 남자화장실 장애인용 변기 옆에서 그 가방을 발견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가방을 열어 본 역무원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벌거벗은 여자의 시신이었다.

●몸통뿐인 여성의 신원을 찾아라

경찰이 출동하고, 토막 시신 발견 사실이 삽시간에 전철역 구내에 퍼지면서 화장실 주변은 행인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범인은 장애인용 변기 쪽에 가방을 버리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고 계산한 듯했다. 왼쪽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아래에 구멍이 났지만 가방은 새것이었다. 상표와 손잡이 부분 비닐이 그대로였다. 범행 후 시신을 옮기기 위해 급히 구입한 듯했다. 

시신은 모두 세 토막이었다. 머리와 사지가 잘린 몸통, 그리고 손이 없는 양쪽 팔이었다. 옷가지, 이불, 쓰레기 봉투 등으로 싸여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숨진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해됐는지 등을 알아야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지만 얼굴과 손이 없으니 몽타주도 지문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몸에 남은 힌트는 여인의 혈액형이 A형이고, 몸통에 특이하게 생긴 사마귀가 5개 있다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다. 몸이 돌처럼 굳는 사후 강직도, 시신의 반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시체 유기를 위해 시신을 해체하는 데 걸렸을 시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몸이 곧바로 굳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서서히 굳기 시작해 12시간이 지났을 때 강직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그 이후 강직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데 몸이 완전히 이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온 등 계절적 요인에 영향받는다. 여름에는 24~36시간, 봄·가을에는 48~60시간, 겨울에는 3~7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근육의 수축·이완에 에너지원 노릇을 하는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ATP) 성분이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몸이 굳는다는 게 정설이다. 이후 굳었던 근육이 다시 풀어지는 것은 부패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시신의 얼룩인 시반(屍斑)은 혈액 성분 중 비교적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적혈구가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심장이 뛸 때 적혈구는 백혈구 등과 함께 섞여 있지만, 심장박동이 멈추면 피는 비중에 따라 서로 다른 층을 이루게 된다.

●토막 살인의 장소는 바로 근처 옥탑방

“시반이 나타나지 않은 건 출혈량이 워낙 많은 데다 시신 훼손이나 유기 과정에서 몸이 자꾸 움직여져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강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여성이 살해된 지 얼마 안 됐음을 알려 주는 것이고요.”

수사진의 이런 초기 예측은 정확한 것이었다. 강직이나 시반이 생기기도 전에 시신을 처리했다면 범행 장소는 전철역 인근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수십㎏에 이르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전철역으로 향한 점, 또 이 지역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점으로 봤을 때 살인범은 자기 차가 없는 이쪽 지역 거주자가 틀림없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공개수사를 결정하고 CCTV 화면에 담긴 가방을 버린 중국인 남자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혈흔에 반응하는 루미놀 시약을 들고 1700여 가구에 이르는 인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빠짐없이 뒤지는 것. 과학의 힘보다는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의 연속이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다들 숨어들기 바빴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한국 공무원들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제보도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도 수사에 활용할 수 없었다. 외국인 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는 있지만, 대상이 범법자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 발생 6일째. 드디어 현장에 나간 형사로부터 “옥탑 지붕에서 잘린 두 다리가 발견됐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안쪽 화장실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 반응도 나타났다. 부러진 칼날 조각과 피 묻은 옷, 정체를 알 수 없는 뼛조각들도 발견됐다.

옥탑방 거주자는 한국인 여성 A(당시 34세)씨와 그녀의 동거남 손모(당시 35세·한족)씨였다. 여성의 가족들은 몸에 난 5개의 사마귀로 시신의 주인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손씨는 여성의 카드 등으로 현금 569만원을 인출해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서울과 부산, 진주, 동두천 등지를 돌며 도망치던 손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집 주변을 맴돌다 꼬리를 잡혔다.

그는 시신유기 당일 아침 중국술 3병을 마신 뒤 동거녀와 남자관계에 대해 다투다 결국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2008년 2월 손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완벽한 범행 은닉을 위해 시신을 조각낸 엽기 행위가 스스로 형량을 늘리는 족쇄가 됐다.


whoami@seoul.co.kr








 2009년 가을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 앞 보도에 10대 소녀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최초 발견자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비명 소리가 나더니 바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급히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언뜻 중학생이나 됐음 직한 앳된 얼굴의 소녀. 옆에는 꺾인 나뭇가지들이 잘게 흩어져 있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 가장자리에 부딪힌 듯했다. 경찰은 아파트 건물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은 찾아내지 못했다. 신원을 알려줄 만한 소지품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소녀는 차가운 부검대에 올라야 했다.


 ●소녀의 몸에 난 두 줄의 상처

 사망 원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추락사는 자살이나 사고사일 때가 많지만, 타살인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의 한 병원 통계에 따르면 추락으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 중 20%는 범죄와 관련돼 있다. 혹시 모를 타살의 흔적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다.

