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공시소 도입 효과·과제



일본 도쿄 시 분쿄 구 오츠가 4가에 위치한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 내 부검실 모습. 

                시신공시소와 부검실이 분리돼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이송·보관 장례업자에 의존  
- 최고의 단서 지워진 채 검안 
- 종합적 판단 가능한 체계 구축 
- 법의학자 늘리고 권한 확대를 

시신공시소 신설을 포함한 검시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000년대에 두 차례나 움직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찰청 등 다수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시신공시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시제도의 문제점 

현재 검시는 현장에서의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다. 잘 보존된 현장은 고인의 마지막 행위를 추정하는 최고의 단서다. 마지막 순간 움켜잡은 지푸라기 하나, 흘러내린 혈흔의 방향, 시반(시신에 형성된 얼룩) 등은 사건을 파악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 검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 시신은 장례업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병원에서는 현장의 흔적들이 지워진 채 검안이 이뤄진다. 검안의는 사망을 알리는 데 그친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2013년 4월호 '수사연구'에 기고한 '후진적 검시제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에서 "검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검안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수사를 위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고 검시 끝.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부검 비율이 낮아 억울한 죽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경찰청과 국과수에 따르면 연도별 변사 건수와 부검률은 ▷2008년 2만3390건·16.1% ▷2009년 2만5712건·17.0% ▷2010년 2만4182건·13.7% ▷2011년 2만5196건·14.4% ▷2012년 2만3441건·20.9% 등이다. 연간 2만5000여 건의 변사사건 가운데 80%가 유족·발견자 진술, 시신 외관검사 등 1차 현장 검시에서 종결된다. 

■시신공시소의 필요성과 과제 

시신공시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거물'로서의 시신을 온전히 보전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 현재는 부검을 요하는 시신 이송 및 보관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시신 이송 및 장례식장 내 안치과정에서 시신의 변질·손상 가능성이 크다. 일선 병원에서의 시신 및 증거물 보관도 미흡한 수준이고, 안치실 내 적정온도가 유지되는지도 의문이다.


시신공시소는 결국 사건 현장을 그대로 옮겨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신을 공시소로 이송할 때 시신의 부패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고, 공시소 내 CT나 MRI 등 장비를 갖춰 정밀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신공시소 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의대 곽명달(전 동래경찰서장)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시소 운영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비위 사실이 있을 때는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억울한 죽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26명에 불과한 국과수 법의학자를 늘리고, 검시조사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김도정 광역1팀장은 "검시조사관은 2005년부터 임상병리 간호 해부학 전공자들이 국과수 부검실에서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고 경찰에 소속돼 사건 현장에 배치된다"며 "법의학자를 늘리기 어렵다면 이들의 권한을 확대해 부족한 법의학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부산경찰청 김정은 검시조사관



일본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을 방문했던 부산경찰청 김정은(여·30·사진) 검시조사관은 일본은 정부가 변사체 관리에 직접 나서면서 시신이 훼손되는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신공시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검시 검안이 어떻게 이뤄지나.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검안한 뒤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지방경찰본부의 검시관을 요청해 현장 검시 후, 검안의가 검안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신공시소로 후송한 뒤 다음 날 검안한다. 검안의는 개인의원의 의사는 안 되며 감찰의료원 소속 감찰의 또는 대학 법의관이 맡는다. 

-변사체 관리는. 

▶각 현에 안치소를 두어 관리하고, 부검이 결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부검소로 운구한다. 

-부검제도는.  

▶부검은 의사, 법의학교실 교수 등 국가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부검기관은 5개 감찰의무원 및 지정 대학 법의학교실이 있다. 부검 때는 담당 검시관과 형사가 참관하며 사진 자료는 경찰과 공유한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민간장례식장에 시신을 보관하는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변사체 관리를 해 문제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 부검 업무가 국과수의 양대 업무인 기형적인 한국 상황에 비해 감찰의료원과 대학이 부검을 전담하고, 과학경찰연구소는 법과학분야 연구에 중점을 둬 목표를 명확히 한 장점이 있다. 부검 인력의 부족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빅5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만 병상보다 간호사 적어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내 상급종합원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가장 핵심적인 의료진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할때 주요 항목이 된다.

27일 뉴스핌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에서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급병원 43개 가운데 병상수보다 간호사 인력이 더 많은 곳은 8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상주해야 되며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다. 이를 토대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은 43개다.


▲ 서울아산 제외 빅5 모두 병상수보다 간호사↑ 

병상수 대비 간호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성모병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이 뒤를 이었다. 빅5병원 가운데는 서울아산병원만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가 부족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는 2308명으로 병상수(2704개)보다 적었다. 대신 서울아산병원은 빅5병원과는 다르게 307명의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비슷한 병상를 보유한 병원간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아주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병원이다. 각각 병상수가 1088개, 1051개로 비슷한 규모지만 간호사 수는 아주대학교병원이 341명이 더 많았다. 

경기·인천지역에선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병상수대비 가장 많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병상 수 대비 가장 간호인력이 부족한 병원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병상수는 816개지만 간호사는 634명에 그쳤다. 

지방에서 병상수보다 간호인력이 많은 병원은 경남 진주의 경상대학교병원이 유일했다. 지방에서 가장 많은 1354병상을 보유한 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근무하는 간호사는 94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도를 비롯해 전라도, 강원도는 단 한 곳도 병상수대비 간호인력이 1을 넘기지 못했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병원들이 간호사수를 병상수대비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며 "3교대와 특수병동 등에 상주하는 간호사를 제외하면 병상수대비 간호사가 많아보여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 간호인력은 의료질의 잣대… 환자 쏠림 불가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평균 9.8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 마저도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인력은 절반도 채 안된다.

반면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병상으로 OECD평균인 4.8병상보다 2배이상 높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의료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헬스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OECD평균보다 2배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수보다 병상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할 기회가 적어 처치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도 환자들은 거리가 멀더라도 빅5병원 같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추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환자의 쏠림을 꼽았었다. 이를 두고 의료쇼핑이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 환자입장에서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큰 병원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응급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때 보다 빠른 진료를 원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김정인(33, 여)씨는 "3년전쯤 다리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며 "입원 중에 통증이 생겨 간호사를 호출해도 한참 후에나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병상수보다 간호사가 턱없이 적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 사례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병원에 간호사 수가 턱없이 모자른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일부 병원들은 의료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간호인력을 늘리곤 있으나 아직까진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보건을 위해서라도 정부 또는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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