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경찰검시관 협업 잘 안돼… 검시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국과수 소속이 아니라 법의학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인 것처럼 ‘검시는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게’가 제 결론입니다.”

서중석(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1991년부터 법의관으로 일해오며 과학수사의 초석을 다져왔다. 다음은 서원장과 일문일답.


―현행 검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의사는 환자가 진찰실에 들어올 때부터 진료를 한다. 검시 역시 전문가가 맡아 ‘수사가 필요한 부검이겠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의사한테 이런 걸(검시권)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선 법의관에게 별도의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다.”

―법의관 검시권 부여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것 아닌가.

“법의관에게 검시권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검시제도다. (그게 안 되니) 그러면 뭔가 변형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한국식’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간호사 등을 뽑아서 ‘검시관’이라고 한다. 검시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검시관이 하는 사망 판단을 점검해보니 맞는 판단이 반도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왜 운영하는가.”

―법의관이 직접 현장에서 사법부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검시체계 전반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경찰검시관이 전혀 쓸모없는 분들이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 처음 검시관 논의가 시작될 때 경찰에서 ‘국과수 인원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니 그걸 우회적으로 국과수에 다 파견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검시관 제도 도입을) 뒷바라지했다. 막상 검시관 인력이 생기니 ‘왜 우리 인력을 딴 데 주느냐’며 경찰이 쓰고 있다. 이는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따로 뽑아서 양쪽에서 따로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그 좋은 인력 144명을 (추가 검시관으로) 뽑는다는데, 국과수에 붙여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 법의관과 검시관 협업은 잘되는가.

“아마 의사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안다. 이상한 편법을 쓰다 보면 점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잡해지고 일이 꼬여 간다. 법의학 20여년 경험으로 봤을 때 (검시체제가) 과거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외국은 점점 단순화해서 협업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현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누가 검시를 잘못해서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령화사회의 검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가.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죽은데 그 검안을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걸 검토해야한다. 돈이 없거나 병원에 가기 어려워서 사각지대에서 그냥 쓸쓸히 유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의 사인규명은 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보험분쟁·의료사고 느는데…검시의 또 다른 적폐들

김모(47)씨는 2012년 1월28일 직장 동료와 경기 양평 용문산을 등산했다. 1시간30분가량 산행 끝에 정상을 눈앞에 둔 김씨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다시 1시간3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을 거뒀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김씨 사인을 그냥 ‘미상’으로 적어 시체검안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①사망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②타살 혐의점이 없으며, ③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검하지 않고 사인미상인 상태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인불명의 김씨 죽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됐다. 김씨는 심근경색 진단 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특약가입한 상태였다. 보험사는 사인미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통을 호소하고 쓰러진 사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금전적 손해까지 입게 됐다.

국내 검시제도하에선 이런 억울한 사례가 흔하다. 검시가 오로지 범죄 연관성만 따지는 ‘사법검시’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보험분쟁, 전염병 예방, 의료사고 조사 등에서도 검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범죄와 무관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행정검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전무

법에서는 행정검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는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되는 때 시체 해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경찰청의 행정검시규칙에서는 범죄 연관성이 없더라도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려 병사자를 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뤄진 행정검시는 없다. 국내 부검 대부분을 맡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2년 실시한 5159건의 부검 중 경찰에서 의뢰한 것이 4907건, 해양경찰 211건, 군 17건, 기타(교도소 등) 24건이었다. 경찰이 하는 검시가 사법검시 위주인 것을 생각하면 행정검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윤성 서울대 교수(법의학 교실)는 “교통사고가 나서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었을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탑승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더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누가 운전했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검사가 지휘권을 가진 범죄수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제도·인식 부족이 원인

행정검시가 등한시되는 것은 검시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는 등 검시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은 영향이 크다. 

검시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검시규칙 등 최소 6가지 이상이다. 규정이 여러 개라는 것은 권한이 분산돼 있어 체계가 없다는 뜻이다. 

검시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변사체는 그나마 검시체계가 갖춰진 수사기관 소관이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행정검시는 이뤄지지 않고 사법검시 위주로 흘러간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의료사고나 산업재해와 관련 있지만 그냥 처리되는 죽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시를 꺼리는 사회적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장례 절차를 중시하고,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는 범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부검을 꺼리는 현실로 이어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 전국(제주 제외) 성인남녀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검시를 꺼리는 이유 중 ‘검시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해 장례일정과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 45.5%가 조금 그렇다, 14.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몸이 잘린다는 것이 두벌죽음이라 여겨 비인간적이다’라는 것에는 조금 그렇다 27.8%, 매우 그렇다 11.7%로 나타났다. 행정검시 관련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에스제이 손해사정의 최순진 대표는 “유족에게 부검을 왜 안 했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다 똑같다”며 “‘(사망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어느 누가 부검을 원하겠느냐’고 말한다”고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美·英선 의사증명 없인 사망처리 안 해줘

獨, 전담 공무원 배치… 서류 꼼꼼히 분석

해외에선 인우보증을 허용한 사망신고 제도를 찾기 어렵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는 사망신고 방법을 마련해둔 국가는 있지만 인우보증과는 거리가 멀다.

김민지 법학박사(법무부 전문위원)의 논문 ‘출생 및 사망신고에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방안’(2014년 5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시·정·촌(일본 행정구역)의 장이 관할 법무국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도록 해 신고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독일에는 개인신분에 대한 법률 처리를 전담하는 ‘신분공무원’이 있다. 신분공무원은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했을 때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또 의무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과 다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영국에서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신고 방법은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 사람이 사망하면 5일 이내에 관공서(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영국은 늦게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에 명시해 놓았다. 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사무관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 7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망신고의무자에게 등록사무관이 정한 곳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의무자에게 사망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 관리자를 사망신고의무자로 지정해 사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사망신고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방정부에서 만든 동태인구통계에 대한 법규(동태인구법)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도 의료증명서(진단서, 검안서와 같은 것)를 첨부한 신고 외에는 신고 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동태인구법에 따르면 사망날짜 또는 시체가 발견된 날짜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증명인이나 장례 담당자는 의료증명서 등이 그들의 기록을 근거로 만들었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의료증명서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관공서에서 증명서 접수를 거절하면 사망신고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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