 시신은 떨어질 때의 충격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추락 과정에서 소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튼 듯했다. 상처 부위가 모두 오른쪽에 집중됐다. 오른쪽 팔과 옆구리, 허벅지 등에 멍든 자국이 또렷했다. 온몸 곳곳에서 골절도 나타났다. 치명적인 상처는 머리뼈 바닥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법의학적 용어로는 두개저 골절이라 부르는데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심하게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오른쪽 갈비뼈와 양쪽 어깨뼈, 오른쪽 엉덩뼈까지 성한 데가 없었다. 충격을 받은 뇌와 기도, 폐 등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

 소녀는 어디에서 떨어진 걸까. 사고가 난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가 위에 다시 아파트가 세워져 각각 옥상이 있는 구조였다. 상가는 2층 건물로, 옥상에는 높은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 상가 위 비교적 낮은 옥상은 10여m 높이지만, 아파트 옥상은 수십 미터에 달했다. 건물 중간 높이에서 창을 열고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있었다. 

 부검팀은 시신의 손상 정도에 따라 추락의 높이를 계산해 보기로 했다. 1998년 싱가포르의 과학자 라우 등이 고안한 방법으로, 추락해 숨진 시신의 손상 정도를 지수화(ISS·injury severity scale)해 비교하면 떨어진 높이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수화 과정에서 변사자의 나이와 뇌, 심장, 골반, 척추, 비장, 흉부 대동맥 등 각 기관에 남은 손상 정도를 꼼꼼히 기록한다. 부검의가 추산한 높이는 10~20m. 계산대로라면 소녀는 아파트 옥상이 아닌 상가 옥상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컸다. 실제 3층에서 경찰은 주방용 비닐장갑과 빗자루 등을 발견했다.

 소녀의 몸속 상처를 유심히 살펴보던 부검의는 허리와 엉덩이에 남은 멍 자국에 주목했다. 중선출혈(重線出血)이었다. 우리 몸은 회초리, 지팡이, 혁대, 알루미늄 파이프같이 폭이 좁고 가벼운 물체로 맞으면 해당 부위의 가장자리에 두 줄의 출혈 자국이 생긴다. 영어로는 두 줄 출혈(Double line hemorrhage)이라고 부른다. 물론 추락 도중 엉덩이나 허리 부분이 나무에 걸렸다면 멍 자국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나무에 걸려 생긴 상처로 보기엔 멍이 발생한 부위가 광범위했다. 몸 안쪽의 흔적은 더욱 선명했다. 둔탁한 힘으로 피부는 파열되지 않았지만, 모세혈관과 정맥 등은 파열돼 출혈이 나타났다. 추가 조사에서 성적으로 학대당한 흔적도 드러났다. 소녀가 죽기 직전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다. 일단 타살로 수사의 초점이 모아졌다.

 ●10대라기엔 너무 대담했던 소녀들

 여기서 잠깐. 추락사한 시신이 스스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밀려 떨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실험은 1970년대 초 미국 볼티모어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남편이 10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 아이리스 시거를 61m 높이에서 밀어 버린 이른바 ‘아이리스 시거’ 사건이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은 남편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당시 부인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건물 외벽에서 5m 정도 떨어진 바닥이었다. 법의학자들은 아내의 몸무게와 똑같은 인형을 제작해 반복 실험을 했다. 실험은 발을 헛디뎠을 때와 스스로 몸을 던졌을 때, 뒤에서 밀었을 때의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인형은 발을 헛디뎠을 때는 3.2m, 뛰어내렸을 때는 4.3m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남편으로부터 “술에 취해 난간 밖으로 밀었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죽은 소녀의 신원이 밝혀졌다. 가출 신고가 된 14세 A양이었다. 이상한 것은 A양이 숨지기 이틀 전 경찰서를 찾은 적이 있다는 점이었다. A양은 경찰에서 “동네에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다가 아이를 치고 그냥 달아났다.”면서 “오토바이를 몬 친구 등이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어린아이가 다친 걸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바로 사라진 B(15)양과 C(13)양을 수소문했다. 탐문 과정에서 경찰은 이 소녀들이 친구들에게 “배신자(A양)를 붙잡아 흠씬 두들겨 팬 후 옥상에서 밀어 버렸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A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도 그들이었다.

 B양과 C양은 특수절도죄로 몇달 전 한 보호관찰소 위탁감호시설에 입교하고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A양을 건물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죽은 소녀가 자신들을 배신한 데 대해서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whoami@seoul.co.kr





“도와주세요. 여, 여기…사람이 죽어 있어요.” 1993년 1월 말 대구 중구의 한 4층 건물. 집주인 모자(母子)가 방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집안에선 장판 밑에 숨겨놓은 비상금 12만원이 사라졌다. 범인이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후 돈을 챙겨 달아난 것이다. 유일한 목격자는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딸. 그녀도 인질로 잡혔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딸은 “셋방을 구한다.”며 집으로 들어온 젊은 남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셋방에 대해 꼼꼼히 묻더니 그냥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돌아와 돈을 요구하며 칼을 휘둘렀다. 여자 2명 정도는 거뜬히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작은 방 에서 잠을 자던 아들과 마주 하면서 범행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었어요. 장갑은 물론이고 상하의 모두 검정 가죽이었어요.” 

범인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족들에게 이불을 덮어쓰게 했지만 딸은 간간이 드러난 모습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거기까지. 그게 전부였다. 현장에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족적, 흉기 등 쓸 만한 증거물을 찾지 못했다. 

“반장님, 이거 오래갈 수도 있겠는데요.” 

수사팀이 답답한 마음으로 방을 나오는데 방안에 떨어진 노란색 메모지가 보였다. 

‘이철동 956-OOOO’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쪽지를 들고 나왔다. 당시엔 이 한 장의 쪽지가 살인범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연쇄 살인 강도가 남긴 메모 한장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3월 중순, 대구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달서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여성의 가슴과 배를 20여 차례나 공격했다. 그는 처음부터 여성을 살해할 작정을 한 듯 심장 쪽을 집중적으로 찔렀다. 사무실에서는 현금 55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사라졌다. 

사무실 통화기록과 여직원의 직장(直腸) 온도 등을 통해 추정한 범행시간은 오후 2시쯤. 사무실 사람들은 평일 오후에 흉기를 든 채 회사로 들이닥친 범인의 대담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간 큰 강도라 해도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평일 오후 2시에 사무실을 털러 가는 일은 없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정기적으로 이 사무실에 여직원만 있는 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일 것이다.’ 

여기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찾을 수 없었다. 용의주도한 범인의 꼬리가 밟힌 것은 며칠 뒤였다. 돈이 궁했던 탓인지 범인은 사무실에서 훔친 10만원권 수표 2장에 이서를 한 뒤 현금으로 바꿔 갔다. 지금처럼 폐쇄회로(CC) TV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돈을 바꿔 간 사람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필적만은 정확히 남아 있었다. 


‘대구시 달서구 OO2동 ×××-× 이철동’ 

“이철동? 잠깐, 1월에 있었던 중구 모자 살해 현장에서도 이철동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메모지와 수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다. 같은 시간 경찰들은 동일수법 전과자들을 뒤져 나갔다. 그 중에서도 여직원이 피살된 사무실을 드나든 적이 있었던 사람들을 추려 나갔다. 

이모(당시 28세)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이때쯤이었다. 전과 3범인 그는 여자만 있는 집을 골라 강도를 하는 수법으로 이미 7년 6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했고, 약 1년 전 출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한때 그가 여직원이 살해된 회사에 업무 때문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스스로 물증이 없다고 자신한 이씨는 자기를 조사하는 경찰에게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느냐.”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제 남은 마지막 희망은 필적 감정. 경찰은 이씨에게 글씨를 쓰게 했다. 고의적으로 필체를 숨길 가능성을 대비해 평소 그가 남긴 낙서와 메모 등도 수거했다. 

●자외선 쬐면 잉크 차이도 확연히 드러나 

사람의 글씨체에는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고유한 습성이 반영된다. 어릴 때에는 남의 글자를 흉내내고 베끼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면 필체가 고정된다. 필적은 자획의 기울어지는 각도와 글씨를 쓰는 속도, 글자의 간격과 크기, 자간 연결방법, 펜의 이동방법, 문자의 여백, 오자, 심지어 글씨를 쓰는 압력 등 무수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미국의 우편연구소는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 500명을 대상으로 같은 필적을 지닐 수 있는지 연구했다. 6명의 문서감정 전문가 집단이 내린 결론은 ‘비슷한 쌍둥이라도 같은 글씨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글씨를 정교하게 베끼거나 가필(加筆)을 한다고 해도 현대과학은 이를 충분히 가려낸다. 입체 현미경, 적외선 현미경, 고정밀 비교분석기 등을 통해 확인하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잡아낼 수 있다.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똑같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적외선 장비를 이용하면 문서를 쓴 잉크가 서로 다른 것인지, 가필한 부분이나 덧칠한 부분은 없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과수는 셋 다 같은 사람의 글씨라고 판정했다. 자획의 위치와 각도, 글씨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는 접필 상태, 필순과 특이한 습성까지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판결나는 등 반전을 겪기도 했다. 2년에 걸쳐 상고와 재상고가 이어진 끝에 결국 대법원은 국과수 문서감정실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사형이 확정됐다.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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